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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관리 및 육성법」제정 공청회 개최
「낚시관리 및 육성법」제정 공청회 개최
낚시 관련 동호인 및 업체 대상 의견 수렴, 법률에 반영키로
작성일:2006.09.15
조회수:355
해양수산부는 9.18~29일까지 평택시 문예회관, 제주도청 등 전국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추진 중인「낚시관리 및 육성법(가칭)」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낚시 동호인과 낚시업 종사자 등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법률(안)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해 법률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이번 법률(안)은 낚시로 인해 발생되는 환경오염과 자원감소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낚시를 즐길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낚시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낚시인 신고제, ▲낚시 어획량 제한, ▲낚시금지구역 지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가 법률(안)을 마련하기 위한 최종단계이므로 낚시에 관심이 있는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여 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 법은 10월중 법률(안)을 최종확정하여 올 연말에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 문의 : 어업자원국 낚시관리팀 팀장 정진혁 / 사무관 최덕부 Tel: 02-3674-6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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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종등 허가를 득한후 낚시를 해야하며,(허가를 득하지 않을경우 100만원이하벌금)어자원 보호를 위해서
어종제한(3~5마리)및 낚시대 갯수등을 지정하고,납등 유해한 물질을 제조하는 업체에 대한 법적제제장치를 마련
하는등 입법절차를 위해 공청회를 실시후 연말쯤에 법률안을 최종 예고할 예정이랍니다.
(확실한 내용은 차후 발표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서민들의 애환을 달래주던 취미생활이요 레포츠인데, 이젠 정부의 감시하에 해야한다니 기가 막힙니다.
물론 1차적인 문제는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무분별한 낚시바어에서부터 저수지 곳고마다 쓰레기장을 방불케하고,논둑과 밭뚝등을 회손하여 농민들에게
원성을 쌓게한것이 주원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차적으로는 정부에서 지나치게 간섭을 하고 제대로 관리가 되지않을것임에도 세수징수 목적으로 서민들에게 돈을 갈취하는
아주 야비한 모습을 보인다는것이죠.
사실 돈을주고(세금)낚시를 하게 되면 일일이 따라와서 확인하고,어자원 보호를 위한 치어방류사업도 형식에
그치지 않을까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얼마전 해수부에 다음과 같은내용을 질의 한적도 있습니다.내용은요
전국가기에 저수지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주변에는 마을이 있게 마련이고요,거의 대부분 시골이라 연세많으신
분들이 계실것입니다.
마을에 이장이 주가되어 낚시인에게 얼마(2~3천원)의 관리비 명목으로 돈을받아 청소와,치어방류등을 통해서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남는금액으로 마을 정자도 짓고,또 마을 복지 사업도 할수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낚시점에서 미끼구입시 낚시전용 쓰레기 봉투를 지급의무화 해서 일정한 곳에 모아두면 수거해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관리도 옳게되지 않응데 정부에다 고스란이 세금을 내는것 보다 엄청 났겠죠.
따라서 일이히 정부에서 간섭을 하게되면 정부에는 배가 부르지만,조구업체는 모두 망하고 맙니다.
라는 내용 입니다.
이제 우리꾼들은 가만히 있으면 당하고 맙니다.우리의 권한을 지키기 위해서
해양수산부에도 건의하고,주위에도 알려 좋은 방안을 찾아야 될것 같습니다.
그동안 수면으로 올라왔다 사라졌다릉 반복하더니 이제사 크게 입질을 하는가봅니다.
뉴스접하고 열받아서 장문을 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