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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사는곳은 빌라 복층 딸,아들 둘 위층에서 생활하구요(대학교1,2학년),맞은편 501호 (옥탑방)불법개조로 외국인이 거주하였는데
명절이라(핀리핀) 향이랑,초를 태우고 외출을 한 상태에서 불이 났습니다.
저도 집에도착해서 위층을 보니 벌써 저희집 복층으로 불이 넘어가고 있는상태여서 어떻게 할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119
신고 하였고 다행이 인명피해 없고 잘 마무리....
불이나자 외국인 도주하였고(불법 체류자) 연락두절.
복층 피해는 애들 옷 당장 입을거 하나없이 홀라당,TV,컴퓨터 기타 입니다.
무슨말을 어떻게 해야할지 정신이 없네요,이해좀 해주세요.
빌라주인은 화재보험 가입되어 있고(오직 건물에 대해서만)
저만 피해자인겁니다.주인은 따로 보상안해줘도 상관 없다는 식으로 애기를 하고 다른집을 알아보라고도 애기를 하는데,
정말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좀 도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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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 달라는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은 그 손해발생과 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터인데...
옥탑층에 거주한 임차인의 과실이 화재발생의 직접적 원인이되고 그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이같은 경우
옥탑층을 불법개조한 임대인의 책임은 별개로 물을 수 있겠지만 옥탑층 불법개조가 화재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주인인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기가 상강히 어려울 것으로 예측 됩니다.
혹 모르는 일이니 민사 전문변호사님들에게 자문 받아 보시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