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회

구미대물사랑 2008년 운영 및 운영원칙 개정판 안내

케미마이트 IP : b91d35d7e1177a1 날짜 : 2007-12-12 12:49 조회 : 4689 본문+댓글추천 : 0


2007년 12월 8일 총회에서 결정된 구미대물사랑의 2008년 운영방안 및 개정된 운영원칙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의에서 결정된 운영의 변동사항은 수시로 본문을 수정합니다


구미대물사랑

구미대물사랑 2008년 운영안내



1. 2008년도 구미대물사랑 임원진

- 회장 : 케미마이트 (선출)
- 부회장 : 건맨 (선출)
- 감사 : 북삼화성 (선출)
- 운영위원 : 가리비, 골통붕어, 미끼머쓰꼬 (회장지명후 회원의 제청)
... 부족 2명은 선임하지 않기로 함 - 6월정출

2. 2008년도 총무의 구성 ... 탈퇴회원 및 신입회원 발생시 수시반영합니다

- 총무의 순서는 구미대물사랑의 회원가입일자 역순으로 하며, 정회원제 발족회원은
월척의 회원가입일자 역순을 원칙으로 하며 회원상호간 자유로운 교체가 가능합니다.
- 회칙과 회의에서 정한자는 당해 순번에서 면제하며 면제사유 해제시 후순위로 한다.
- 추가 신입회원의 가입시에는 가입후 3번째 실시하는 행사의 총무가 된다.
- 교체를 적용한 최소 3개월의 총무는 같이갈까요에 공지하여 회원에게 알린다
- 총무 순번 (교체와 상관없이 아래의 순번은 유지)
2008.03.15-16 시조회 : 지화자, 활화산
2008.04.19-20 정기출조 : 해향, 골통붕어
2008.05.17-18 정기출조 : 느낌표, 미끼머쓰꼬
2008.06.21-22 정기출조 : 낚시하고시포, 가리비
2008.07.19-20 정기출조 : 없음(회장단)
2008.08.16-17 정기출조 : 북삼화성, 배부른붕어
2008.09.20-21 정기출조 : 오동, 월악
2008.10.18-19 정기출조 : 순돌이, 풍운아
2008.11.15-16 납회 : 지화자, 해향
2008.12.20-21 총회 및 송년회 : 회장, 부회장
면제 : 케미마이트(회장), 건맨(부회장), 얼짱붕어(원거리)


3. 2008년도 운영안 및 기타 토의 사항

- 2008년에도 정기행사는 매월 3번째 토요일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구미대물사랑과 월척의 활성화를 위하여 년 2회 이상의 개인 조행기를 작성 게시한다
- 파손된 텐트는 가능한 골격만 제조토록 하며 별도의 특별회비는 거출하지 않는다.
- 원거리 거주자 얼짱붕어의 회비면제는 계속한다.
- 회장은 당월 지출이 예상되는 금액을 총무에게 지급하고 총무는 행사이후 지출내역을
감사와 회장에게 알리고 회비 수입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조행기로 알린다.
- 총무의 순번제 실시로 회비면제는 없다
- 2008년 회비 납부계좌 : 우리은행 1002-031-555907 조계삼


4. 정회원 및 임원 변동 현황 ... 댓글 삭제후 이곳으로 옮깁니다

- 2007.12.31 웅이장군 탈퇴처리 : 쪽지로 탈퇴희망
- 2008.03.10 은산 탈퇴처리 : 시조회 공지 댓글로 탈퇴희망
- 2008.03.25 케미히야(운영위원) 탈퇴처리 : 시조회 조행기의 댓글로 탈퇴희망
- 2008.03.26 북삼 탈퇴처리 : 시조회 조행기의 댓글로 탈퇴희망
- 2008.03.28 미끼머쓰꼬 운영위원 선임 : 회장임명후 회원 과반수 이상의 제청
- 2008.04.14 007붕어 탈퇴처리 : 4월 정출 같이갈까요 공지 댓글로 탈퇴희망
- 2008.05.17 나항상(운영위원) 탈퇴처리 : 쪽지로 탈퇴희망
- 2008.05.17 배부른붕어 신입승인 : 5월 정기출조에서 심사후 승인
- 2008.06.16 좋은생각(운영위원) 탈퇴처리 : 6월정출 같이갈까요 공지댓글로 탈퇴희망
- 2008.06.16 금봉 탈퇴처리 : 6월 정출 같이갈까요 공지 댓글로 탈퇴희망
- 2008.10.16 활화산 탈퇴처리 : 쪽지로 탈퇴희망

구미대물사랑

구미대물사랑 운영원칙 (Rev.2)



제 1 장 총 칙


제 1 조 ( 명 칭 )
본회의 명칭은 "구미대물사랑"이라 칭한다. (이하 "본회"라 한다.)

제 2 조 ( 목 적 )
본회의 목적은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정보 공유를 통한 낚시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인터넷 홈페이지)
본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하며 인터넷 주소는
"http://wolchuck.co.kr/"로 한다. (이하 "월척"이라 한다.)

제 4 조 ( 활 동 )
시조회, 납회, 정기출조의 낚시행사와 원활한 낚시행사를 위한 총회, 운영회의,
임시회의의 회의체를 운영한다.



제 2 장 구 성

제 5 조 ( 자 격 ) .... 2006.12 개정 / 2007.12 개정
본회 회원의 자격은 월척회원으로 월척의 기본운영원칙에 준하여 건전한 낚시문화를
즐길 수 있는 자로 온, 오프라인의 활동 품행이 불량하지 않은자로 한다

제 6 조 ( 가 입 ) .... 2006.12 개정 / 2007.12 개정
1. 본회의 회원의 가입은 정회원 30명 부족시 조행기등을 이용하여 월단위로 공모를
하고, 일주일간 본인의 희망에 따라 공모 게시물의 댓글로 가입을 신청한다.
(공모의 글은 생략하기로 함 ... 2008.04.19)
2. 회장은 운영회의를 소집하여 온, 오프라인의 활동 품행을 일주일 이내에 가입의
승인여부를 심사하며, 동점자의 우선권은 가입경력으로 한다.
3. 가입 심사발표는 신청자 본인 및 전회원에게 쪽지로 알리고 이후 게시물로 공지한다.

 
제 7 조 ( 탈퇴 및 제명 ) .... 2006.12 개정 / 2007.12 개정
1. 본인이 탈퇴를 희망하거나 월척을 탈퇴 한 경우 제명을 처리한다.
2. 정기회비를 3회 체납 시 사전 예고하고 4회 미납 시에 제명을 처리한다.
3. 본회 명예를 크게 손상시켜 운영회의에서 제명을 결의한 경우 제명을 처리한다.
4. 본회의 공식행사에 연속 5회 무단 불참시 사전 예고하고 6회 불참 시에 제명을
처리하며 무단불참의 여부는 같이갈까요 댓글에 따른다.



제 3 장 조 직


제 8 조 ( 임원의 구성 ) .... 2007.12 일부 삭제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명
2. 부회장 : 1명
3. 감 사 : 1명
5. 운영위원 : 5명

제 8-1 조 ( 총무의 구성 ) .... 2007.12 추가
월 2명씩 순번제를 실시하며 그 방법은 회의에서 정하며 회장과 부회장 그리고
회의에서 정한자는 제외한다.

제 9 조 ( 임원의 임무 ) .... 2007.12 일부 개정 및 삭제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제정을 포함한 전반적인 운영을 총괄한다.
2. 부회장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회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3. 감사
본회의 활동과 재정전반에 관하여 심의 감독하고, 총회시 이를 보고한다.
5. 운영위원
본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회원간 의견을 수렴한다.

제 9-1 조 ( 총무의 임무 ) .... 2007.12 추가
본회의 행사진행을 위한 음식물등을 준비하며 당월 행사시의 지출내역을 정리하여
감사와 회장에게 보고한다.

제 10 조 ( 임원의 임기 )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4 장 의무 및 권한


제 11 조 ( 의 무 )
본회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운영원칙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2. 결의 사항, 지시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3. 소정의 정기회비 및 특별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제 12 조 ( 권 한 )
본회 회원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본회 재정에 관한 문책권
2. 선거권과 피선거권
3. 임원진의 비행에 관한 문책권
4. 본회의 모든 제안에 필요한 사항의 발언권과 의결권
5. 임시회의 소집권
6. 본회의 모든 회의 및 행사 참여

제 13 조 ( 임원진의 권한 ) .... 2006.12 개정
본회 임원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선처리 후 승인 요청건의 승인권
2. 임시회의 소집권

제 13-1 조 ( 회장의 권한 ) .... 2006.12 추가
본회 임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임시회의 소집권
2. 본회 운영의 긴급사항 발생시 선처리 후 승인 요청권
3. 회의 및 낚시행사의 장소 선정 및 외부인사 초청권



제 5 장 회의 및 낚시행사

본회의 회의는 총회, 운영회의,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낚시행사는 시조회, 납회,
정기출조로 구분한다.


제 14 조 ( 총 회 )
총회는 전회원과 회원의 직계가족을 대상으로 년 1회 12월중에 송년회를 겸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기능을 갖는다.
1. 당기 활동결산의 보고 및 차기 활동계획 수립
2. 차기 임원진 선출
3. 운영원칙 개정
4. 회원 상호간의 의견 교환과 친목에 관한 사항
5. 기타 필요한 의결 사항

제 15 조 ( 운영회의 )
운영회의는 전 임원을 대상으로 본회의 모든 행사 공지이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의 회의기능을 갖는다.
1. 활동계획 진행의 중간 점검
2. 본회 행사 소집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입회 및 탈퇴에 관한 사항
4. 기타 본회 운영에 필요한 의결 사항

제 16 조 ( 임시회의 )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운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전회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전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제 17 조 ( 낚시행사 )
낚시행사는 회원과 회원의 직계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시조회는 3월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납회는 11월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정기출조는 4월 ~ 10월중에 매월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18 조 ( 회 기 ) .... 2007.12 개정
본회의 회기는 전년도 12월 1일부터 당해년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제 6 장 의결 및 선거


제 19 조 ( 회의 정족수 )
1. 총회 및 임시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회장이 주관한다.
2. 운영회의는 재적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회장이 주관한다.

제 20 조 ( 의 결 )
1. 총회 및 임시회의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회장도
표결권을 갖는다.
2. 운영회의의 의결은 출석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회장도 표결권을
갖는다.

제 21 조 ( 임원진 선출 )
1. 회장 및 부회장, 감사는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 또는 득표로 선출한다.
2. 기타 임원진은 회장의 임명과 회원의 제청으로 한다.



제 7 장 재 정


제 22 조 ( 수 입 )
본회의 수입은 정기회비, 특별회비, 기타 후원금이나 활동에서 얻어지는 이익으로 하며
특별회비는 재정상 적자등이 발생할 경우에 한해 운영회의에서 정한다.

제 23 조 ( 정기회비 ) .... 2006.12 개정 / 2007.12 개정
1. 정기회비는 3월 ~ 12월중에 부과하며 매월 이만원(\20,000)을 회장에게 납부한다.
2. 회의에서 정한자는 정기회비를 면제한다.

제 24 조 ( 지 출 ) .... 2007.12 개정
1. 본회의 회의 및 낚시행사 비용
2. 낚시행사시의 상품은 각각 5만원, 3만원, 2만원 상당을 이월없이 지급하며 협찬품이
있을 경우 협찬품으로 대체 할 수 있으며, 추가로 월척상 5만원 상당의 상품을
지급한다.
(계측대상은 20cm 이상이며 시상 대상이 없을 경우 이월 없이 본회 귀속 ... 2008/04.19)
3. 기타 회의에서 정한 사항


제 8 장 부 칙


제 25 조 ( 효력의 발생 )
본 운영원칙은 제.개정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 26 조 ( 운영원칙의 미비점 )
본 운영원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운영회의에 따른다.

제 27 조 ( 탈퇴자의 회비처리 ) 2007.12 개정
탈퇴자가 탈퇴전에 납부한 선납회비는 환불해 주며 그 이외의 모든 회비는 본회에
귀속시킨다

제 28 조 ( 제. 개정의 이력 ) 2007.12 추가
1. 본 운영원칙은 2006년 06월 02일부터 적용한다.
2. 본 운영원칙은 2006년 12월 16일부터 적용한다.
3. 본 운영원칙은 2007년 12월 08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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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짝.열.린.....구.미.대.물.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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