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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가 붙었습니다. 사소한 오해로 불거졌으며
상대방은3명 저희는2명이였는데
현장의 cctv는 없었습니다.
저의주장은 상대가 시비를 걸어 저를 먼저 밀쳤고
그과정에서 제친구가 상대방과 몸싸움중
저와 저를비롯 서로밀치는 과정이 잠깐 있었으며
제친구는 목을 졸렸고 나중에 상대방중 한명(피의자)는 눈에 전치2주 상해를 당했습니다
저희둘은 외관상 다친곳은 없었습니다.
진술과정에서 전 때린적이 없기에 때리지 않았다고 진술했으며 친구는 몸싸움도중 눈쪽을 과격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만 상대방은 저와 친구가 서로 일방적으로 폭행했다고 진술합니다
수사관 말로는 증거가 없기때문에 서로의 진술만으로 처리를 해야 한다는데...
저희는 두명이라 공동폭행으로 1/2 가중이라더군요.. 참고로 상대방 친구2명은 사건과 관련없음으로 진술이나 그런건 하지않았으며 현재 2:1
대질조사 중간에 합의를 요건으로 다음주에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요약하자면
1.화장실에서 3:2 시비붙었으아 결과2:1 공독행으로 입건
2.저와 지친구 모두 먼저 상대방이 밀었다고 진술
했으며 저는 밀친것외엔 때리지도 맞지도 않았다고 진술.
3.상대방은 저를 포함 친구도 같이 때려써 눈이다쳤다고 진술(전치2주 성형외과 진단)
여기서 각각 합의금을 130요구합니다..
그런데 전 때리지도 맞지도 않아 조금 억울한 부분이 있는데... 어찌해야할지 고민입니다.
다음주까지 130준비해오면 합의서를 써서 유리한 진술을 한다고 하는데..
뭔가 좀 기분이찝찝하네요 일단 서로 대화로 화해는한상태인데 130밑으로는 합의를 하지 않겠다고 하네요...
이런경우 합의를 안하면 벌금은 얼마나나오며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난감합니다..ㅠㅠ
술먹고 사소한 오해로 비롯한 사건이 저를 반성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고 앞으로 조심하겠지만 심정이
착잡합니다.. 참고로 초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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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상해 흔적과 진단서가 있겠네요,,,
이런경우 글쓰시분도 피해자가 맞았다고 하면 참...... 방법이.... 거기다 2명이상일경우 가중처벌이 되니...
이쪽으로 더아시는분이 댓글달아주시겠지만.. 제생각은 합의하시면 언능 사건 종결하시는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