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 무기명 보증서입니다.낚시점에 날짜표기하는곳이 더러 있는데 대부분 무기명
보증서로 거래되는걸로 알고 있어요.보증서 한장으로 손잡이대 제외 서비스 가능하니까 당연히 보증서 유무에
따라서 가격 차이를 생각 해야되요 손잡이 읫부분 부터 수리대 가격이 어마어마 하거든요.
조구사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거의다 본인에 실수 빼놓고 한번은 수리 가능 한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보증서 하는거예요
보통차량은 구입후 몇년 몇만키로
정해져 있잖아요
낚시대는 구입후 몇년을 사용했는지
낚시를 몇번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정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보증서로 보증수리를 하는게 아닐까요?
만약 낚시대도 고유식별 번호가 있다면 제조 연식에 따라 중고 가격도 정해지지 않을까요
그러면 보증서도 필요하지않고 말입니다
그런게 안되어 있다보니 보증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월척에서 보증서 가있느냐 준다 안준다 판매자와 논쟁이되어서
질문을하고 있읍니다 정말로 보증서만있으면 제조사나 판매자가 1년이 넘은 낚시대를
as 하여준다는것인지요 두리뭉실 해줄것이다 로 대변하지마시고 정확한 답변을
불량을의뢰 하였으나 반대로 제조사나 판매처에서 구매영수증을 요청 하면 어떻게하죠
낚시대에 구매날자는없으나 판매자는 영수증을 요청하면 제시할 의무가있읍니다(소비자보호법에명시)
따라서 보증서 은 별로 도움이 안될것 같으데요 구매와 판매에대하여 본인들이 알어서 선택하시고요
보증서로 거래되는걸로 알고 있어요.보증서 한장으로 손잡이대 제외 서비스 가능하니까 당연히 보증서 유무에
따라서 가격 차이를 생각 해야되요 손잡이 읫부분 부터 수리대 가격이 어마어마 하거든요.
조구사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거의다 본인에 실수 빼놓고 한번은 수리 가능 한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보증서 하는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