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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로 인한 낚시대 파손에 대한 책임 문의

멋진샘 IP : b4fd568ccace254 날짜 : 2017-10-23 11:34 조회 : 2740 본문+댓글추천 : 0

안녕하세요
제가 너무 법률적 상식이 없어 문의 드립니다.

지난 금요일 월척 중고장터에서 자수정 드림 4대를 15만원에 구입했습니다....
토요일 오전에 택배를 받아보니 낚시대 4대가 다 으스러져서 왔더군요...
바로 택배회사에 문건을 반품하고 판매자에게 연락했습니다..
판매자에게 반품하고 싶었지만 판매자 잘못이 아니고 택배회사 잘못이란 판단이 들어서 택배회사에 손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보상 받으려면 2-3주 정도 걸린다고 하더군요... 전체를 다 보상해준냐고 물었더니 대답도 안하더군요....

이럴경우 어찌해야 되나요?

현명한 판단과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추천 0

1등! 수중조합 17-10-23 17:00 IP : 62e31dbbf93317c
예전에 중고 발판을 판매 하였는데 2주가 지나도 구매자분이 받질 못하여서 제가 새제품 구매하여 보내 드리고 전에 구입했던 사이트에서 구매 내역서 뽑아 택배사에 제출 택배 사고 접수후 2주뒤 새 제품값으로 환불 받은적이 있었습니다 구매 내역서 (입금 내역서) 뽑아서 택배사고 접수해보세요 ㅡ 이건 판매자분이 구매자 분한테 환불 해주시고 판매자분이 접수하는게 맞는것 같네요
추천 0

2등! 하드락 17-10-23 21:07 IP : a5bf3e3d10c36e4
온전한 물건으로 배송하지 않았기에

배송의 의무를 다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탁자와 택배사 간의 문제이고

배송을 받으시는 분은 책임도 없고 권리도 없습니다.

판매자(위탁자)에게 연락하셔서 처리하시라 하시고

환불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에 판매자가 권리를 위임한다면

택배사와 직접 해결하시면 됩니다.

위탁할때 물품가액을 정하였다면

물품가액 + 택배비용(선불일경우)을 돌려 받습니다.

물품가액을 특정하지 않았다면

일반적인 시세대로 금액을 정합니다.

적당한 금액 ( 나름의 피해를 따져서 )을 서로가 타협하면

원만한 해결이 이뤄집니다.

기간은 최대 한달은 걸리더군요.
추천 0

3등! 멋진샘 17-10-24 09:47 IP : cf9aae1a13f5b67
두분 다 명쾌하신 답변 감사드립니다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천 0

골팽이 17-10-24 18:02 IP : cb1ac1e5c0bdfaa
사고 결과

골팽이 IP : 433053f2906073b 날짜 : 2014-02-21 07:39 조회 : 2275



사고경위

**은 낚시대(품명******** ) 2014년1월24일 인터넷 개인간 택배 거래로 구입하여
수령후 판손품으로 배송 판구매자 협의에 의해 반품 완료된 상태이며
현재 판매자로부터 환불 받지못한 상태이므로 이사람을 꼭 처벌해 주십시요

사건개요(2014년 1월 25일)

배송당시 박스포장없이 낚시대 케이스만으로 배달 수령후 개봉결과 완전파손
판매자께 파손사실 연락하니 지관통에 넣어서 보냈고 배송도중 파손된그라면서 사진 보고싶다하여
사진올리고 도착점 택배지점에 파손 얘기하니 자기네는 물건 도착한대로 배송하였고
지관통은 모르니 발송지점에 얘기하라고 해서 판매자께 주소 받아서 25일날 바로 반품후

판매자께 알아본바 사고처리 했다고하여 택배본사 운영팀(사고처리반)
문의해본바 아직 사고처리가 안된 상태라고함
참고로 25일은 토요일 이라서 판매자가 사고 담당자가 퇴근한 상태라하고 도착 택배지점은
발송점에 얘기하래서 다른 택배사에 배송 가능여부 알아보니 설명절이라서 일요일도 배송가능

도착점 택배사에서는 파손품 다른회사로 보내지말고 기다리라는 얘기도 없고해서 현제 반품완료
현제 판매자로 부터 송금못받은 상태입니다
보통 상식으론 판매자 말대로 배송도중 파손품 이라면 판매자가 배송사에 사고 처리 하고 구매자께 환불해주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총정리 (소명자료)
1월24일 구입(인터넷뱅킹 결제)
1월25일 상품수령후 개봉결과 파손 판매자 주소 보내주면송장번호 스티커같이 보내라고해서 같이보냄
1월27일 (판매자 반품 수령후 이의제기없음)이상없이 반품완료
2월2일 판매자께 사고처리 확인(사고 처리했으며 파손품도 수거해갔다고함)
2월7일 택배본사 사고접수 문의결과 사고미접수 통화중 책임을 구매자께 떠넘기고 자기책임 회피함
2월8일 택배본사 홈피 고객의 소리에 위본문과 파손사진 등록
2월10일대신택배 사고처리 답변

담당자 2014.02.10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대신택배 고객상담실입니다. 파손 물품을 접하게 되셨다니 먼저 고객님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객님의 물품은 원주우산영업소를 출발하여 음성터미널을 경유하여 경주용강영업소에 도착하여 고객님께 배달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현재 음성터미널에 있는 담당자에게 화물사고 내용이 접보되어 송하인에게 청구서를 받고 있으며 청구서가 음성터미널 담당자에게 접수되면 운송과정과 반품 처리 과정을 면밀하게 조사하여 고객님께 직접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궁금사항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본사 고객상담실 043-222-4582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2월11일 판매자께 택배사 사고담당자 회신 문자로 알리며 사고처리 독촉(판매자무응답 전화불통)
2월13일 판매자께 합의문자 보내고 기다렸지만 답변없음
2월13일 소비자 고발센타에 택배사 회신복사 위 본문과 사고 중재요청(접수번호 6341 6342 비번**)
2월14일 판매자가 구매자 금액 제시 합의문자 받음(소보원 사고접수 알려줌)
2월14일 소보원 회신 알리고 사고접수 20일까지요청 보상액 구매가 미달시 합의의사 보냄
2월14일 소비자고발센타 회신

대구 경북(소비자 고발셴타)
소비자연맹 답변
**님
전자 상거래로 제품 주문후 제품이 파손 된 상태로 배송이 되어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지연하는 것입니까?일반적으로 배송된 제품이 파손된 경우소비자는 해당 판매자께 연락하여 보상을 받고
판매자는 택배의뢰사에 연락하여 배상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개인간의 거래인 경우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본 연맹에서 중재가 어렵고 상대판매자와 합의를 하여야 합니다업체에서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 최종적으로는 사이버수사대에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도 졶을 것입니다우선 해당건에 대해서는 판매처에 연락하여 신속한 보상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 *** 650-7041

택배사 이용약관
졔16조(사고발생시조치)
2.사업자는운송물의 수탁 후부터 인도 전까지 일부 멸실이나 현저한 훼손을 발견한때 또는 인도 예정일보다 연착된다고판단 되는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고 일정 기간을 정하여 운송물의 처분에 관한 지시를 최고합니다

위 약관에 의하면 배송도중 파손품 확인시 배송을 멈추고 (송하인)께 즉시 파손사실을 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배송을 강행한건 엄격히 소비자 기망 행위며 택배사 책임 회피의 중대 과실로 보여지며 원인 제공은 단연 택배사인데 판매자께 수차례 사고접수를 요청해도 판매자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문자 답없고 통화 불통
현재까지 정황을 볼때 처음부터 파손품 보내고 배송사 운운하면서 구매자를 기망하는사람

2월19일 현재까지 사고처리 안된상태 2월20일 오전까지 미환불시 환불의사 없는것으로 알고 사건 고소후 합의없음 문자보냄(무응답)
2월20일 오후1시경 현재 미환불

나의 재산이 아까우면 남의 재산도 아까운것 도통 상식이 안통하는 이사람
인간의 영혼마저 병들게 하는 이사람 법이 허용하는 한계내에서 엄중히 꼭 처벌해 주십시요
내내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위 문건은 (사이버 수사대 )고소하기 위해 작성한 것입니다
다행이 판매자의 현명한 선택으로 구입가 전액 환불로 현제(21일) 종결된 상태입니다
이런일은 없음좋은데 혹 발생시 참고자료가 될런가싶어 종합해 올립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추천 0

가을의기도 17-10-24 22:34 IP : 7a2c4b54910f44c
장터 이용에 큰 도움이 되겠네요.
스크랩 해 두고 참고 해야겠습니다.
글 올려주신 분들께 저도 감사 드립니다.
추천 0

멋진샘 17-10-30 11:50 IP : b4fd568ccace254
저는 판매자 분과 협의하여 제가 사고접수 완료하고 판매자께 송금받아 완제히 해결되너 완료된 상태입니다...
판매자 분이 사람이 좋더라구요......
추천 0

천날만날꽝 17-10-30 18:44 IP : d389acb7c943302
택배는 최초 계약성립자 즉 판매자(물건을 발송한 사람)와 모든 사고처리를 하게되어있습니다. 수화인은 사고접수는 할수있으나 보상은 판매자에게 받고 판매자가 택배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수있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물품가액을 증빙할수있는자료,통장사본을 구비하셔야합니다.
추천 0

졸때만찌올리네 17-11-02 14:50 IP : 57df6a5ec0467db
좋은 참고가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상황 발생할까 걱정되서 이제 중고 거래는 못하겠네요... ㅡ..ㅡ;;
추천 0

붕어자동빵 17-11-18 13:46 IP : afc8e06e04a662d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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