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바닥낚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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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으로 생계를 꾸리는 분들의 생업에 태클을 걸고자 함이 아니라 과연 어떠한 기준으로 허가를 내주는지 궁금했습니다.
허가받은 어부 일인당 허용설치 갯수라던지 설치간격, 허가기간, 폐그물관리의무 그리고 담당 공무원이 관리, 감독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등등.. 무엇보다 설치하는걸 보니 연안에서 물쪽으로 정치망을 설치하고 그 정치망 끝에 또 연결하여 두개를 이어붙여 설치하더군요.
이건 편법이 아닌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정치망 설치 관련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분 계시면 조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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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적으신 분도 아시다 싶이 정치망 주변이 우리 낚시꾼에게는 또하나의 좋은 장소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