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상황은 알아봐야 하겠지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셨 다면
모를까 같이 싸우셨다면 양쪽다 벌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 보상금은
받으실수 있구요 만약 가해자가 못 해준다
할땐 형을 살 것이며 보상 받기가 힘들어질수
있습니다.
합이부터 서두르지 마시고 치료부처 잘 받으세요.치료비 영수증은 꼼꼼히 챙겨 두시고요
그럼 해결 잘 되시고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음 손에 뭐 들고 사람 때리면 특수폭행죄가 성립되어 그 죄가 더 무거워지죠
게다가 부상부위가 안구와 가깝다던가하면 더 문제가 됩니다.
안경낀 사람과 싸우면 안되는 이유..
치아교정장치 한 사람과 싸우면 안되는 이유..
여튼 상황으로 보아 여자분이 감정싸움이야 어찌되었던 폭력 상황은 일방적이었을거 같네요
먼저쾌유를빕니다 상해로 인한 구속여부는 전과 고의 기타 주위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 됩니다만 초범의경우는 거의 불구속 으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동종의 전과가 집행유예 기간인 경우는 구속될수도 있 습니다 보통진단에따라 합의금이 달라 지는데 상대방의 변제여부도 능력도고려해야 할것같네요
요즘엔 벌금 많이 쎄졌어요.
사안을 보아하니 특수폭행에 해당될거 같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들었으므로 ㅎ
가해자분이 동종전과가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왠만하면 형사에서 합의를 보시는게 나을걸로 보여요.
전치 몇주가 나왔는진 모르지만
통상 1주당 80-100만원 선으로 합의를 보는게 일반적입니다.
전에는 자주 있었던 사례이네요
일단 그 시간에 합의가 안되였으니 사후 치료및 합의건이네요
간단하게 일반 진단서가아닌 상해 진단서는 주수마자 갸격이 틀립니다만
열상과 타박상은 2주정도 나옵니다 비용은 15만정도 지만요,그 진단서 소견란에
분명히 그 용을 기재할것이고 없으면 기재하라고 하면됩니다. 성형의 비용은 제외라는 단어....
1차진단서구요 2차는 그 기 발행된 진단서를 가지고 유명 성형외과에 가셔서
진단서를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비용은 성형외과에서 향후 치료비 추정서라는 (견적서 )것을 받으시고
그것으로 합의 조건을 제시하시고, 가해자가 불응시 경찰서로 가시고 그 서류들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합의금은 치료비와 고통 모욕등 제반을 다 포함한다고 봐야하므로 상당한 금액이 될 겁니다
그러므로 협상력을 키우기 위해서 경찰관서에 가셔서 처벌을 원한다고 하셔야합니다
맥주컵을 여성의 안면에 던지는 범죄는 흉악범죄이며 우리는 그런 범죄인들을 격리하기 위해 교도소를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관 법관에게 엄한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를 밝혀야하고필요하면 법정진술도 해야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의 역할입니다
구속이 되면 손해사정인에게 충분한 피해액을 산정하고 민사소송을 해서 그의 재산읗 싹쓸이 하고 재산이 부족하거나 없다고 하더라도 판결을 받아 끝까지 피해금액을 돌려받아 죄값(형벌과금전적배상)을 치루도록 해야 정의로운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합의를 해주지마시고, 치료다 할 때까지 그 비용 모두 지불하라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