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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불이났어요. 좀도와주세요

HOT IP : 3e014c56014e320 날짜 : 2018-02-21 20:52 조회 : 10504 본문+댓글추천 : 0

몇일전 18일 연휴 마지막날 저녁 8시경,
지금 사는곳은 빌라 복층 딸,아들 둘 위층에서 생활하구요(대학교1,2학년),맞은편 501호 (옥탑방)불법개조로 외국인이 거주하였는데
명절이라(핀리핀) 향이랑,초를 태우고 외출을 한 상태에서 불이 났습니다.
저도 집에도착해서 위층을 보니 벌써 저희집 복층으로 불이 넘어가고 있는상태여서 어떻게 할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119
신고 하였고 다행이 인명피해 없고 잘 마무리....
불이나자 외국인 도주하였고(불법 체류자) 연락두절.
복층 피해는 애들 옷 당장 입을거 하나없이 홀라당,TV,컴퓨터 기타 입니다.
무슨말을 어떻게 해야할지 정신이 없네요,이해좀 해주세요.
빌라주인은 화재보험 가입되어 있고(오직 건물에 대해서만)
저만 피해자인겁니다.주인은 따로 보상안해줘도 상관 없다는 식으로 애기를 하고 다른집을 알아보라고도 애기를 하는데,
정말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좀 도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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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적수역부 18-02-21 21:29 IP : a7e08e4e5989087
참 마른하늘에 날벼락을 맞은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 달라는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은 그 손해발생과 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터인데...

옥탑층에 거주한 임차인의 과실이 화재발생의 직접적 원인이되고 그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이같은 경우
옥탑층을 불법개조한 임대인의 책임은 별개로 물을 수 있겠지만 옥탑층 불법개조가 화재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주인인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기가 상강히 어려울 것으로 예측 됩니다.

혹 모르는 일이니 민사 전문변호사님들에게 자문 받아 보시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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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 HOT 18-02-21 21:42 IP : 3e014c56014e320
네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인사를 드려야할지 정리가 되면,새로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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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 retaxi 18-02-21 22:49 IP : c7ebdd02e79aa16
년초부터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많이 놀라셨겠네요!~
잘 해결 되시길 빌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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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월 18-02-21 22:57 IP : 4784ea603ad1f5c
인명피해가 없으시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지식이없어서 도움은 못드리지만 어떻게 처리가 되더라도 건물주는 꼭 불법증축으로 신고하십시요.

자기이익만 챙길려는 더러운 인간들은 처벌받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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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호노지전문 18-02-22 00:09 IP : fb8b058caf96fee
상심이 크시겠네요.

그래도 두 자녀가 무탈하시다니 정말로 다행입니다.

안전한 곳으로 이사가시구요.

피해보상은 개인이 화재보험안들었으면 받기 어려우시리라 봅니다.

주인은 죄가 없지요.

그분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

정말 정말 다행입니다,

두 자녀가 안전하시다니요.

정말 정말 다행입니다.

생각만해도 아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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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민아사랑해 18-02-22 08:30 IP : 742f5da2138759c
인명피해가 없어 천만다행입니다.
건물주가 화재보험이 있다면 "화재배상책임담보"도 대부분 필수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기서 보상가능합니다.
건물주께 관련보험사 연락해서 관련담보 가입여부 확인 해보시라 하세요!

그리고 화재보험 몇천원 부터 가입가능합니다
꼭 화재보험부터 들어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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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어부 18-02-22 11:14 IP : 69ddc1e9810945d
년초부터 안타까운 일이네요
불법건물증축 거기서 불법체류자 알고세를 놓았고 이건은 분명 건물주에게
책임을 물을수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가서 상담받아보세요
일반인들은 법절차를 잘 모르기 때문에 변호사와 상의해서 손해배상 소송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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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jomagazine6134 18-02-22 13:19 IP : ba0e11dcb44c7ce
너무 안타깝네요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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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스 18-02-22 16:58 IP : c07720195c92246
이건 소송을 거셔야하겠습니다.
관할소방서에 전화하셔서 화재증명원(피해증명) 받으시고
건물주에게 청구하세요 보상안해주면 불법증축관할 구청에 국민신문고 올리시고 소송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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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낚시꾼 18-02-23 21:01 IP : e68ac266a11474b
소방서에서 손해 추산금액이 너무 적게 잡힐텐데요... ㅠㅠ
http://qqkorea.net/90188983412 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감각상각까지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TV인데 5년 전에 100만원 주고 구입했다고 증명을 해도 매년 감각상각을 하여 5년 내에 떨기 떄문에 5년이 지났다면, 비망가액 1천원이 되고 맙니다,
결국 1천원,,, ㅠㅠ
예전 기억이라 정확치 않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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