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 동안 낚시하고 싶으면, 자기들 쓰레기는 반드시 꼭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지자체에서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근거 법령은 "수질수생태계법" 제20조(낚시행위의 제한)입니다. 따라서 쓰레기를 방치하거나 투적하는 똥꾼들은 낚시인의 바람을 꺽어버리는 작자들로 불 수 있습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수질수생태계 시행령)
제27조(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용수의 목적
2. 오염원 현황
3. 수질오염도
4. 낚시터 인근에서의 쓰레기 발생 현황 및 처리 여건
5. 연도별 낚시 인구의 현황
6. 서식 어류의 종류 및 양 등 수중생태계의 현황
몇일전 전북권으로 출장을 갔다가
지도상에 수로가 보이길래 잠시 대를
담귔습니다.
하나로마트에서 물과 간단한 요기거리를
구매하며,20리터 종량제 봉투를 하나 샀지요.
아무리봐도 주변에 사시는 조사님들 아니면
찾지 못할 포인트였습니다.
제가 낚싯대를 펴는 중에도 동네분 두분이서
옆에 자리를 잡으시구요.
제 쓰레기봉투 3분의1은. 제것이었습니다.
그나머지 쓰레기는 봉투가 모자라더군요
낚시쓰레기로 환경오염 및 수질악화시 낚시 금지
시킨다는 지자체 안내문이 무색하더군요.
이 똥꾼님들을 어찌해야 할까요ㅎㅎ
얼마전 서산 모저수지로 출조중 옆에 계신분이 여기도 내년부터는 낚시금지라 하더군요
이유는 무단 쓰레기와 저수지 주변 둘레길 조성지에 텐트설치로 그동네 리장님과 크게 다툼이 있었나봐요
동네 주민분들은 불편하기에 당연히 리장님께 건의 했을거고 리장님도 자기 직분이 있어 낚시하시는 분들께 주위 하라고 했답니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하고 쓰레기 정리하고 텐트 거뒀으면 끝난일을 당신이 무슨자격으로 이러냐고 하며 크게 싸웠데요
그런일이 한두번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동네주민들과 함께 군청에 상의해 내년부터 낚시금지하기로 결정했답니다
안타갑습니다
출조할때마다.쌍욕을달고삽니다.낚시꾼하고도자주싸우곤합니다.제별명이쓰레기박.욕쟁이.하도욕많이하고.쌈질많이해서얻은별명입니다.열명중3ㅡ4명만쓰레기치워도깨끗할겁니다.충청도.청양.홍성.예산서.태안이곳이제놀이터인데요저알짜증납니다.나한테개망신당한사람들많답니다.신고하면포상제로법을강화해야합니다.루어꾼들이버리는쓰레기또한 대단하지요.어느땐 총 으로쏴죽이고싶을정도로화가치밀오르거든요.오늘도찝게로쓰레기주스면서에이 ㅆ새끼들하나줏을때마다외칩니다..차몰고가다뒈지라고...월님들쓰레기치우기운동합시다.
요즘 지역동호회 모임이 많아져 예전보다는
많이 개선된건 사실 입니다
그래도 계속 해서 누가버린 쓰레기인지는 모른다 가 아니라 낚시인이 버린 양심없는 낚시인이버렸겠죠 저도 주변전체는 아니지만 제자리 주변은 깨끗히
치우고철수 하고있으나
많이 이렇게 똥꾼들을 상기시켜 쓰레기버리지 않도록 월척회원님 모두 홧팅 하시자구요
저또한 다시 생각하게 하는 사진들 이였네요
재미는 떨어지지만 정말찌맛보고싶을때는 유료낚시터갈려고요 이제 노지터 기분좋게 갈만한곳이 없는것 같습니다 낚시를 안하는게 정답인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