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EndlessLove 18-10-10 13:53 IP : 4fa0e8f3e6bf2ad
어쩔수 없는 상황이네요 ㅡㅡ;;;;낚시대를 뒤로 빼는바람에 망가졌으니....
상황이 정말 애매합니다...뒤로빼는 동시에 지나가는 사람이 밟았다는건데 ㅡㅡ;;;;;
알고 밟았다면 물어달라고 할수도 있겠지만...상황이 상황이니만큼 그냥 수릿대 구입하셔야 할듯하네요.
중고인데 보증서라도 있고 하면 또 모를까...
그냥 수리해서 사용하셔야 할듯합니다.
에휴~상심이 장난아니시겠는데요. ㅜㅜ
밟은신분이 도의적인 책임을 느껴 어느정도 보상을 해준다면 가능하겠으나
극단적으로 나오신다면 보상받을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 ㅠㅠ
예전 바다낚시 다닐때 방파제에서 낚시를 한적이 있었는데 어떤 분이 아이스박스에 비스듬히 거치시켜놓고 채비를 하던중,
지나가던 일반 행낙객이 쳐서 3번대가 부러진걸 본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행낙객이 미안하다 사과하고 수리하는데 일부 변상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낚시대 주인이 고가의 낚시대(가마가츠 어텐더)라 반반해도 15만원은 줘야하고 자기 잘못이 없어 전액 수리비를 받아야 한다고 한바탕 소란이 일었지요
결국 경찰까지 출동하여 해결이 났는데 방파제는 원래 낚시를 하는곳이 아니라며 피해보상 전액 낚시대 주인이 져야 한다고 결론 내리더군요. ㅠㅠ
9642님의 경우엔 손님이라는걸 보니 관리형 낚시터인것 같고 위의 사례와는 다르다고 생각됩니다만 밟으신 분이 책임이 없다고 우긴다면...ㅠㅠ
에휴~아무쪼록 잘 해결되고 수리되길 빌어봅니다.
밟은 사람이 도의적 책임을 공감하고 부담을 어느정도 스스로 해준다면 모를까
모르쇄로 일관한다면 솔직히 답이 없는듯합니다.
다툼을 하더라도 아무래도 원인 제공의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몽월 2번대면...유상 수리시 그냥 몽월 하위칸수 하나 산다고 생각하셔야할겁니다.
글쎄요...
어쨌거나 밟은 사람 책임도 어느정도는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얘기해 볼 수는 있겠네요
낚시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주위를 지나갈 때는 당연히 낚시도구들이 있을거라
예상하고 일반적인 길을 다닐때보다
좀 더 살피면서 다녀야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정도는
누구나 하지 않을까요
무엇보다
주변 환경도 중요하겠구요
밤인지 낮인지
사람 다니는 길에 낚시대를 얼마나 내 놓은건지 등등...
상황이 정말 애매합니다...뒤로빼는 동시에 지나가는 사람이 밟았다는건데 ㅡㅡ;;;;;
알고 밟았다면 물어달라고 할수도 있겠지만...상황이 상황이니만큼 그냥 수릿대 구입하셔야 할듯하네요.
중고인데 보증서라도 있고 하면 또 모를까...
그냥 수리해서 사용하셔야 할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