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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질문이요

낚고보니월척 IP : 4b9c7eb89df3671 날짜 : 2017-06-24 18:43 조회 : 7926 본문+댓글추천 : 0

방금 퇴근길에 큰 교차로서 우회전 중 우회전 방향 건널목 녹색신호라 기다렸다가 (정지선 넘어서 대기) 출발후 건널목 초입에서 우측에서 달려온 자전거탄 아이와 부딛힐뻔했는데 다행히 접촉은 안했습니다 중학생즘되보이는 남아였는데 창문 내리고 괜찮냐 물어니 말을 드듬으며 죄송합니다 하기래 혹시 또 모르니 갓길로 차를 대고 어디 혹 다친곳이나 자전거에 이상 없나 다 살펴 보았지만 괜찮았습니다
애가 많이 놀래보여 진정시키고 명함을 건네주고 왔습니다

혹여 아이쪽 부모가 연락와서 사고 처리하자할 경우 제가 보상처리 해줘야할가요?

건널목서 자전거는 내려가야하는것은 알고 있습니다
아무일 없이 지나가면 다행인데 좀 찝찝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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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하늘아래붕어 17-06-24 18:59 IP : 47fe2fc4f836741
제 생각은?

일단 경찰을 부루고 상황설명을 하고경찰이 개입돼어야 나중에 탈이 없다고 봅니다

아침방송에 블랙박스 방송을 보면 직접 사고가 아니더라도
나중에 뺑소니로 간주 돼는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대가 미성년이기에 좀더 신중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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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 기일손 17-06-24 19:57 IP : 9b6b97ecd546f5e
사고지역 관할지구대나 112에 사항설명하고 혹시나 몰라서 연락했다고 하면
기록을 남겨둡니다
나중에 피해자가 생겨도
뺑소니에서 제외됩니다
전화하시길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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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 푸른노을™ 17-06-24 20:05 IP : 7357246ba2ed03f
차에 블랙박스가 장착되어 있으면 명함 주는 영상이 저장되어 있을테니 뺑소니 부문은 자유로우실 거 같고
없다면....ㅠㅠ

얼릉 기일손님 말씀대로 하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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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고보니월척 17-06-24 20:37 IP : efd53ed7d3197ff
비접촉인데도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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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아래붕어 17-06-24 20:56 IP : 81bb60faa6201b7
네!
비록 비접촉 {즉 } 가령 상대방 차량이 우회전을 갑자기 하는것 을 보고 사고를 피하기위하여 혼자서 전봇대 또는 점포를 {물건 }손괜를 했을때는 원인 제공의차량이 과실이 잡힙니다 ( 차량 과 차량)

아울러 님의 경우는 차량 과 사람이기에 더욱 신중 을 요할것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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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사니 17-06-24 21:08 IP : 1267a6757b03d8a
지금이라도 반드시 112에 신고해서 기록 남기시기 바랍니다

명함 준것 만으로는 뺑소니 피해가기에 부족하구요.....

비접촉 사고 ...울 와이프도 오토바이와 비접촉사고로 보험처리 해준적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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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후아빠 17-06-25 02:05 IP : 5b5063f6c8aa5ba
저도 예전에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요
미성년자는 부모와연락을 하던지 112신고를 하던지 해야
뺑소니가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그때 전 관할파출소에 전화해서 상황설명을 했는데도 뺑소니라고 해서 겁나싸웠습니다. 뺑소니가 파출소 전화해서 상황설명하냐구....그랬더니 인적사항하고 그당시상황 메모하고 나중에 신고전화 들어오면 뺑소니 처리 안되게 해준다 하더라구요.... 다행히 전 그냥 넘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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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준8021 17-06-25 08:47 IP : 998c93f862f9ddb
대인 대물 아무 피해 없는데 뺑소니는 말도 안된다고 봅니다
더구나 명함까지 주고 왔다면 더 그렇구요
늘 안전운전 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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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박터치기 17-06-25 09:22 IP : 27ff30777c79f1e
저의경우가 이와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청주의 모 재래시장 신호등에 정차해있다가 정상적인 신호를 받고 출발하여 약 30미터쯤 진행을 하였는데
무단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고령의 할머니가 있어서 정차를 하였습니다. 그후 차를 보지못하고 있어 경적을 울렸는데
본인이 깜짝놀라서 그자리에 주저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상해서 바로옆에 정형외과가 있길래 모시고 가서 진료를 받도록 하였는데 특별한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2주후 경찰서 에서 뺑소니로 신고를 당해서 조사를 받아보니 그때의 그할머니 아들이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병원진료한 기록이 있어 뺑소니는 겨우 모면했는데 다리와 팔에 골절이 생겼다고 해서 어쩔수 없이 사고처리를
해줄수 밖에 없었습니다. 비접촉이었고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이 놀라서 다친거라고 경찰에서 처리해버린 경우
였습니다. 억울해도 보험사에게 넉두리만 했지 어디 하소연 할곳도 없더라고요.....
나중에 다른곳에서 다친것인지 알수도 없는 것이었고요....
이러한 경우도 교통사고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월님들도 저와같은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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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아아빠 17-06-25 11:00 IP : c38ab6abe56aeb6
연락처를 주셨으면 나중에 제수없어 사고처리가되도 뺑소니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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쏠라이클립스 17-06-25 12:19 IP : 94724f581badab9
예전에 아파트 단지에서 나오다가 상가쪽에서 아이가 자건거타고 날아오기에 급히 차를 세웠는데 아이가 서지못하고 제차 운전석을 박았습니다.. 아이는 다친곳이 없다했지만 같은 단지사는 아이 집에 같이 갔는데 보호자도 없더군요.. 상가 아채가게 아가씨가 다 목격했고 사정 이야기하고 파출소에도 신고했습니다.. 저녁에 집에와서 그 아이집에 과일바구니 들고 갔습니다.. 제차가 좀 찌그러져서(운전석과 휀다) 그랬는지 아이가 부모에게 혼날까 말을 안했더군요.. 혹 아프면 병원 데려가시고 연락달라 이야기했는데 뭐 그냥 넘어 갔습니다.. 제 차만 그냥 자차처리 했습니다.. 미성년의 경우 명함주셨더라도 연락처를 물어서 꼭 부모에게 연락을 해보시는 게 좋았을거라 생각합니다.. 뺑소니가 되지는 않을 것 같지만 추후 연락오면 보험처리는 해주셔야 합니다.. 괜찮다고 헤어진 후에도 집에가면 이상한 전문가들 말듣고 아프다고 눕는 경우들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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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어단속 17-06-25 12:41 IP : 516c9aec4e34d5a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건너다가 사고나면 차와사람이 아닌 차대차로 처리합니다.
횡단보도를 건널땐 반듯이 자전거에서 내려 건너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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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길은싫어 17-06-25 14:32 IP : 3f642ceb2de9226
자식 부모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사고 비사고로 분류가 될듯 합니다.

꼬투리를 잡고 한탕? 심산으로 물고 늘어지면

꽤나 피곤해지지요. 여러번 겪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요구하더군요

접촉한 것도 아니고 자전거 사용자의 과실인데도

말이죠... ㅎㅎ

탈없이 넘어겄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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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길은싫어 17-06-25 14:42 IP : 3f642ceb2de9226
그냥 넘어가려다 한마디 !

살짝 쿵 ...

팔자 고치려 드는 인간들 ..

니들은 인간이 아니라 쓰레기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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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라꾼 17-06-25 19:31 IP : 4c2e707a868e854
좋은분들도 많습니다

좋은 쪽으로 해결 돼셨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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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으는고래 17-06-25 20:03 IP : 78524ce406bdb00
좋은 사람 나쁜사람 그런것 생각하지 말구요
또한 건널목 자전거 차대차 맞습니다 하지만 일단 뺑소니부터 안전하게 가시구요 명함으로 안됩니다
차대차여도 병원 치료는 무조건 해줘야 하며 더군다나 부딧치지 안았기에 차주는 보상 받을게 없는상황
불안할것 없이 경찰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전화로 가능하며 차후 연락없으면 병원 안갓다고 보시면 되갰네요
대부분 연락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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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낚 17-06-25 20:50 IP : 0ce2c1fbac3ef1d
경찰관서나 119 등에 신고하세요. 명함을 상대방에게 전달했다고 그 책임이 희피되는 것이 아닙니다. 블박자료를 제출하면 매우 유리합니다.

법률상 규정돼 있는 뺑소니범죄는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케 했을 때 사상자를 구호조치하는 것과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것,두 가지 요건을 모두 요구하고 있다.이 중 한 가지 요건만 빠트려도 뺑소니범죄가 된다.

운전자들이 주의해야 할 뺑소니사고의 대표적인 유형을 보면 부상자의 구호조치는 다했지만 허위로 인적 사항과 연락처를 알려주고 가버린 경우,의사능력이 없는 피해 어린이가 괜찮다고 하여 어린이 부모 등 책임 있는 사람에게 사고 사실을 알리지 않고 가버린 경우,피해자에게 운전면허증이나 명함 또는 자동차등록원본만 전달한 채 구호조치 없이 직접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라며 가버린 경우,비접촉 원인을 제공한 사고를 야기하고도 직접 충격이 없으니 괜찮겠지 하고 가버린 경우다.

사고를 야기한 운전자는 즉시 경찰관서나 119 등에 신고하고 사상자를 구호조치케 하거나 부상이 경미한 경우 자신이 직접 이송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에서 치료케 조치하고,가해 운전자의 신분을 정확히 경찰관서나 피해자에게 알려야만 뺑소니범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05&aid=0000068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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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하면람보 17-06-25 22:38 IP : 4f20f32e7c70b41
위상황은 중요한게 아닙니다,,,
신호라던지 자전거를 타고 가던지 다쳤다면 무조건 치료해줘야 합니다,,,
접촉이 없어도 놀라 넘어졌기에 비접촉 사고에 해당해서 나중에라도 다쳤다면 치료해 주셔야합니다,,,
명함줘도 뺑소니 됩니다
무조건 경찰에 신고해야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만약 사건처리되면 스티커한장받고 보험처리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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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풍 17-06-26 13:16 IP : bd429bafd05f830
비접촉 사고란 사고유발행위가 있었고 그행위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했어야 비접촉 사고가 해당되지요. 부딛치지도 않고 사고도 아난는데 비첩촉사고가 애초에 성립이 안되지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것 같구요. 반대로 자전거탄 아이의 부모가 다쳤다고 문제를 제기해오면 당시 영상을 제시하며 마디모법 적용을 받으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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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발낙지 17-06-26 15:41 IP : b89b88940876768
어풍님 말씀에 동의합니다.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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