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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팁] 낚시관리 및 육성법과 관련하여
(이낙연 위원장, 간사: 이계진의원, 류근찬의원을 포함하여 10명의 위원회의원)
존경하는 의원님, 저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전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추진 부처(농림수산식품부)와 독소조항을 지적하고 반대하고자 함입니다.
「낚시관리 및 육성법」중에서 독소조항과 향후 발생을 우려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적-1>
「낚시관리 및 육성법」
1. 제정이유 -> 항목에서
“낚시를 건전한 국민레저 활동으로 육성하여 이를 어촌의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유관산업(양식업, 농촌관광업, 수산물 판매업 등)의 공동발전을 도모” 한다는 내용 중에서 “어촌의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라는 대목입니다. “낚시를 건전한 국민레저 활동으로 육성”함에 있어서 왜? “어촌의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조항이 필요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추진하였던 “낚시신고제(면허제)”와 유사한 법을 도입하기 위한 사전포석이 아닌가하고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진정으로 “낚시를 건전한 국민레저 활동으로 육성”을 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겠다고 한다면 이는 ‘문화관광부‘ 또는 ‘환경부’에서 법 추진을 해야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점이 중요한 이유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추진할 경우,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말하는 ‘어촌의 발전’은 기존 ‘농어촌정비법‘을 정비하여 추진하면 됩니다.
(지적-2)
「낚시관리 및 육성법」이라 함은 순수한 낚시인들을 위한 「낚시관리 및 육성법」이여야 합니다. 따라서 ‘환경부‘나 ’문화관광부‘에서 “낚시를 건전한 국민레저 활동으로 육성” 추진해야 합니다. 과거에 ‘농림수산식품부’ 전신인 ‘해양수산부’에서 제정하고자 하였던 ‘낚시신고제(면허제)’와 같은 유사한 악법이 차후에 다가올지 모르는 것을 사전에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어촌의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조항은 삭제해야하며 유료낚시터운영업체의 제도권관리는 ‘내수면어업법’에서 다루어 져야합니다.
(지적-3)
「낚시관리 및 육성법」중에서
라. 낚시터업의 허가ㆍ등록 제도의 도입
3항 “모든 낚시터 업을 제도권 내에서 관리하게 됨에 따라 수산자원의 보호나 수산 환경의 보전 등을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라는 항목 등은 기존에 있는 ‘내수면어업법‘에서 부족한 부분을 개정하여 적용관리하면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낚시관리 및 육성법」은 제도적으로 순수한 낚시인들을 위하고 규제하는 관련법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규제”라 함은 “낚시신고제(면허제)”와 같은 악법은 배제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연보호와 쾌적한 낚시터환경개선을 위해서는 필요한 규제는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낚시터환경개선부담금’과 유사한 법제정은 절대 반대하는 것입니다.
(결론)
낚시를 건전한 국민레저 활동의 한 축으로써 “등산” “체육” “관광(낚시관광)”과 같은 동일한 국민레저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법 제정 후,「낚시 관리 및 육성법」시행령에서 ‘낚시터 환경개선자금 확보’라는 미명아래 ‘청소 부담금‘을 낚시인에게 ’준 세금‘처럼 부과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낚시터 환경개선은 국민 복지차원에서 이루어져야합니다. 따라서 ‘낚시터 환경개선’은 당연히 국비로 해야 합니다. 연말이면 예산이 남아돌아 멀쩡한 보도블록 걷어내는 돈이면 충분할 것입니다. 국민 복지차원에서 국비로 ‘낚시터 환경개선’을 하고 대신 쓰레기투기행위에 대해서는 벌과금을 50만원으로 무겁게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범적으로 일정기간 엄격히 단속하면 반드시 소정의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 선거철 불법접대비의 벌과금이 50배 부과를 시행하자 많이 개선이 됐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돈"입니다. 따라서 과중한 벌금으로 단속을 강화하면 됩니다. 이제는 국립공원 입장도 무료입장입니다. 왜? 무료입장일까요. 바로 국민복지증진과 국민취미를 돕기 위함입니다. 우리나라 낚시 인구는 정부 추산 573만 명(민물낚시인:380만 명, 바다낚시인:193만 명)이 라고 합니다. 낚시가 국민레저(leisure) 활동으로 자리매김한지 이미 오래입니다. 낚시인들이 쓰레기 버리니까 ‘낚시터 환경개선 부담금’ 제도를 도입을 해야 한다면 관광야유회와 등산하는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니까 ‘자연환경개선부담금’을 도입해야 한다는 논리와 같습니다. 또 쓰레기를 버리지 않은 선량한 사람들이 왜?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까지를 위해서 ‘자연환경개선부담금’을 부담해야 합니까? 원인발생 자 부담 원칙으로 버리는 사람이 당연히 부담해야 마땅합니다.
만약 모든 낚시인들은 ‘낚시터 환경개선’을 위해서 일정한 돈을 내야하고, 낚시하는 당일 일정금액 낚시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면 서민층 낚시즐거움을 아사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이와 유사한 ‘낚시부담금’은 배제한다.‘는 신설조항이 필요합니다.
낚시터 쓰레기청소를 ‘환경개선자금’ 부과금으로 한다면 환경미화원을 채용하여 전국적으로 청소해야할 상황인데 그것은 무모한 일입니다. 전국에서 낚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누가 일일이 찾아다니며 낚시부담금을 부과하고 단속합니까? 아마도 ‘환경개선자금’을 천만 원, 부과하였다면 관리인 채용비용이 2천만 원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비리의 소지도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다른 한쪽에서 챙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낚시는 서민층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취미생활중의 하나입니다. ‘낚시터환경개선’을 위해서 공공근로자를 낚시터 청소를 하게 한다면 저소득층의 일자리창출과 ‘낚시터 환경개선’이란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 낚시인들에게「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대한 높은 관심과 사회“이슈(issue)”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진정한 "꾼"은 자연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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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절절 옳으신 말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