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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후배조사님들 차량사고 관련 자문좀구합니다

잡어수거전문 IP : d5eafe6ec22db51 날짜 : 2017-10-19 18:40 조회 : 9437 본문+댓글추천 : 0

아는지인이 어제 모아파트를 방문했다가 주차장에서 후진하다가 주차된차량을 박고 그냥 오셨는 모양인데 경찰서에서 출두 요청을 전화로 받았습니다 차량은 보험처리했고요 어떤 처벌을 받을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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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오드리될뻔 17-10-19 18:46 IP : 4387788822d7666
요즘은 주차된 차량도 사고내고 그냥가면 뺑소니로 알고있습니다 ((크게 부서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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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 새싹붕어 17-10-19 18:48 IP : 5afcd4fd95d0ee8
일반주차장은 물피도주 벌금 및 처벌해당 없습니다.
사비 혹은 보험처리로 해당부위
수리만 해주시면 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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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 글라스롯드 17-10-19 19:16 IP : c5b14888192bcf7
6월 법계정 이후부터 주차뺑소니(물피도주) 피해차량수리는 당연히해줘야 하고 벌금부과됩니다 20만원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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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낚 17-10-19 19:27 IP : 0ce2c1fbac3ef1d
피해 차량의 차주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겠네요. 피해 차량에 운전자나 사람이 타지 않고, 도로상(도로교통법상 주차장은 도로에서 제외)이 아니면 뺑소니는 아니고, 물피도주라고 합니다. 보험회사에 사고 신고하시고, 처벌은 없습니다. 네이버나 다음에서 "아파트 주자창 물피도주"를 검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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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공거사9386 17-10-19 20:33 IP : 3de9d3318b26887
헐낚님 말씀 대로
고의성이 없는 경우 보험처리 하시면 됩니다
단 차안에 사람이 승차한 경우는 뺑소니 처리 됩니다
뺑소니 처리가 나오더라도 차주의 진단서 청구및
기타 상황인 경우 합의를 봐야 됩니다
또한 차주 승차시 뺑소니는 벌점및 벌금 부과 됩니다
벌금 부과는 진단서 유무에 따라 다릅니다
운전은 습관 입니다
향상 기본에 충실한 운전 습관이 중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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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의달인 17-10-19 21:48 IP : a0632872cee0372
아는 지인이 인간 쓰레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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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의달인 17-10-19 21:53 IP : a0632872cee0372
혹시 아는 지인이 님은 아니겠지요?
요즘 워낙 반전이 많은 세상인지라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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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하는매 17-10-19 22:55 IP : cba6b960c37168a
출두 조사받으시고 나면 과태료 및 벌점 나오세요.
법개정으로 물피도주도 뺑소니인 만큼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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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낚 17-10-19 23:35 IP : 0ce2c1fbac3ef1d
차의 운전으로 인해 주, 정차된 차량을 손괴한 가해 운전자가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는 등 피해배상 없이 도주할 경우(이하 물피뺑소니) 처벌 할 수 있게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6월 3일(2016.06.0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과거와 달리 앞으로는 물피뺑소니를 일으킨 가해 운전자는 적발시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승용차 기준 범칙금 12만원 벌점 15점)에 처해지게 된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2조 26항을 보면 운전은 ‘도로에서 차마의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 이라고 규정해 놓았다. 또한 제2조 1항에서 도로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라고 말하고 있다. 이를 바꿔 말하면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어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이 어려운 아파트와 같은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므로 일반 도로에서 적용되는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아 이번에 일부 개정된 도로교통법 상 물피뺑소니 처벌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국제뉴스 2017.07.19 15:23:13 보도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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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원 17-10-20 00:47 IP : 65efee114cb3847
1.범칙금 12만원 나오고
2.벌점은 상황에 따라서 15도 나오고 25점도 나옵니다.
3.지역 교통안전공단에 가셔서 2만원 내고 교육 몇시간 받으시면 20점이 감경이 됩니다.(아마도 1년 한번 뿐)
4.그럼 5점이 남습니다.(25점 기준)
5.이글 보는 순간에 이파인에 들어가셔서 안전운전 서약인가 그런거 하시면 1년마다 10점식 저축이 됩니다.
6.교통 법규를 어기는 순간마다 서약은 다시 하시구 1년이 다시 리셋 됩니다.
7.이해가 안되시면은 클릭만 해보시구요~
8.거저 먹을려구 이상한 소리 하시면;; 죄 받으실 거니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물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보험만 들어 있으면 그만이구,윗분이 말해 드렸듯이 차안에 사람만 없으면 뺑소니 아니구, 그냥! 물피 도주 입니다.
음주 뺑소니도 안 잡히면 그냥! 물피 도주인데 중요한것은 사람이 있나 없나 입니다.
주차장에서 하도 그런일들이 많으니 12만원도 올해 생긴겁니다.
음주도 누가 신고를 하더라도 수치가 안나오면 그냥! 끝난겁니다.
쉽게 말하면 권상0 같은 케이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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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nza 17-10-20 06:53 IP : 122048442f91c14
유익한 정보얻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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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소정농원 17-10-20 16:45 IP : 5757056afa8a1be
큰 문제없이 해결됩니다. 경찰서가셔서 잘이야기하시고 보험처리하심되요. 인적피해만없으면 걱정안하셔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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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7873 17-10-20 17:32 IP : b0e8e6294da7ae5
어이가 없네요.

남의차를 받아놓고 그냥갔다?

처벌이 더 강화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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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N2 17-10-20 18:16 IP : 336573adfe0a410
저는 제 차 범퍼 박고 그냥 간거 블박으로 찾아서,

긴 연휴에 렌트하고 범퍼 교체해서 보험료 할증시켜줬는데...

견적이 300 이상은 나왔을테니 환입으로 할증무효도 못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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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라스롯드 17-10-20 18:23 IP : 38c5230084a00b1
ㅎㅎ 달인님 너무 돌직구 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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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어토토맨 17-10-20 20:05 IP : ec2546a110d5604
요샌 법이 바뀌어서
뺑소니 형사처벌받습니다
보상도 보상대로 해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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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를디자인하다 17-10-20 21:46 IP : 3f4260b64df4c3c
충분한 자문은 윗댓글에 전부 나왔고...
주차된 차량을 후진시 부딛힌거 알면서
도망갔다는건 개x같은 사상 아닌가요...
달인님 말씀대로 분리수거도 안되는 쓰레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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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越 17-10-20 21:54 IP : 5117185585b992c
양심도없는 지인을 두셨네요. 낚시가면 쓰레기 버리실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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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쪼사 17-10-21 00:29 IP : 70a521e606730fb
우리나라 법이 개떡같아서
주차된차 박고 도망가도 안잡히면 그만이고
잡혀봐야 물어주면 끝입니다.
그나마 이번에 법이바뀌어 벌금 20만원 부과한다고 하네요.
물론 인적피해는 없어야합니다.

도망을 부추기는 참 개떡같은 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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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크루 17-10-22 20:35 IP : 841639dd56247a2
최근 같은 유형에 사고 당했는데....아파트 주차장사고는 배상만 해주면 끝입니다. 경 찰도 법개정 됐어도 아파트 주차장은 처벌할 수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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