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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하는 부분이 많아 옮김.(해양수산부게시판의 글중)

꽝맨 IP : d69edd6c0d13439 날짜 : 2006-09-22 15:32 조회 : 5822 본문+댓글추천 : 0

다음은 해양수산부게시물중 하나입니다.


안녕 하십니까?
요즘들어 해수부 사이트에 유난히 많이 들어 옵니다
답변을 바라면서 예전에 제가 제기했던 문제를 포함하여
다시한번 질문과 안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민물강계와 저수지에서하는 낚시만 말씀 드립니다

질문1) 낚시신고제를 해수부에서하는 이유는?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해양수산부가 낚시 신고제를
주관하고자 하시는데 민물낚시를하는 내수면에서 해수부가
관장하는 부분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쓰레기문제는 환경부,주변산과 전답은 농림부,저수지안의 물은
농촌공사 관할인데 물속에 물고기가 해수부 관할입니까?
일반 법상식으론 이해가 되지않는부분입니다.

질문2)낚시신고제가 지켜질까하는의문

일반적으로 모든일이 그러하듯 처음에는 시행착오를 거침니다.
지금의 낚시신고제는 현실성이 없습니다.
낚시군의 생리상 이동이 있을 수 있고 이동시마다 관할관청에
신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동하는시간이 한밤중일수도있고 대낚시외에 루어낚시나
플라이낚시처럼 많은거리를 움직이며하는 낚시는 관할지역의
경계를 넘나들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한걸음 옮기어 행정구역이 바뀐다면 낚시대접고 신고하러 갔다와서
다시낚시를 하는게 만들고자하는 법에 맞을겁니다.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강계의 다리가 행정구역을 나누는 기점이 많은데 이런법을 만들어 지키기를
바라신다면 현실에 부합한다고 보십니까?

질문3)전국민을 범법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의 현실은 누구나 낚시대를들면 낚시인입니다.
정도의 낚시를하든 얼치기낚시를하든 시험봐서 자격증을 따는게 없으니까
어떤 복장이든 낚시대를물가에 내리면 낚시꾼인것입니다.
시골의 65세이하인 주민이 자기동내에서 낚시를 하고자하는데
해당관청에 신고하고 낚시하겠습니까?
동내친구 낚시가는데 따라가서 낚시대하나 피는데 신고안했다고 벌금 내라면
세상사는이치에 맞다고 생각 하십니까 ?

질문4)누가 단속을 할거며 이또한 현실성이 없습니다.

단속하면 떠오르는게 공무원입니다.
제가사는이곳 광주전남에는 강을빼고 저수지만 3만4천여곳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자동차를타든 자전거를타든 하루에 움직일수있는 거리가 있습니다.
해남군을 예로들면 7천몆백개의 저수지를 무슨수로 감시하겟습니까?
겨울이면 각 산마다 입산금지 팻말이 있습니다
저는 그거 지키는사람 한명도 못봤습니다.
또한 단속하는 공무원도 한번도 못봣습니다.

*법은 지키고자 만드는 겁니다.
현실성없는 법을 만들어 지키라하면 다른법도 무시하게 됩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낚시신고제는 낚시인에게 악법입니다.
동등하고 형평성에맞는 법적용이 되야한다고 생각 하는데
다른 취미활동을 하시는분들도 같이 적용되는 법이 되야하지
않겠습니까?

다음에는 지키는 낚시신고제를 위해 몆가지안을 제시해
보겟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감하는 부분이 많아 옮겨보았습니다.
또,정부에서 이런 얼뚜당뚜한 법안을 만들지는 않을것으로 생각됩니다.
당연히, 반대여론이 거세질테니까요..
그럼, 과연 무엇을 기대하고 이런 혼란스러움을 조장하고있는걸까요?
현재 문제가 되는것이 "낚시신고제"입니다. - 이건 돈이 안됩니다.
여론도 무마시키고, 재원도 마련하고,,아주 좋은 방법이 지난번에 나왔던
"낚시면허제"이지요. ----- 이걸 정말로 원하는듯합니다.
낚시인들도 환경오염방지나 어족자원확보에 대해서는 할 말이없으니깐.
차선책인 면허제가 대두되면, 어느 정도 수긍하고 받아들여질것을 예상하고있는것이라고봅니다.
아직도 공화당시절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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