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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대 파손관련하여...

뉴프리미어 IP : 612d78313f5cf86 날짜 : 2017-10-25 09:18 조회 : 3479 본문+댓글추천 : 0

인터넷이나 개인간의 거래시 파손된 물품을 수령하면 황당하실겁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때 파손주체가 누군지 증빙하는 방법이 있나요
1. 발송자 - 이상없이 보냈다
2. 택배사 - 운송과정에 이상없었다
3. 물품수령자 -포장을 개봉하니 파손상태였다


악의로
1-1 사기꾼등이 사용불가의 파손물품을 고의로 발송할 수도 있고
2-1 운송작업원이 물품을 거칠게 취급하여 포장박스내의 파손여부를 알수없는 상태에서 배송해 놓고
"우린 이상없다" 할수 있고.
3-1 수령자가 박스 개봉과정에서 부주의로 파손된것을 발송자나 택배사에 책임을 전가할수도 있구요


이런 가정의 경우를 대비하여 택배이용 물품수령시 마다 첨 포장상태부터 세세한 부분까지 동영상 촬영을
해야되는지 .... 가정을 예상하니 답답한 마음이 드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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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바닥채비 17-10-25 10:58 IP : a4bf851b5a330ca
택배업 하는 일인으로서 발송시 포장사진과 도착시 포장사진에 정확한 외부충격이나 파손우려되는부분이 없다면 택배사 나무라지 마세요~;;;
내품이 중요한만큼 포장은더더 중요합니다~
신품이야 확실하게 불량인지 파손인지 구분이되지만 중고거래하시는분중 많은분들이 포장에 미흡한부분이 많습니다;;(제 중고거래과정시 잘하시는분도 몇분 계셨네요^^)
결론적으로 물품거래시 포장사진 잘보시고 외형적 문제가없을시 택배기사님을 나무라지마시고 혹여 포장내 운송중 파손이 명확한 파편이나 흔적이 있을시 택배신 고객센터로 문의하시면될듯합니다^^;
좋은물건 처분하는분도 많지만 이해할수없는 넘도 많은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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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 꾹꾹이™ 17-10-26 09:02 IP : eb0dcecc94b8a39
바닥채비님이 잘말씀해주셨는데 하나만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택배회사 여러군데 문의해봤는데 대부분 개인간의 낚시대거래는 접수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택배접수할때 품목을보면 낚시대는 불가라고 적혀있구요.
지관이나 낚시대 플라스틱케이스에 넣어서 에어캡돌돌말아 발송하면 큰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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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 오르라 17-10-27 17:29 IP : 1707fc6396df464
저도 멀쩡한 낚시대 택배로 거래했는데 받은분이 바톤대가 부러져있다고 연락이 왔더랬죠.
참으로 난감한 경우였습니다.
누구의 잘못을 따져봐야 머리아프고 신경쓰기싫어 구매자분의 요청데로 부러진 바톤대값을 환불해주고
마무리 했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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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동도깨비 17-10-28 19:57 IP : 843db2fdf154f90
낚시대. 포장은. 배수관이 답입니다
내장에 충격완와제. 뽁뽁이나 스치로폼으로
고정하면.배수관이 파손되지않는한
내용품파손될일이 없지요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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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장대마니아 17-11-15 10:03 IP : 85bbec05e035e6a
저도 배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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