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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친하게 지내던 후배가 어려운일을 격고 있어 도움을 요청 드립니다. 낚시 사이트 지만 생활관련문의 입니다. 선배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이후배는 골프장에서 캐디일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업무중 손님의 골프백을 떨어트리면서 일어 났습니다.
골프백 손잡이부분에 살짝 기스가 났고 안에 있던 골프채는 현장에서 골프장 직원들과 손님(본인)이 같이 괜찮은걸 확인 하였고
괜찮다고 이야기 하면서 귀가 하였습니다.
그렇게 마무리가 되는듯 하였으나 이후 연락이 와서 아이언 수리를 맞겼다고 하였고 아이언수리비와 골프백 비용 120만원을 요구 하였습니다.
후배가 아이언 수리 영수증을 확인시켜 주면 비용을 주겠다고 하였지만 그제서야 아직 수리를 맞기지 않았다며(카톡상)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전화해서 회사 잘리게 하겠다며 이야기를 하였고 후배는 더이상 이문제로 고민하고 싶지 않아서 현금 120만원에 골프백은
후배가 회수하는 조건으로 상호 합의를 하였습니다.(상호합의 카톡내용이 다있습니다.)
현금 120만원을 입금하자 이 손님은 돌변하여 골프백을 주지 못하겠으며 골프백을 요구하였다는것을 빌미로 회사에 전화하겠다고 협박하고
실제로 회사에 전화하였고 골프백 보내달라는 내용과 실랑이 하는 내용을 프린터 하여 팩스로 회사에 보내 퇴사 조치가 되었습니다.
하는행동이 너무 괴씸하고 후배가 억울하게 회사까지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라 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에 가서 이러한 내용으로 상담을
받았으나 우선적으로 사기죄로 고소는 되나 후에 무고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으니 민사로 먼저 진행후에 골프백을 돌려주지 않으면
그땐 사기죄가 형성이 되니 다시 고발하라는 답변을 받았고 이 문제로 인하여 회사를 그만두고 나와야 하는 사정에 대해서도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어떤식으로 진행해야 할지 또 마무리는 어떤식으로 될지 궁금합니다.
선배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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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경찰관이 안내한 절차가 무난 할 것으로 봅니다.
경찰이나 검찰에서 형사사건화 할 대는 형사범죄에 대한 충분한 객관적 사실이나 정황증거들을 기초로 하기때문일 것입니다.
피해자가 요구한 손해배상요구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에 의한 정당한 요구인지는 민사재판을 통해 가려져야할 문제인것 같습니다.
다만 골프백을 반환해주는 조건으로 손해배상액을 지불받기로 합의한 것도 법적 구속력 있는 당사자간 약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액만 받고 골프백을 반환해줄 의무를 이행치 않는 것이 사기죄에 해당하느냐 하는 것은 골프백파손에 대한 손해배상 민사건과 관련은 있지만 법 절차적으로 별개의 형사사건으로 취급된다 할 것입니다.
골프백을 반환해 주지 않은것 만으로 사기를 단정할 수 는 없을 것이고,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골프백 파손에 관한 손해배상 민사소송절차에서 피해자가 요구한 손해배상 요구 일련의 과정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아야 사기인지 아닌지 가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일단 손해배상요구가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구하는 민사확인소송을 먼저 진행 한 후에 그것을 근거로 사기가 될 경우 형사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