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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꼭!! 읽어보세요...56

권형 IP : 5ff561ba53e63e9 날짜 : 2013-03-29 13:44 조회 : 1795 본문+댓글추천 : 0

-스마트폰 분실 때 대처요령-



(첫번째)

1... 잃어버리면 우선 분실신고나 발신정지를 하시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그대로 놔두세요.

2... 경찰서로 갑니다.분실확인증을 떼세요. 어차피 못 찾을 거라 하시며지만 그 때문에 아닙니다. 우선 떼세요.

3... 집에 남은 폰이나 세티즌에서 썩어가는 중고폰이라도 구입합니다.

4... 그리고 그 폰으로 기변을 합니다.

5... 2.3일 기변한 폰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6... 자!! 그러면 님께서 잃어버린 단말기는 공기계가 됩니다.

7... 공기계가 되어있는데 전원을 키면 등록하고 사용하세요~라는 문구가 뜹니다.

8... 요즘은 티월드에서 쉽게 기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공기계로 기변하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9... 장물아비들 특징이 따른 처분을 위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놓습니다.

10... 일주일이나 십일 후에 지점을 찾아갑니다.
물론 지점에서도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절대 가르쳐주려고 안 합니다.
훔쳐서 기변해서 쓰는 자나 그것을 산 자나 에스케이 입장에서는 자기 고객이 분명하지요.분실신고하지 그랬냐고 할 겁니다.

11... 바로 그때 처음 잃어버렸을 때 경찰서에서 받은 분실확인서를 보여줍니다.

12... 에스케이에서도 어쩔 수 없이 기변된 폰 고객정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각 담말기당 고유의 일련번호가 찍혀있어 볼 수 있습니다.

13... 지점에서 분실폰을 쓰고 있는 고객에게 전화를 할 겁니다
그 사람이 실제로 주웠던 장물아비면 아니라고 할 것이고.
중고시장에서 산 사람이라면 어디에서 샀다고 이야기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일이 술술 풀려서 받는다고 끝내지 말고 경찰서에 신고해서 정신적 피해보상 등등 합의금 받을 수 있습니다.

열받으셨으면 합의 안 해주어도 좋습니다.



(두번째)

1... 분실즉시 분실신고하면 찾기 어려워집니다. 최소 반나절이나 하루 뒤에 분실신고합니다.
-휴대폰을 습득한 사람이 돌려줄 의사가 없다면 반드시 한번 이상 분실폰으로 전화를 걸게 됩니다.
나중에 찾는데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2... 가까운 센터로 가서 '통화내역조회'를 하십시오. 본인 신분증이 있어야 합니다.

3... 통화내역에 분실 후 동화성공된 번호가 있는지 확인하고 최소 3군데 이상 통화한 기록이 나오면 '발신정지'신청만 합니다.
- 착신정지까지 하면 습득자와 통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급적 발신정지도 안 하는 것이 범인 잡는데 유리합니다.

4... 010에는 친구찾기 써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자신의 휴대폰 위치를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종로의 00동 정도까지는 확인됩니다.

5... 가까운 파출소로 갑니다.
-경찰에게 휴대폰을 분실했는데 통화내역을 보니 분실폰을 사용하고 있지만 습득자와 통화는 안 되고 있습니다.
습득자와 통화한 사람들에게 전화를 새보았지만 통화사실을 부인해서 습득자 인적이나 연락처를 알 수 없습니다.
제 대신 분실폰으로 통화한 사람들게게 전화를 해서 습득자 인적이나 연락처를 알았으면 합니다.라고 하면 됩니다.
-경찰이 통화해도 통화자들이 부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경찰과 통화된 사람들은 습득자에게 반드시 전화를 걸어 경찰에서 연락왔으니 빨리 돌려 주라고 전화할 것입니다.



(진정서 제출 방법)

다소 시간이 걸리지만 호과적인 방법입니다.

분실폰 습득자는 반드시 습득물을 힌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형사적 처벌 근거는 없지만 민사적 처벌근거는 있습니다.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마련된 '진정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여차여차해서 찾으려고 했지만 습득자가 돌려주지 않으니 습득자를 처벌해 달라고
통화내역을 함께 제출하면 경찰이 정식 수사하게 됩니다.
이 경우 습득자는 밥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귀중한 메모가 많은 휴대폰을 잃으면 난감합니다.

우선 귀중한 자료를 많이 저장된 휴대폰은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신경써야 합니다.

휴대폰을 습득하면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절차가 귀찮지만 혹 이런 방법으로 습득물을 가지고 있다가 입건이 되기라도 하면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에 걸리게 됩니다.




그나저나 내 분신과도 같은 스마트폰.."분실"하지 않는것이 최고지요ㅎ

이상은 혹시나 월님들께 도움이 될까 퍼온글이였습니다...씨-__^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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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달랑무™ 13-03-29 13:53 IP : f18cf8bb018ccc4
요즘은 해외로 팔아먹는 다네요..

택시에 놓고 내려도,팔면 하루 입금이니 돌려주지도 않구요..

여튼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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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 유미아빠2 13-03-29 13:56 IP : b1933e0bcf3e603
2G폰은 관계가 없네요..
좋은 정보 잘 보고 갑니다.
추천 0

3등! 가비형 13-03-29 14:00 IP : c95c4306020c4f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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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님의 좋은 정보 항상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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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친사내 13-03-29 14:26 IP : f898ecab34c3726
좋은 정보 입니다.실례 지만 tip하나 드릴께요

만일 저위상항 귀찮아서 분실 발신정지 한다고 다되는게 아니라 분실정지할 경우 수신이 가능하게끔 할껀지 물어볼겁니다.

몇칠정도 수신되다 자동으로 정지가 되는것인대....이걸 악용할수 있습니다. 어떻해 하냐

콜렉트콜 수신자 서비스로 받고 통화하고 각종 결제 가능(불법프로그램)하다고 합니다.이건 수신 이기때문에

통화내역을 띄어도 소용이 없습니다.자료자체가 없으니......잡을수도 없고 이런 피해가 솔솔찮게 발생합니다.

이건 알아 두시면 정말 유용하니 꼭 알아두시고 수신자부담서비스 거절하는 부가서비스 신청해두셔도 차후 피해를 방지할수

있습니다~끼어들어 죄송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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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맞은대나무2 13-03-29 14:43 IP : 86927276f3d3db7
첫번째것은 카톡으로 온거 읽어봤내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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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무리 13-03-29 14:57 IP : 41aa0bc93213afc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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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옹 13-03-29 15:05 IP : ec182f3cca695b1
구석기폰 쓰는 사람이라 해당사항이 안 됩니다만, 스마트폰 쓰는 분들께는 유용한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매번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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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들지기 13-03-29 15:34 IP : 7bec01782dc85c1
아주 유익한정보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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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투이어 13-03-29 15:39 IP : 183c3aa5e52c10b
어디다가 메모해 놔야겠습니다.
머리가 나뻐서리... ^^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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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박사 13-03-29 15:46 IP : 9534da45280e31a
^^~
권형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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