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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로 인한 낚시대 파손에 대한 책임 문의
제가 너무 법률적 상식이 없어 문의 드립니다.
지난 금요일 월척 중고장터에서 자수정 드림 4대를 15만원에 구입했습니다....
토요일 오전에 택배를 받아보니 낚시대 4대가 다 으스러져서 왔더군요...
바로 택배회사에 문건을 반품하고 판매자에게 연락했습니다..
판매자에게 반품하고 싶었지만 판매자 잘못이 아니고 택배회사 잘못이란 판단이 들어서 택배회사에 손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보상 받으려면 2-3주 정도 걸린다고 하더군요... 전체를 다 보상해준냐고 물었더니 대답도 안하더군요....
이럴경우 어찌해야 되나요?
현명한 판단과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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