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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금지

자전거탄붕어 IP : 892a3d2c59126c1 날짜 : 2018-10-22 23:02 조회 : 9480 본문+댓글추천 : 0

어제 간만에 아내와 갓난아들과 드라이브를 갔습니다. 장소는 탑정저수지....

그런데 저수지 주변에 플랜카드가 걸려있네요. 낚시금지와 낚시제한...

의아해서 저수지를 한바퀴 다 둘러봤는데 골고루 걸려있었습니다. 어떤곳은 금지이고, 어떤곳은 제한.

애매한 기준이라 시청에 문의했더니 잘 모르는 눈치이고 농어촌공사에 물으니 조금 이야기를 해주시더군요.

그러나 아직 완벽히 숙지하시지 못하신건지 금지와 제한의 차이를 명확히 설명을 못해주시구요.

공사 직원분께서 사진은 보내주셨습니다. 사진을 보니 조금 감은 잡힙니다만,

금지에 대한 내용만있고 제한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의문스럽네요.

그리고 일요일에 낚시꾼 굉장히 많던데......탑정호는 드문드문 가던곳이라 큰 상관은 없지만

앞으로 어찌될지 참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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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밤선비 18-10-23 02:23 IP : 1527987479e7370
우리동네 저수지를 보는듯 하군요.
공업용수로 바뀐지가 언젠데 아직도 단속합니다.
관할 시청에 문의해도 모르고 농어촌공사에 문의해도... 그런가요? 아닌데?
누가 잘못 알고 ㅆ+ㅣ부리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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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 겨울나무2427 18-10-23 02:39 IP : e605dc630bd9ccc
공업용수인데 단속?
시청 ?농어촌공사?
그렇게떠들어도 울나라
공무원들 수준이 그정도밖에는ㅡ
공무원이라고 다그런건아니겠지만요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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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 수초사랑 18-10-23 03:26 IP : f707fd152032a04
애매모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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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낚 18-10-23 11:24 IP : 0ce2c1fbac3ef1d
물환경보전법 제20조(낚시행위의 제한)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하천(「하천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은 제외한다)ㆍ호소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낚시제한구역에서 낚시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낚시의 방법, 시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이 환경부령을 정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낚시제한구역 및 그 주변지역의 오염 방지를 위한 쓰레기 수거 등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낚시제한구역에서 낚시행위를 하려는 사람으로부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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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낚 18-10-23 11:26 IP : 0ce2c1fbac3ef1d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낚시제한구역에서의 제한사항) 법 제20조제2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낚시방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낚시바늘에 끼워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물고기를 유인하기 위하여 떡밥·어분 등을 던지는 행위
나. 어선을 이용한 낚시행위 등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낚시어선업을 영위하는 행위(「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줄낚시는 제외한다)
다. 1명당 4대 이상의 낚시대를 사용하는 행위
라. 1개의 낚시대에 5개 이상의 낚시바늘을 떡밥과 뭉쳐서 미끼로 던지는 행위
마. 쓰레기를 버리거나 취사행위를 하거나 화장실이 아닌 곳에서 대·소변을 보는 등 수질오염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행위
바. 고기를 잡기 위하여 폭발물·배터리·어망 등을 이용하는 행위(「내수면어업법」 제6조·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어망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수산자원보호령」에 따른 포획금지행위
3. 낚시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그 밖에 시·군·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행위
*낚시제한구역에서는 위의 "1호"사항을 위배하지 않으면 낚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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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의행복 18-10-23 12:02 IP : a0d819de5a6168c
물환경보전법에 해당하는 저수지나 강의 일정부분에서 모든 이용을 제한할수 있습니다.
가뭄이나 어떤형태에 따라 공동식수로 사용을 하기위해 보존하는경우 입니다.
보안을 위해서 장소를 말씀드리기 곤란한 부분 입니다.
보안이라는것은 어느지역의 주민분들께서 차후에 식수로 사용할 곳인데 위험을 방지하기위해 상세설명을 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사용하고있는 식수원이 불의 사고로인해 오염됐을 경우를 대비해 1곳이상을 준비하는 장소 입니다.
낚시등 물놀이는 안하시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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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님 18-10-24 12:53 IP : 886dcf3ea97dcf2
이곳정보 잘알지요 일요일 낚시했습니다
이유인 즉슨 다음과 같습니다
대로변 주차 문제로 인해 지역관할 경찰이 나와서
이동주차 명령의 거히다 이행하지 않고
붕어낚시하시는 분차량들은 연안낚시를 하는관계로 이동주차 했다고들 합니다
여기서 보트 벨리 베스꾼들이 차를 가드레일옆에 대놓고
사라지면서 그로인해 자리가 또 남는상황에서 배스꾼들
닥치는 대로 차 대놓던군요
이사건으로 그곳에서 사망사고 두명에 안타까운일이 발생
하면서 금지 제한 명령이 내려졌네요
그리고 낚시를 해도 1인4대까지 허용 떡밥 불허 옥수수또는
생미끼 깻묵 허용되있어요
왠히 금지제한구역 가서 낚시하다 글텐낚시 하시다
벌금 내지마시고 다른곳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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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어부 18-10-24 15:08 IP : 69ddc1e9810945d
낚시금지 되어있으면 그곳은 피하시는게 상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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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월척특근II 18-10-25 03:02 IP : 098a6ee6f17ea20
제한하다가 금지시키겠지요 ᆢ유예기간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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