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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폭행 질문드립니다.

띱빠삐릴라3880 IP : b0df110d2cac59c 날짜 : 2018-03-23 10:54 조회 : 6967 본문+댓글추천 : 0

몇개월전 친구와 술마시다 화장실에서
시비가 붙었습니다. 사소한 오해로 불거졌으며
상대방은3명 저희는2명이였는데
현장의 cctv는 없었습니다.
저의주장은 상대가 시비를 걸어 저를 먼저 밀쳤고
그과정에서 제친구가 상대방과 몸싸움중
저와 저를비롯 서로밀치는 과정이 잠깐 있었으며
제친구는 목을 졸렸고 나중에 상대방중 한명(피의자)는 눈에 전치2주 상해를 당했습니다
저희둘은 외관상 다친곳은 없었습니다.

진술과정에서 전 때린적이 없기에 때리지 않았다고 진술했으며 친구는 몸싸움도중 눈쪽을 과격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만 상대방은 저와 친구가 서로 일방적으로 폭행했다고 진술합니다
수사관 말로는 증거가 없기때문에 서로의 진술만으로 처리를 해야 한다는데...

저희는 두명이라 공동폭행으로 1/2 가중이라더군요.. 참고로 상대방 친구2명은 사건과 관련없음으로 진술이나 그런건 하지않았으며 현재 2:1
대질조사 중간에 합의를 요건으로 다음주에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요약하자면
1.화장실에서 3:2 시비붙었으아 결과2:1 공독행으로 입건
2.저와 지친구 모두 먼저 상대방이 밀었다고 진술
했으며 저는 밀친것외엔 때리지도 맞지도 않았다고 진술.
3.상대방은 저를 포함 친구도 같이 때려써 눈이다쳤다고 진술(전치2주 성형외과 진단)

여기서 각각 합의금을 130요구합니다..
그런데 전 때리지도 맞지도 않아 조금 억울한 부분이 있는데... 어찌해야할지 고민입니다.

다음주까지 130준비해오면 합의서를 써서 유리한 진술을 한다고 하는데..
뭔가 좀 기분이찝찝하네요 일단 서로 대화로 화해는한상태인데 130밑으로는 합의를 하지 않겠다고 하네요...

이런경우 합의를 안하면 벌금은 얼마나나오며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난감합니다..ㅠㅠ
술먹고 사소한 오해로 비롯한 사건이 저를 반성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고 앞으로 조심하겠지만 심정이
착잡합니다.. 참고로 초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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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깡통수집 18-03-23 11:06 IP : 0d233ed78ce52e0
일단 증거자료가 없기에... 답답하시겠습니다..
상대방은 상해 흔적과 진단서가 있겠네요,,,
이런경우 글쓰시분도 피해자가 맞았다고 하면 참...... 방법이.... 거기다 2명이상일경우 가중처벌이 되니...
이쪽으로 더아시는분이 댓글달아주시겠지만.. 제생각은 합의하시면 언능 사건 종결하시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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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 아지신랑2 18-03-23 11:07 IP : 56e83566dfa59bd
일딴 합의금이 많다고 생각되시면
검찰로 송치받으시고 나면
검찰청에서 출도 명령서가 나옵니다 그리고나서
검찰청에 가시면 중제 위원이 계십니다
그럼면 그분들께서 어느선에서 합의안을 제시해 주십니다 합의를 안보시면 대략 70만원 정도에 벌금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가지 더 중요한것은 벌금은 벌금대로 내시고
나중에 민자재판받으시면 합의금을
또 주어야 할수도 있으니까 그점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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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 아지신랑2 18-03-23 11:09 IP : 56e83566dfa59bd
오따 민사소송을 받으시면 이중으로
돈들어가시니까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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띱빠삐릴라3880 18-03-23 11:36 IP : b0df110d2cac59c
상대방이 안과쪽 상해진단서는 아직 안땠다고
저금액에 합의안보면 안과쪽도 따로 때겠다고 하는데 두달이지난 시점에서 추가 상해진단서를 뗄루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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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수집 18-03-23 11:43 IP : 0d233ed78ce52e0
초진 기록지 있음.. 진단서는 가증합니다.. 첨 방문상태의 가록이 남아 있는거라서,.

나중에라도 합의서 적으실때.. 차후 민형사상 어떠한 형태로던 하지 않겠다는 문구 넣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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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부위침 18-03-23 11:45 IP : f346842d0d07989
법이 결과를 중시하는 상황인지라.
따지고 들면 한도 없겠죠
일단 증거가 없는데 어째서 한쪽만 피의자가 된건지 의문입니다.
보통보면 이런 경우는 거의 쌍방 폭행이 되던데.

글쓴분도 그 점을 강조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말이 전치 2주이지. 솔직히 진단서 끊으면 기본 2주입니다.
밀친것도 따지면 폭행이 됩니다.

영상이나 사진등의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이 사건은 전적으로 증언으로만 처리가 되겠네요
싸움에 관련된 5명을 제외한 제 3자의 명확안 증언이 있다면 모를까 그런게 없다면 이건 쌍방으로 마무리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나쁜짓을 좋은짓으로 바꾸란 뜻은 아니고요.

문제는 그간 경찰서에서 이미 어떤 증언들을 하셔서 피의자 신분 상태라면 이미 결과는 돌리기 어려울듯합니다.

130만은 주는게 너무 억울하고 드럽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냥 버텨보는것도 방법이겠네요
결국 벌금형 떨어질것이고. 상대방은 더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한다면 민사를 걸테지만, 문제는 민사비용도 만만찮다는거죠
민사가 진행되면 글쓴분이나 상대분이나 변호사 밥 사주는 꼴이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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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박사™ 18-03-23 12:03 IP : 3d96e32a1babc35
합의 안하시면 벌금 몇백 우습게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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띱빠삐릴라3880 18-03-23 12:08 IP : b0df110d2cac59c
형사는 증거는 없어도 결과적으로 상대는 진단서가 있고 저희는 없으며 저희는 두명이라 불리하다고 하더라구요.. 현재까진 서로가 피의자이며 쌍방입니다
다만 합의를 조건으로 대질조사는 중간에 중단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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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예찬 18-03-23 12:42 IP : fdad82078f4dd94
참 착하신분이시네요..검찰로 넘어가셔서 벌금 내시죠...그게 싸게 먹히겠네요...상대방 진딘서 2주는 기본 진단서 입니다...병원가서 여기 맞았다 아프다 하면 무조건 2주 나욥니다...아마 합의 않해도 상대방 민사걸지 않을꺼예요...다음에 이런 경우 발생하면 2분중에 1분은 맞아서 갈비뼈 가 아프다고 하세요 병원가면 사진 찍고 진단서 2주 떼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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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부위침 18-03-23 13:39 IP : f346842d0d07989
낚시예찬님 말씀이 맞아요
글쓴분이 정말 정당하시고 억울하시면
말리는 와중에 밀쳤고, 밀치는 과정에 상대가 거세게 항의하는 바람에 손목 삐었다고만해도 전치 2주는 그냥 나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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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운조사 18-03-23 15:55 IP : cc85465bf61ca1d
억울하겠지만 그 억울함 풀려면 많이 힘들고 어렵네요.검찰로 넘어가봐야 그분들 깊게 안봅니다.
기소 의견으로 벌금만 오라지게 나옵니다.
물론 합의금도 줘야죠.
드럽고 치사하더라도 합의금 조율을 하시는게 한푼이라도 아끼는 길입니다.
상대가 진단서 제출시 같이 진단서 발급 받아 쌍방으로 갔어야 되는데 상대는 1명 님은2명 일행은 폭행 인정...어쩔수 없는 상황이고 상대가 돈을 목적으로 하고 고소를 한거면 별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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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의행복 18-03-23 19:06 IP : a0d819de5a6168c
처음부터 태처하신것에 실수가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3명이였으면 3명을 전부 끌어 들였어야했습니다.

친구들이 가만히 있어도 방조가 됨니다. 그러나 친구들이 말렸어도 가담이되는 현상이구요.

이래서 술마시고는 절대로 남들과 시비하시면 안되는것이지요.

일단 합의금대로 합의를 하셔도 검찰청으로서류가 넘어가지 않게 하셔야 합니다.

조서가 검찰청으로 넘어가면 벌금도 부과 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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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어부 18-03-23 22:53 IP : 69ddc1e9810945d
첫째 상대방 3명을 모두 끌어드리지 못한거
둘째 누가뭐라해도 나는 손댄적 없다 카메라도 없는데 발뺌못한거
세째 나도아프다 쌍방폭행 맞고소 못한거
이렇게 된이상 그냥 하루빨리 합의하고 끝내는게 정신건강상 좋습니다
오래끌면 정말 신경 많이 쓰입니다
버티다 벌금내면 전과자 됩니다
살다보면 전과자 손해볼일 많습니다
우리월척 횐님들 절데로 전과자 되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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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린넘만잡는다 18-03-24 01:04 IP : 7cca79b83963673
예찬님께 한표 추가요
당시엔 경황 없었다
진정되니 아팠다 어디든요
쌍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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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영무인 18-03-24 02:04 IP : 0c7183e7c8d03cc
마음이 착잡하시겠네요..
우리나라 폭행 및 폭력에 관한 법안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옛날엔 많이 다친쪽이 피의자가 되었지만 요즘은 어느쪽이
먼저 그 사건의 원인이 되는지를 먼저 따집니다..
위에 진단서에 관한것은 기본이 진단2주가 기본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진단4주부터 기소건이 발생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합의가 중요하겠지만 상대방쪽에서 합의금을 과하게 원할시
합의가 안되면 그 사건은 검찰로 송치 됩니다..
그러면 담당 검사가 지정이되고 차후 담당 검사로부터 출도 명령서가
발부 되며 그때 다시 합의 해도 늦지는 않습니다..
다만 신경이 많이 쓰이겠지만요..
단순 폭행 사건이고 초범이시면 벌금 30~50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합의 안하시고 벌금을 내었을 경우 민사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폭행이나 폭력은 합의사건이기 때문에 헌법 법률상 일사 부조리의 원칙에
의해 법원에서 판결 사건은 민.형사상 제의를 할수 없기때문입니다..
130 이 작은돈이면 작은돈이고 큰 돈이면 큰 돈이지만 제 작은 소견에
의하면 좀 기다리고 지켜 보겠습니다..
상대방에게도 검사의 출도 명령서가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면 상대방쪽에서 합의 하자 할수도 있습니다..
그때 합의금 조절하에 절정선에서 하시면 될것같습니다
저희 개인 소견이기 때문에 참조 하시라 드린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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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먹는돼지 18-03-24 07:00 IP : 9cf839ecbb5a032
답글보니 답답하네요.벌써 몆달전 이야기인대 지금 어떻게 아프니 뭐니해서 쌍방으로 할까요?요즘 쌍방폭행도 벌금300만원 우습게 나옵니다.벌금이 많이 올랐습니다.저같으면 지금 상황에서 합의보겠습니다. 일단 만나서 사정하고 합의금좀 깍아보시고요.합의서 잘받으시는게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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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먹는돼지 18-03-24 07:01 IP : 9cf839ecbb5a032
그리고 밀친것도 법적으로 폭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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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구리당당7820 18-03-24 14:40 IP : e1526f164f273f2
돼지님 말씀대로 무조건 합의보셔야합니다.저도 현재 공동폭행진행중입니다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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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평 18-03-25 10:34 IP : 8f7389636e28356
요즘은 어깨 에 손을 올려도 폭행이라 하더군요!
저는 요걸로 150 날렸습니다
무조건 합의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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