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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V 소야 고소에 따른 처벌?
F-TV 소야 방송 중에 발생한 나무 절단 사건에 대한 토론의 본질이 실종 된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이곳에 올라온 원문의 본질은 간단합니다.
공공방송 중에 보기 흉한 모습으로 절단된 나무에 우려한 나머지 재발 방지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지요.
그런데 논란이 지속되면서 편 가르기 현상이 나타나면서 저수지 나무 자르는 것은
합법이란 말까지 진전되고 있습니다.
저수지나무 자르는 것이 불법이 아니라 할지라도 공공방송 중에 흉한 모습의 나무가
바람직한 모습은 절대 아니라는 것에는 모두가 동의 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비 낚시인이 시청중이라면 ‘저 봐, 낚시꾼들의 하는 행동은 항상 무법천지라니깐’라고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 낚시인 모두가 욕먹는 것이지요.
이런 생각에서도 나무 자른 모습이 별개 아니라고 하시겠습니까?
낚시 정도를 올바르게 선도하고 낚시의 즐거움을 전달하는 방송의 이런 모습은
어떤 변명이라도 설득력 없는 진정 잘못된 것입니다.
<경찰서 고소 건>
저는 소야 김진우님께서 고소했다고는 절대 믿지 않습니다.
적어도 공인일 진데 이런 문제로 고소까지 하겠습니까?
낚시인들에게 등을 돌리고 어떻게 편한 마음으로 낚시생업에 충실할 수 있을 까요?
다만 어느 님께서 김진우님께서 고소하셨다고 주장하시기 때문에 고소를 전제로 한 말씀드려봅니다.
만약 고소를 하셨다면 그 처리결과에 허탈하실 확률이 매우 높을 것이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사인 간(개인 간)이 아니고 공인에 대한 비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용인되어 토론 중에 심하지 않은 욕설(?)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성립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즉, 어렵다는 뜻이지요.
김진우님의 개인 사생활을 사실이든 거짓이든 공공연하게 비난하거나 공개하면
당연히 무거운 처벌을 받겠지요.
하지만 공공방송 중에 발생한 문제점을 시청자로써의 지적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또한 큰 문제가 있다면 불매 운동도 가능합니다.(이번 문제를 떠나서)
정당한 불매 운동이 불법이라면 대한민국 인구 절반은 처벌 받아야겠지요.
공인은 공인으로써 다소간의 불편함은 감수해야 합니다.
낚시인으로 인하여 생업을 하는 공인으로써 낚시인을 고소한 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도 않고 논란이 무마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많은 낚시인들로부터 더 많은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해결책?>
저수지 나무를 자르고 안 자르고를 떠나서 공공 방송 중에 방송된 불미스런 일에 대한
F-TV 소야 방송국에서 정기프로 진행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것이 가장
간단하고 깨끗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 누가 나무를 배었느냐 안 배었느냐가 본질이 아니라고 봅니다.
검열하지 않고 방송을 내보낸 것이 잘못된 것이지요.
그걸 시청한 시청자가 시청자로써 지적한 것이 내용의 본질입니다.
아무쪼록 하루빨리 월척인들 끼리의 갈등하는 분란의 소지가 잠들기 바랍니다.
그리고 F-TV 소야는 이번 기회에 거듭나서 더 좋은 방송을 해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짧은 제 소견을 너무 나무라지는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월님, 우리 모두 파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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