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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이도 상황이 블랙박스에 담아져서 증거자료로 제출을 했습니다
처음엔 보상해준다고 하더니만 조금있더니 보상이 안된다고 하네요.
보상이 안되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화물차로 인하여 유리가 파손된건 맞으나 돌맹이가 화물차에서 떨어지지 않고
바닥에 있던 돌맹이가 화물차 바퀴에 의해 팅겨서 제 차에 맞은것 같다면서
보상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게 뭔 강아지 소리인지!..ㅋㅋ
다른 보험사에 문의한결과 다른 보험사들은 다 보상이 되는것이라 하는데
화물공제만 안된다고 말을 하네요..
금융감독원과 국토해양부에 민원을 넣었더니 2틀정도 후에
결과를 알려준다는군요
피해보상금액은 앞유리 38만원
앞유리 썬팅 35만원
앞유리 유리막 발수코팅 8만원
흠!!~~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결과가 이상스럽게 나오면 민사 가라고 하는데 이거 참으로 난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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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이나 구청에 민원 넣으셔요.
제일 빠릅니다.
바닥 돌맹이로인한 과실은 도로관리법으로인한 각시청이나 구청에서 보상하고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면 전화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