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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소득세 관련

강새우 IP : 52171f8bef11c53 날짜 : 2013-05-15 08:23 조회 : 1438 본문+댓글추천 : 0

안녕하세요 회원님 다름이 아니오라 혹 세무관련 전문가님 계시다면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약 30여년 전에 취득했던 상가건물 2층

취득당시 정확하진 않지만 대충 2000만원 양도금액 14ㅇㅇㅇ만원 입니다 지금 양도시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세무사에 갔더니 오래되고 취득금

액 정확하지 않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관계로 (요즘 종합소득세관련 해서 너무 바쁘다고)다음에 한번더 와 달라해서 이렇게 글올립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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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꽝태 13-05-15 10:04 IP : 795112c1d64747e
1.양도가액 1억4천 - 취득가액 2천 = 양도소득 1억2천만원
2.양도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
장기보유특별공제 3천6백 (10연이상보유/양도소득의 30%공제)
개인공제 2백5십 /소계 3천8백5십만원
3.과세표준(과세대상금액/1-2) 8천1백5십만원
4.3*세율(88백미만/24%) 19,560,000
5.누진공제(과세표준구간별 공제대상금액) 5,220,000
6.양도소득세 (4-5) 14,340,000
7.부가세(6*10%) 1,434,000
8.납부금액(6+7) 15,774,000
주)본글에 주어진 조건으로만 계산하였읍니다.
상가건물의 주택부분이 있을 터, 주택부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1가구1주택조건을
충족하시면 세금은 변동이있읍니다(주택부분은 비과세됩니다)
양도하신날(통상 등기이전일)의 다음 다음달의 말일까지 60여일이상의 신고기간여유
있으니 주변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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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 강새우 13-05-15 10:25 IP : 52171f8bef11c53
꽝태님 성의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세요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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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 소박사 13-05-15 11:49 IP : f846608cfec30b0
꽝태 갑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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꽝태 13-05-15 18:54 IP : 795112c1d64747e
예~~ 소박사님
눈팅으로나마 항상
자게판에 머물고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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