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바닥낚시

· 떡밥낚시, 유료터낚시 등 바닥낚시에 대한 문답 또는 정보의 제공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 게시물 성격에 따라 적합한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정보·팁] 낚시관리 및 육성법과 관련하여

자연자연 IP : 3e91ddee3f330d4 날짜 : 2009-11-27 08:17 조회 : 8102 본문+댓글추천 : 0

제가「낚시관리 및 육성법」개선의견과 관련하여 국회 농림수산식품부 위원회 위원 홈페이지에 올린 글의 내용입니다.
(이낙연 위원장, 간사: 이계진의원, 류근찬의원을 포함하여 10명의 위원회의원)

존경하는 의원님, 저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전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추진 부처(농림수산식품부)와 독소조항을 지적하고 반대하고자 함입니다.
「낚시관리 및 육성법」중에서 독소조항과 향후 발생을 우려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적-1>
「낚시관리 및 육성법」
1. 제정이유 -> 항목에서
“낚시를 건전한 국민레저 활동으로 육성하여 이를 어촌의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유관산업(양식업, 농촌관광업, 수산물 판매업 등)의 공동발전을 도모” 한다는 내용 중에서 “어촌의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라는 대목입니다. “낚시를 건전한 국민레저 활동으로 육성”함에 있어서 왜? “어촌의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조항이 필요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추진하였던 “낚시신고제(면허제)”와 유사한 법을 도입하기 위한 사전포석이 아닌가하고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진정으로 “낚시를 건전한 국민레저 활동으로 육성”을 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겠다고 한다면 이는 ‘문화관광부‘ 또는 ‘환경부’에서 법 추진을 해야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점이 중요한 이유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추진할 경우,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말하는 ‘어촌의 발전’은 기존 ‘농어촌정비법‘을 정비하여 추진하면 됩니다.

(지적-2)
「낚시관리 및 육성법」이라 함은 순수한 낚시인들을 위한 「낚시관리 및 육성법」이여야 합니다. 따라서 ‘환경부‘나 ’문화관광부‘에서 “낚시를 건전한 국민레저 활동으로 육성” 추진해야 합니다. 과거에 ‘농림수산식품부’ 전신인 ‘해양수산부’에서 제정하고자 하였던 ‘낚시신고제(면허제)’와 같은 유사한 악법이 차후에 다가올지 모르는 것을 사전에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어촌의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조항은 삭제해야하며 유료낚시터운영업체의 제도권관리는 ‘내수면어업법’에서 다루어 져야합니다.

(지적-3)
「낚시관리 및 육성법」중에서
라. 낚시터업의 허가ㆍ등록 제도의 도입
3항 “모든 낚시터 업을 제도권 내에서 관리하게 됨에 따라 수산자원의 보호나 수산 환경의 보전 등을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라는 항목 등은 기존에 있는 ‘내수면어업법‘에서 부족한 부분을 개정하여 적용관리하면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낚시관리 및 육성법」은 제도적으로 순수한 낚시인들을 위하고 규제하는 관련법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규제”라 함은 “낚시신고제(면허제)”와 같은 악법은 배제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연보호와 쾌적한 낚시터환경개선을 위해서는 필요한 규제는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낚시터환경개선부담금’과 유사한 법제정은 절대 반대하는 것입니다.

(결론)
낚시를 건전한 국민레저 활동의 한 축으로써 “등산” “체육” “관광(낚시관광)”과 같은 동일한 국민레저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법 제정 후,「낚시 관리 및 육성법」시행령에서 ‘낚시터 환경개선자금 확보’라는 미명아래 ‘청소 부담금‘을 낚시인에게 ’준 세금‘처럼 부과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낚시터 환경개선은 국민 복지차원에서 이루어져야합니다. 따라서 ‘낚시터 환경개선’은 당연히 국비로 해야 합니다. 연말이면 예산이 남아돌아 멀쩡한 보도블록 걷어내는 돈이면 충분할 것입니다. 국민 복지차원에서 국비로 ‘낚시터 환경개선’을 하고 대신 쓰레기투기행위에 대해서는 벌과금을 50만원으로 무겁게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범적으로 일정기간 엄격히 단속하면 반드시 소정의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 선거철 불법접대비의 벌과금이 50배 부과를 시행하자 많이 개선이 됐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돈"입니다. 따라서 과중한 벌금으로 단속을 강화하면 됩니다. 이제는 국립공원 입장도 무료입장입니다. 왜? 무료입장일까요. 바로 국민복지증진과 국민취미를 돕기 위함입니다. 우리나라 낚시 인구는 정부 추산 573만 명(민물낚시인:380만 명, 바다낚시인:193만 명)이 라고 합니다. 낚시가 국민레저(leisure) 활동으로 자리매김한지 이미 오래입니다. 낚시인들이 쓰레기 버리니까 ‘낚시터 환경개선 부담금’ 제도를 도입을 해야 한다면 관광야유회와 등산하는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니까 ‘자연환경개선부담금’을 도입해야 한다는 논리와 같습니다. 또 쓰레기를 버리지 않은 선량한 사람들이 왜?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까지를 위해서 ‘자연환경개선부담금’을 부담해야 합니까? 원인발생 자 부담 원칙으로 버리는 사람이 당연히 부담해야 마땅합니다.

만약 모든 낚시인들은 ‘낚시터 환경개선’을 위해서 일정한 돈을 내야하고, 낚시하는 당일 일정금액 낚시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면 서민층 낚시즐거움을 아사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이와 유사한 ‘낚시부담금’은 배제한다.‘는 신설조항이 필요합니다.

낚시터 쓰레기청소를 ‘환경개선자금’ 부과금으로 한다면 환경미화원을 채용하여 전국적으로 청소해야할 상황인데 그것은 무모한 일입니다. 전국에서 낚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누가 일일이 찾아다니며 낚시부담금을 부과하고 단속합니까? 아마도 ‘환경개선자금’을 천만 원, 부과하였다면 관리인 채용비용이 2천만 원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비리의 소지도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다른 한쪽에서 챙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낚시는 서민층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취미생활중의 하나입니다. ‘낚시터환경개선’을 위해서 공공근로자를 낚시터 청소를 하게 한다면 저소득층의 일자리창출과 ‘낚시터 환경개선’이란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 낚시인들에게「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대한 높은 관심과 사회“이슈(issue)”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진정한 "꾼"은 자연을 사랑합니다.”
추천 4

1등! 자이안트킴 09-11-27 09:40 IP : 98b1538f717a61c
수고하셨네요.
구구절절 옳으신 말씀입니다.
추천 0

2등! 저수지풍경 09-11-27 09:56 IP : ca95e8d7199b304
자연자연님~... 추천드립니다. ^^b
추천 0

3등! 집시로 09-11-27 10:52 IP : 8a6f51a52379af4
~~~~~~~~~ 옳으신 말씀이고 적극 동참 ~~~~~~~~~~~

이 모든게 낚시인들의 자충수라 생각하니 서글퍼지기도 하고

낚시인들이 머물다 간 자리는 아름답지 못한게 사실이고

흔적을 최소화하려는 노력들마저 일부의 몰지각한 사람들로 인해 덤탱이로 손가락질 받는 현실

온갖 민원과 쓰레기로 공무원들의 낚시인들에 대한 인식은 매우 부정적이고

누굴 탓하랴

답답이로세
추천 0

오빠는뻥쟁이 09-11-27 12:33 IP : ee0fadc01538634
모든 조사임께서 자연자연님 마음 같으시다면야 ...

적극 동참합니다!!!
추천 0

터미박 09-11-27 14:01 IP : a268c834ef4fdfa
어디 까지나 개인적 의사 입니다

라이센스의 도입은 추진 되야 한다고 전제 합니다

추진 됨에 있어서
낚시인들과 해당 공무원,교수, 지역 농민 등의 공청회를 여러번 가져야 하며

반드시 위원 구성은 전문 낚시인, 방송인, 교수.관련업체,해당공무원등으로
균등하게 구성 되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낚시대숫자를 제한 하자는둥,징수료를 부과 하자는둥, 떡밥 사용을 제한하자느둥
낚시문외한의 제안이 법제화 되지 못할것 같습니다

라이센스 허가증을 반드시 부착하고 낚시하며
허가증이 없는 낚시인은 낚시인이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도 괞 찬을것 같습니다

공익을 활용할수도 있고 지역 주민이 신고 할수도 있습니다

라이센스발급은
낚시가게에서 할수 있도록 추진해서
일정의 수수료를 받으므로 영세 자영업자의 생계에도 도움을 주고
발급의 편리함도 있을 것 입니다

라이센스와 전국구 쓰레기봉투, 교육책자를 같이 배급 하는 겁니다

쓰레기 봉투는 각 주유소 와 휴계소, 낚시가계,아파트 등에도
버릴수있게 해야 합니다

첫 발급은 간편하게 이루어 져야하고

위 사항을 위반 한자는
해당 기 허가증 소지자는
교육과 시험을 치루고, 정지를 먹고 벌금도 내게하고

처음부터 무발급자의 무단 낚시는
스티커 발부나 즉심을 받고 시험을 통해
반드시 라이센스를 득 하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묺튼 일정 기간의 계도를 통해
전국민이 알수있도록 홍보되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이대로 계속 방치되면
고기 몇마리 풀어놓고 지 저수진양 우기고
동네 에서 무차별 적인 홀대에도 대응 할수있다고 봅니다
또한 이른바 벌꾼들의 쓰레기투기도 방지 할수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절대 낚시도 모르는 인간들의 법제화는 절대 막아야 한다고 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 입니다...
추천 0

타이머 09-11-27 21:30 IP : dfde0ec48cdbb0c
저 또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정부 차원의 강계나. 저수지등의 낚시관리는 꼭 이루어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 중형급.강계. 저수지에 관리인(공익.또는 마을의 인력활용)을 배치하여 불법어획 및 쓰레기.소각의 관리와 그에 따른. 낚시인의 부담스럽지 않은 요금책정이 저의 기본 생각입니다 만....... 이러한 소박한 저의 생각이, 정부 차원에서는. 낚시인의 부당한 부담이 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추천 0

자연자연 09-11-28 06:37 IP : 3e91ddee3f330d4
자이안트킴님, 저수지풍경님, 집시로님, 오빠는뻥쟁이님의 댓글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터미박님과 타이머님,
낚시터 쓰레기 문제가 ‘라이센스(낚시면허)’ 제도와 낚시인에게 ‘청소 분담금’(이하 가칭)을 부과하는 것으로
낚시터 쓰레기투기문제가 과연 해결될까요? 저는 그러지 안다고 봅니다.
낚시인이 ‘청소 분담금’을 내게 되면 낚시터는 쓰레기 천지가 될 소지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청소비’를 지불하였으니 쓰레기를 버리는 것은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다른 사람이 쓰레기를 버리면 ‘쓰레기를 버리지 맙시다.’라고 말하면 그래도 설득이 되겠지만
청소비를 부담하게 되면 ‘내가 청소비를 부담했는데 왜 내 맘대로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게 하느냐.’고
화를 낼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나 지자체에서 공공근로자들에게 낚시터 청소라는 일자리를 주고 청소시켜
낚시터가 정화되고 깨끗해지면 깨끗한 곳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은 양심상 쉽지 않을 것이고 미안해서라도
자율적 쓰레기 관리가 될 것입니다. 물론 현재도 스스로 쓰레기를 줍는 아름다운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음대로 쓰레기를 투기하는 비양심적 낚시인은 분명 있습니다. 쓰레기 투기자에게는 무거운 벌과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벌과금을 부과하면 ‘청소 분담금’제도 보다 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어떠한 명목에서도 우리 낚시인에게 ‘청소 분담금’을 부과시키는 제도는 절대 반대하는 것입니다.
'청소 부담금'제도가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관광, 야유회, 등산과 같은 레저에서는 ‘청소 분담금’과 같은 제도는 없다는 것을 상기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낚시인들의 양심적 의식입니다.
낚시터가 자신의 안방이라면 그렇게 쓰레기를 함부러 투기하겠습니까?
낚시터 정화는 우리 낚시인 스스로가 자율적 참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터미박님과 타이머님께서는 다시 한 번 본문을 정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정한 "꾼"은 자연을 사랑합니다.”
추천 0

타이머 09-11-28 13:14 IP : 4bbda351363bd3d
자연자연님의 의견에 한편으론 동감하면서도,,,,,,,,,, 쓰레기 문제의 해결책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토종 어류의 근본적인 자원 감소 문제 "또한, 해결책이 강구 되어야 하지 않을까합니다.......저는 전국의 저수지를 돌아다니며 낚시하는 여유는 없지만, 경북 지역만 하더라도, 그물질로 인한 개체감소, 심야의 축산농가, 영세 가내공장의 심야의 폐류불법방류, 동절기 훌치기 등으로 인한 자연 파괴행위는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근래에는 대낮에도 배스동호회및 루어 전문샾(개인추정)에서 왜래어종을 방류 하는것도 목격했지만.....................낚시인 개인의 신고로 만으론 이러한 문제가 해결 되지는 않을것 같습니다....하여 저는 개인적으로" 관리감독을 할수있는 인력 배치로, 불법을 단속하며 그 지역의 일자리 창출도 되지 않을까...하는 소박한 의견입니다................자연님의 의견에는 저 또한 같이합니다.하지만..쓰레기문제와 ""어종자원감소" 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하는 방안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추천 0

터미박 09-11-28 15:35 IP : a88b7a15d8a3eeb
자연자연님의 주장하신의견의 요지는

문광부에서 주관하여

건전한 국민레져로 발전 육성 시키고 정부차원의 낚시에 대한 투자와 관심
낚시터 환경보호와 집중 감시의 필요성과
낚시인의 부담금및 신고나 면허제반대등 으로 받아 드려 집니다

저 또한
그동안 무려500여만명으로 추산되는 낚시인들을
정부가 무관심으로 방치 된다는것에대해 울분을 금할수 없습니다

누가 쓰레기를 버렸던 그건 국가차원에서 당연히 치워야할 의무다는것은
인정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낚시인들은 죄인인냥 지내온것도 사실 입니다

어쩌다, 지자체차원에서 저수지청소를 할라치면
당연히 치뤄야할 국가적비용임에도 불구하고
낚시인을 매도하고,심지어 낚시금지를 추진하기도 합니다

낚시터에 조금만 투자하면 쓰레기방치, 오물투기,무단남획을
방지할수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문제는 한마디로
국가의 무관심 이라고 봅니다

낚시라는게 박정희 정권 중반부터
서서히 무시되온 레저활동이라고 봅니다

그전에는 요즘 골프처럼 고급사교활동 이었습니다
단체장이 낚시를하고 오너가 낚시를 하는 문화 분위기 었슴니다

예를 들어 제가 백수라고 합시다
할일이 없어 매일 낚시를 다니면

`할일없이 낚시질만처다니냐!`
대번에 말 나옵니다

만약 매일 등산을 다닌다면
`할일없이 등산질이냐! `
요런 말은 안나옵니다

각설하고 아묺튼 긴긴시간 동안
정부로부터 시작하여 각 가정에 까지 푸대접 받는것은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요지는

합당한 정부부서에서 관리(문광부)

정부의 관심과 투자및홍보

낚시협회의 일원화로 낚시인의 대표성을 갖고
거기에 온 낚시인들이 힘몰아주기

각계전문가로 구성된
공청회를 통한 낚시문제의 본질 해결

마지막 개인적 의견으로

낚시 면허제추진 입니다

제발 개나 소나 낚시터 다 찾아와서
어집럽히고,동네에서 푸대접 받고 무질서함에 치를 떱니다

면허제 꼭 돈이 들어 가지는 않습니다
정부의 투자의지만 있으면 무료로 운영할수 있다고 봅니다
운전면허처럼....

보다 현실적으로는
집에서 당연히 쓰레기봉투 사듯이
그 가격으로 낚시전용 봉투를 구입하고 전국공용화시키면 됩니다

패스포드 착용하고 봉투휴대하고
서로 무면허자 신고나 쓰레기투기한 면허소지자 신고하면 됩니다

아묺튼 정부의 관심부터 문제가 시작되면
해결방법은 있을 것입니다
추천 0

자연자연 09-12-03 10:34 IP : 3e91ddee3f330d4
타이머님과 터미박님께서 추가 댓글을 올리셨군요.

타이머님, 님께서 지적하신 “토종붕어자원보호”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항입니다.
토종붕어자원보호 문제는 낚시인에게 부담시키는 “낚시면허제”나 “환경 분담금”과 같은 제도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토종붕어자원을 보호하자면 외래종을 박멸해야겠지요.
우리나라 생태계를 위해하고 있는 외래종을 누가 수입(또는 허용)했습니까?
바로 정부 공무원입니다. 따라서 그 문제는 정부에서 책임지고 정부차원에서 해결해야합니다.
토종붕어 고갈(?)의 주범은 합법적으로 낚시하는 낚시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토종붕어 고갈의 주범은 자연생태계를 파괴하는 외래어종(배스,블루길,황소게구리, 붉은귀거북이 등)과
불법 어구(漁具)로 무잡이하게 잡아내는 불법 어로(漁撈) 행위자입니다.

수년전과 비교하여 낚시인들이 증가하고 있으나 요즘 낚시인들의 트렌드는 잡은 고기를 놓아주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필요에 의해 잡은 고기를 가지고 와도 나쁜 것만은 아니지요.
즉, 토종붕어자원보호 문제는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야한다는 것입니다.

터미박님, 좋은 말씀이십니다.
'면허제는 꼭 돈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라고 하시는 말씀에는 동의 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 정부에서 말하는 면허제는 낚시인들의 “낚시부담금” 징수를 전제하는 법입니다.
주민등록처럼 정부에서 무료로 면허증을 발부한다면 진정한 "낚시면허제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낚시터환경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무료로 낚시면허증을 주는 제도인가요?
낚시터에서 패스포드(무료 발급 낚시면허증)를 착용하면 무슨 효과를 기대할 수 있나요?

전국에서 통용되는 낚시터용 쓰레기 봉투제도를 시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으나
그렇게 되면 쓰레기봉투는 전국낚시터에 더욱 만연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쓰레기봉투는 누가 회수합니까?
의식이 올바른 사람이라면 낚시터용 쓰레기봉투를 지정된 일정한 장소에 놓아두고 가겠지만
그 보다는 떳떳한 마음으로 낚시터에 그냥 놓아두고 가는 사람이 더 많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쓰레기투기 시 "과중한 벌과금 부과제도"는 환영하지만 어떠한 명목이라도 모든 낚시인에게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환경개선 분담금”과 같은 제도는 절대 반대하는 것입니다.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