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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자 나셨네요!!

흰둥이아빠 IP : e80f1840f386239 날짜 : 2018-11-09 11:15 조회 : 16228 본문+댓글추천 : 0

다들 공감 하시겠지만 요즘 주차 때문에 난리 아닌 날리를 치시죠!!!
한집에 차량 두 세대씩이 기본이다 보니 아파트에서두 주차 문제 때문에 큰 문제 입니다.
여기서 잠깐 ....
아파트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이 있는데 이 자린 늘 비워 둬 야는지 아님 주차를 해도 되는건지요??
장애인이 없는 아파트 라인에서 어찌 하시나요??
밤시간 같은 아파트에서 동마다 돌아다니면서 장애인 구역 사진을 찍어 신고 하는 씹새가 있읍니다 .
주차 공간이 없어 경비실 앞까지 다 포진 하는데 늘 그렇게 서로 양보 하며 이해 하고 넘어가는데 이런 짓을 하네요
이 새끼 그럼서 저는 아파트 화단에서 담배 피워 물고 꽁초 버리구 갑니다 .
이의 제기를 했는데두 이해는 하고 공감은 한다면서 신고가 들어 오면 어쩔수 없다네요 .
꼭 같이 사는 아파트에서 이렇게 해야 하는지 ???
이 자린 영원히 비워 둬야 하나요???
이놈이 누군지 아는데 가만 둬야는지 ..
씹새야 애국자 났다 하고 싶네요 나라 세금 불려 주는 과태료 8만원
넌 걸림 디 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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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수초사랑 18-11-09 11:23 IP : 403c358a549a658
비워둬야 합니다.
어디든 주차문제가 심각하기는 하지만 법으로 정했으니 억울해도 지켜야죠.
실제 장애인이 주차를 할 곳이 없다면 안타까운 일이니까요.
파파라치 그사람은 좀 심하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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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 별은내가슴에 18-11-09 11:25 IP : e50e2982d0791b1
장애인 주차구역은
항상 비워 두어야 합니다.
입주민이 장애인이 없다 하더라도
입주민을 찿아뵙는 손님가운데
장애인 분들이 계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욕은 삼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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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 -4943 18-11-09 11:27 IP : 941b65b31b74c5e
파파라치 분은 좀 과도하긴 하시지만 장애인 주차자리는 당연히 비워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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쏠라이클립스 18-11-09 11:28 IP : 70914dc9547e844
법적으로 장애인 주차구역은 절대 비워둬야 합니다..
그 정도의 배려는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가끔 불편하긴 하지만 만일 장애인 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하고 있다면 장애인들은 얼마나 난감할까요?
그리고 모두가 보는 공간입니다..
개인적인 감정이 앞서서 거친 말씀을 하시는건 별로 좋아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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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이아빠 18-11-09 11:35 IP : 0982c21319aef28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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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하정인 18-11-09 11:35 IP : 74c86cec9e8b090
신고한다고 욕하시기전에 빌미를 주지말아야지요.
장애인 주차공간은 장애인이 없더라도 비장애인은 주차금지구역 아니겠습니까?
작다면 작은거지만 남(장애인)을 위한 배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항상 비어있어도 비장애인 주차는 불법입니다.

벌금으로 마음은 아프시겠지만 향후는 내가 조금더 걷더라도 양보해주심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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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부위침 18-11-09 11:38 IP : f346842d0d07989
법을 지키지 않고, 법을 지키지 않는 행위를 신고했다고하여 욕을하면 뭔가 앞뒤가 안 맞는거 아닙니까?
욕을 하기 전에 본인이 무엇을 잘못하였는지 부터 심각하게 생각해보세요

제가 종종 놀러가는 공원이 하나 있는데. 큰 공원이라서 장애인 주차구역이 여러개의 주차 구역중에 공원 입구에 가장 가깝게 수십개가 있습니다.

한여름 땡볕아래 멀리 차를 주차하고 땀을 뻘뻘 흘리며 걸어가더라도 아무도 그것에 주차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제가 안 볼때 한 사람들이 있을수는 있겠죠

그 사람들은 그 빈공간에 아무 의미가 없어서 비워두고 멀리서 주차하고 걸어왔을가요?

나 하나의 편의를 위해 타인의 어려움을 유발 시키는 행위를 하는거 자체가 이미 잘못되었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지키지 못하니 법으로 지정하여 제제 하는것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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랩소◇디 18-11-09 11:46 IP : 374d29e57b7f396
심정은 이해합니다만,,,,,
그래도 법은 지켜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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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ㅐ그맨° 18-11-09 11:48 IP : d9cbad3b6d44388
기본이며 상식입니다.
화푸시고 다음부터는 주차를 다른 곳 에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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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지사랑™ 18-11-09 11:49 IP : 75c958bdc31247e
왜 그자리에 주차를 하셔가지고,,,
님에게는 불필요하다고 느껴지실수도 있지만 지키라고 정해진 법입니다.
파파라치를 욕하시기 전에 먼저 님이 행한 행위에 대해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법을 다 지킬수는 없겠지만 약자를 배려하는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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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민빠 18-11-09 11:51 IP : 036442eeebc4c1a
좋으신 말씀은 웟분들이 다 해주셔서
따로 드릴 말씀은 없지만 아무리 화가 난다지만 많은분들이 이용하는 이런 공간에서 욕은 좀 아닌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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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접점 18-11-09 12:04 IP : d2af29f235256df
법은 지키는게 맞습니다.

간혹 장애등급은 없지만 다리가 불편하신 아버지가
저희집에 오실때도 장애인 주차구역엔 절대 주차를
안하십니다.
멀지만 주차공간이 있는 장소에 주차하고
지팡이 짚고 걸어오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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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보 18-11-09 12:04 IP : 86f68634fedadcf
생각이 없는 듯....쯧 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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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붕어7 18-11-09 12:09 IP : 438275230988a1b
기분 나쁘시겠지만...
밤에 잠시 주차했다가 새벽에 일찍 나와서
잽싸게 치우면 모를까 아침에 나갔는데
그 칸에 주차 되어 있으면 저도 바로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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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락 18-11-09 12:15 IP : a5bf3e3d10c36e4
그 아파트에

위반하는 사람이 많은가보네요.

아니면

모두 지키는데

매번 같은 차가 위반을 하나보군요.

오죽하면 신고를 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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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노을™ 18-11-09 12:38 IP : 2cee7b12127c908
원글을 보니

오래전 어릴 적 딸랑구하고

홈플에 갔을 때

입구에 주차할 자리가 없어서

좀 떨어진 곳에 주차하고

딸랑구 손잡고 걸어오는데

입구 근처에 있는 장애인 주차구역에

멀쩡한 사람이 주차하고 내리는 걸 본

딸랑구가

아빠~ 저 아저씨는 장애인이 아닌데

왜 저기에 주차를 하는 거야?

묻길래

들려준 이야기가 생각나네요



저 아저씨 장애인 맞아~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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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출조담배두갑 18-11-09 12:42 IP : a11cadd7e828561
우와...이걸...자랑이라고 올리네...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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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르배기 18-11-09 12:48 IP : edcb1f4631898c3
허허 ᆢ
그냥 웃고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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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담아빠 18-11-09 12:53 IP : c5d406d353138f9
글쓴분은 상식이란게 있는지 묻고 싶네요...부디 여기서만 욕 드시고 다른데가서는 드시지 말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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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친사내 18-11-09 12:57 IP : 8e0fd665d2bf6a1
웃긴 양반이네

자기가 잘 못하고 욕을 하고 분해 하나..;;;

이게 말로만 듣던 사고친 사람이 더 화낸단 꼴인가??보배드림이라는 자동차 카페에 이거 올려 놓으면 님은 그냥 끝납니다..

정신 좀 차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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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말뚝붕어73 18-11-09 12:59 IP : 26f15824546208a
넓은곳으로 이사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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淡如水 18-11-09 13:45 IP : 38006c38e73202e
주차한 것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적한 사람도 행실이 바르지 못하니까 이런 시비가 생기는 겁니다.

남 잘못 지적하려면 자신부터 돌아봐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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땡삐1528 18-11-09 14:01 IP : 6950c6285518d21
일단준법은 필수

장애인이 단지에 없다면 주민회의를 통하여 없애는 것도 한방법이지요
다만 장애인이 거주하던, 안하던 의무설치인지 확인하시고요
의무인경우 한시적으로 없애는 것도.........지적받으면 그때 환원하는 편법도......

주제외... 양심없는 똥꾼들이 있습니다
거동에는 몸이 약간 불편하지만 전용주차대상이 아닌대도 어디서 위조를 했는지 전용표시를 앞창에 붙이고
주차를 하는 똥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신고하여 과태료를 내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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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아빠™ 18-11-09 14:09 IP : 3dc58633a132b6d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한 비장애인이 ten birds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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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질쫌 18-11-09 14:47 IP : 0c8a627c1d534a8
네 자애인이 없어도 비어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고 열심히 하신분 칭찬과 격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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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의행복 18-11-09 15:24 IP : a0d819de5a6168c
어이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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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부위침 18-11-09 16:06 IP : f346842d0d07989
단지 거주자 중에 장애인이 없더라도
장애인이 아파트를 방문할수 있기 때문에 지정 장애인 주차장석은 반드시 있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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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수역부 18-11-09 16:10 IP : a7e08e4e5989087
우선 법을 지키는게 맞다고 하는 사람들 말도 맞고, 본글을 쓴 님의 취지도 화나서 요ㅕㄱ설이 나온것을 제외하면 정당한 권리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고 봅니다.
문제는 공공장소도 아닌 사유재산권이 보호돼야하는 공동주택에서조차 국가가 개입하여 소유권자들의 정당한 기본권리를 침해하면서까지 과도한 장애인주차 제한조치를 강제적으로 하느냐는 것입니다.
국회에서 좀더 공사를 분리하여 국민의 사유재산권내지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공동주택관련법을 마련해야 옳다고 봅니다.
사유재산권 영역인 공동주택에서의 주차제한문제는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건강한 논의의 결과 의사에 따라 결정되게 해야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되면 가짜 장애인차주들의 특혜도 차단할 수 있고 장애인주차문제를 효울적으로 자체마련 할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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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사도 18-11-09 16:11 IP : fe348edcb730a7b
교통법규를 지킵시다

상식으로 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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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K™ 18-11-09 16:22 IP : c390836c33a59ca
여기에 공감 얻으려 글 씁니까?

추차 할 곳 없더라도 비워 놔야지요~!!

법으로 정해 있는데 사지 멀쩡한 사람이 차를 세웁니까??

차라리 멀리 세워두시고 운동삼아 걸어다니세요~

참 나 꺼리도 안되는 내용을 올리시다니...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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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앙 18-11-09 16:44 IP : 606b3bf6679d20b
저는 우연히 장애인 주차 구역 옆 파란 라인에 제 차 타이어가 살짝 걸려 있다고 신고 당해서

같은 주민으로 추정 됩니다. (다행히 1차 경고만 받은 상태 입니다..) 추후 2차 걸릴시 벌금 50만원 이라고 우편물 날라 왔더라구요..

저는 장애인 주차 구역에 당연히 주차 하면 안된다는것 잘 알고 있었지만... 그 옆칸에 주차시 장애인 구역내 파란색 라인에 타이어가

살짝 걸린걸 신고 당해서 조금은 아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장애인 주차 구역은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또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언제 어느때 찾아 뵐지 모르니 꼭 있어야 하는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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쏠라이클립스 18-11-09 17:40 IP : bae2d27704bfd27
적수역부님의 말씀과 주장은 말이 않됩니다..
사유재산권이 보호되야하는 공동주택?
그럼 영화관도 사유재산, 대형마트도 사유재산인데요..
그들의 재산권과 영업권 보호는요?
그들이 법으로 정해지지 않았다면 정말 소수인 장애인들 위해서 장애인 주차구역 만들까요?
법으로 만들어도 안지키고 꼼수를 부리는게 우리들 입니다..
제가 직업상 남의 주차장을 많이 갑니다..
저 여러번 앱으로 장애인주차장 불법주차차량 신고 했습니다..
앞으로도 시간되는한 그 부분은 적극 신고 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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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오시게 18-11-09 17:47 IP : 98ea9b1e5efb4a3
적반하장
내로남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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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바늘인생 18-11-09 17:50 IP : ff5f4d6354abd65
억울하신가여??안하면되는거아닌가여??본인의자식이 아빠 여기는 장애인주차구역인데?!라고하면 뭐라답하실건가여...
저도 집 출입구 양옆이 장애인주차구역이라 항상있는차들아니면 일단확인후 스마트어플로 바로신고합니다.
친절하게 구청에서 위반차량인지아닌지도 처리결과까지확인이되져...
지혼자편하자고 법을어기는분들은 맛을한번보여주면 절대 주차안하더라구여...즉슨 알면서도한다는겁니다.
과태료를 부가받으면 똥인지된장인지를 구분하게되어있져..
제가볼때 신고하신분은 큰잘못이없으신걸로보여지는데여...
잠복하셨다가 담배꽁초버리시는거 촬영해 신고하시어 위로삼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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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다리 18-11-09 17:53 IP : 317c5dbe0912f69
아저씨 창피한 줄 아세요.
애국자라서 장애인 전용 주차 신고 했다?
머리는 모자 쓰라고 있는 게 아닌데, 참 못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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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수역부 18-11-09 17:55 IP : a7e08e4e5989087
쏠라이스님!
누가 장애인보호를 위한 주차장 제한조치문제를 외면하겠는지요마는...

단지 저는 공공주차장이 아닌 사유재산권 보호영역인 공동주택내에서 하는 장애인 주차장 강제와 제한조치에 대하여
헌법에서 정한 국민의 사유재산권 즉 자기사유재산을 처분 관리할 국민의 기본권에 대하여 말한 것입니다.
즉, 국가가 입법으로 장애인 주자창 설치라는 국민의 기본권행사에 대하여 행하는 제한적 조치가 헌법에서 정한 국민기본권보호의 본질을 벗어나느냐 벗어나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말한 것입니다.
말이 안된다니 의아하기만 할 뿐입니다...
님의 말씀은 말이 됩니다...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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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수역부 18-11-09 18:04 IP : a7e08e4e5989087
쏠라이스님!
법률과 헌법 중 어느것이 더 위위에 있는것인가요?
법률이 헌법에 따라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헌법이 법률에 따라야 하는 것인가요?
헌법과 법률의 주종관계가 어떤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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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바늘인생 18-11-09 18:12 IP : ff5f4d6354abd65
적수역부님 법공부하세여??
아니뭐 그럼 장애인분들은 정용자리있는데만골라다니고 없으면 차들사이에서 휠체어도못내리고 아무도움도못받고
차에덩그러니있어야되는건가여??저는 무식하고 배우지를못해서 저딴놈들 면상 대놓고 욕합니다!!
사유재산권이고 국민기본권보호고 뭐 그런말몰라여...무식해도 남한테떳떳하면되는거아닌가여??
어려운말 하시지마시고 이야기의 취지나 이해하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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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바늘인생 18-11-09 18:14 IP : ff5f4d6354abd65
아니뭐 법률을따지고 헌법을따지시는지...유치원생들도 다아는걸가지고...
헌법과법률??네이버에물어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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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박사™ 18-11-09 18:18 IP : 845da0b69ebe032
홍수는 또 머여..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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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수역부 18-11-09 18:24 IP : a7e08e4e5989087
법률의 헌법적합성 정당성도 안따지고 맹목적으로 따르니 개돼 취급당하는 현실을 모르십니까?
지금 국개들이 만든 국민을 졸로보고 기본권을 무리하게 제한하고 통제해온 빵꾸난 수많은 법들이 무조검 따라야 하는 금과옥조입니까 ?

헌법에 맞는 올바른 법인지를 논하면 장애인 보호를 외면하는 자이고 빵꾸난 법이든 말든 법이면 무조건 따르는 것이 선이고 장애인을 위한다는 착각에 빠지시면 곤란하지요...
장애인 주차보호문제외에 더 큰 문제도 함께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주차보호를 악용하는 가ㅉㅈ자 장애인 차량들의 폐해문제도 바로 잡아야 할 겁니다...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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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바늘인생 18-11-09 18:47 IP : ff5f4d6354abd65
그말씀 다이해가갑니다만 그러나 제눈앞에보여지는 것들은 착각이아니라 상황이잖습니까...
지금이상황대로 어느누가 자기일아닌데도 신고들은왜하겠습니까??나라에서 포상금이라도주나여??
막말로 주차공간없어서 나는산에대놓고 걸어들어오는데 떡하니 장애인주차공간에 위반차량이주차되어있음 나에게 피해될것도없지만 신고를 왜할까여??
신고하는이유는 정말절실한 다른분들에게는 불편할수있는거아닙니까??꼭 저딴분들은 떳떳하게 뺴면되지않냐??그걸누가몰라서 신고하고 전화합니까??
저런놈들은 지가뭘잘못했는지도 모르고 기름기가득찬 면상으로나와서 되려 큰소리치더라구여...
저는 그렇습니다 누구건 어떤이유건 지밖에모르는인간들은 두번다신마주치지말자는생각으로 쌍욕해버립니다.
애국자?? 독립운동시대사십니까?? 남자가 가슴펴고살아야되는거 아닌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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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수역부 18-11-09 18:53 IP : a7e08e4e5989087
외바늘 인생님!
많이는 안살았어도 나름 살아보니 인간 별로 다를 바 없더이다.
누구든 자기생각과 다른 황당한 일을 보면 객관적사실을 기준으로 적당하게 행동하기보다 과한 감정을 발설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군요..
거기에 예외이신 분들은 그래도 편견에 휘둘림 없이 중심이 잘 잡혀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입니다.

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를 잘 압니다.
저는 그런 취지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들을 발생하게 만들어 온 다른 더 큰 문제들을 지적한 것입니다. 오해없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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쏠라이클립스 18-11-09 19:00 IP : 210d6af55b5a7b3
적수역부님은 뭐 법을 공부하신 분같으니 제가 법으로 간다면
머 만방으로 깨지겠죠..
근데 소수의 장애인 역시도 국민으로 행복추구권이 있겠죠?
그것을 전 말하는 겁니다..
무조건 평등하게 다수결의 원칙으로만 간다면 누가 소수를위한
입장을 대변할까요?
그럼 아파트 단지에 소방차 구역도 만들면 않되죠 법으로..
내 건물에 스프링쿨러를 만들든말든 법으로 정하면 안되죠 사유재산인데
왜 법으로 강제합니까?
제가 ㄴ무 극단적으로 이야기 했군요..
아까도 말씀 드렸듯 공동주택에 대다수는 비장애인 입니다..
법으로 강제하지 않는다면 노른자위 위치에 어쩌면 밤새도록 빈자리로 남을
장애인주차구역 누가 만들려 할까요?
그리고 그자리 누가 비워두려 할까요?
전 과태료 50만원 100만원씩 물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 담배 애호갑니다..
하지만 금연구역에선 절대 안피웁니다..
비흡연자의 행복추구권을 인정하기에 그렇습니다..
제 행복추구권이 좀 제한되더라도 비흡연자의 행복추구권이 먼저이고
또 법으로정한 그 규칙을 지켜야하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의 행복추권이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행복추구권과 충돌한다고
보시지 마시고 좀 더 크게 다수가 소수의 행복추구권을 지켜주는거라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언제 그런 소수가 될지 모릅니다..
장애인중 후전적 장애인의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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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쳐스영통 18-11-09 19:00 IP : 9a10634e6ef1b0d
일단 법은 지키고 나서 뭐든 해봐야지요~~~
장애인 주차장은 무조건 장애인에게~~~
저도 장애인 주차구역에 비 장애인이 주차하면 신고 합니다~~~~
이건 당연한거라고 생각 됩니다~~~
개인의 재산권 뭐 이런걸 따지려거든 장애인이 되 보시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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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자마마 18-11-09 19:03 IP : f86e8bdfa70558e
똥인지 된장인지 글쓴이님 말고 한분 더 계시네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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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바늘인생 18-11-09 19:05 IP : ff5f4d6354abd65
저도 저글에대해서만 언급한것이니 적수역부님도 오해없으시길바랍니다.
추운날씨에 한해마무리잘하시길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흰둥이아빠님 가족들에게 창피한줄좀아세여...
그 씹새?!라는분도찾아서 잘 조지시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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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붕어 18-11-09 19:28 IP : 2b515429ed096f0
뭔 생각으로 사시는분이지 참 제가 부끄러워서ㆍㆍ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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뚱복 18-11-09 19:38 IP : 510e5bc6a875fca
장애인주차구역 설치가~
사유재산권침해라는 해석은~
개인적으로는 동의하기가 어렵네요~

아파트 주차장은~ 공용면적에 포함되는 구역이고~
사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봐야지요~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말그대로~ 전용면적에 해당되는 주택을 제외한~
주거면적이 아닌 면적은~
아파트 입주자의 공용재산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공용재산이란~
그 운용에 관하여 공공성을 갖는다고 봐야지요~
당연히 장애인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합니다~

공동주택을 방문하는 장애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는 공동주택입니다~
내 집이 아니라도~
다른 집을 방문하는 장애인이 있을 수 있어요~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개인주택의 경우~
법률로 장애인 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국가가 강제하지 않습니다~
공동주택인 아파트는~
공용면적에 대하여 공공성이 있는 것이기에~
단독주택과는 분명, 다르다고 봐야 하지요~

그리고~ 만약의 경우~
아파트 주차장을 사유재산이라고~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공동주택의 주차면적을 운용하는
사유재산권적인 권리와~
장애인의 통행의 권리 중~

헌법은 어떤 권리를 우선으로 할까요?!~

아파트 자치회에서 각각 개별적으로~
장애인 주차구역설치를 결정할 수 있다면~

어떤 아파트는 장애인이 방문할 수 있는 곳이고~
또 어떤 아파트는 장애인이 방문할 수 없는 곳이고~
어떤 아파트는 장애인 주차구역이 없으니~
장애인은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조차도~
박탈당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게 될 것이고~

우리나라 헌법이~
장애인의 통행권, 행복추구권에 앞서~
아파트 주차장의 운용에 관한 재산적인 권리를~
우선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타당한 해석일까요?!~

장애인 주차구역은 비워둡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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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cksan 18-11-09 20:34 IP : 0d973bc8ad8985c
당연히 비워야지... .뭔 소리하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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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수역부 18-11-09 20:48 IP : a7e08e4e5989087
뚱복님
공동주택인 아파트가 공유부분이건 전유부분이건 사유재산권 영역 맞습니다.
공용부분이 사우재산이 아니란 말씀은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소유권이 공공기관에 있는 공용재산인 국유지나 공공용지처럼 국가나 공공기관이 처분 관리할 권한이 있는 공용재산과 일반 소유권자들이 자유로이 처분 관리할 수 있는 사유재산의 공용부분이라는 개념을 혼동하거나 착각하시는 것 같습니다...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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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나무2427 18-11-09 21:04 IP : e605dc630bd9ccc
잘못된법이라면
입법기관을 통해서 수정해야지요ㅡ
그러나 수정되기전까지는 지켜야하지
않을까요ㅡ
악법도 법은 법이니까요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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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수역부 18-11-09 21:06 IP : a7e08e4e5989087
겨울나무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잘못되고 미비한 법일지라도 일단 법률로 정해져 있으면 지키는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것이 헌법에서 위임한 한계를 벗어난 법률이라면 위헌소송으로 잘못된 법률을 합헌적인 법률로 고텨나가애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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뚱복 18-11-09 21:31 IP : 510e5bc6a875fca
적수역부님~
공용재산이란~
공공기관의 재산이란 뜻이 아니라~

아파트 입주자의 공용면적~
이를테면, 아파트 계단, 주차장을 말하며~

이는 아파트 개인 입주자의~
전용 사유재산이 아니며~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동재산이 되며~

공용면적은~ 개인 입주자에게 지분에 따라~
일정면적으로 특정되어 분할되지도 않습니다~

공용면적은~
공동주택이 철거되기 전까지~
공동재산으로만 운용될 뿐이라고 봐야지요~

즉, 입주자의 공용재산~
즉 공동재산에도 공공성이 부여된다고~
해석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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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보 18-11-09 21:32 IP : 86f68634fedadcf
생각이 많은 것도....쯧 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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뚱복 18-11-09 21:39 IP : 510e5bc6a875fca
다른 말씀 하실까봐 첨언하면~
개인 입주자에게~
공용면적에 대한 개인 입주자의 지분은~
등기부상에 명시되지만~
특정면적을 지정하는 분할은 안되는 것이고~

공동재산에 대한 권리에는~
공공성이 부여되기에~

집단적 사유재산의 개념으로~
공용면적에 대한 재산권을~
개인 사유재산권과 같다고 해석하시면~
무리가 있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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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미사랑 18-11-09 22:19 IP : 0c8c97a7bbb1eed
많은분들이 얘기하시니 이제 아셧죠?

이제라도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하지말고 장애인들을위해서 영원히 비워두세요.
그것이 상식이고 우리가 장애분들을위한 최소한의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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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수역부 18-11-09 22:49 IP : a7e08e4e5989087
똥복님
아파트 공유부분의 사용 처분 관리권은 입부민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이 법적으로 맞습니다.
공동주택 공유부분은 공유 즉, 입주민 공동소유이고므로 공동으로 관리처분하는 권리가 입주자 공동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름하여 공유제도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공동주택인 아파트의 입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유부분일지라도 그 소유권은 입주민에게 있는 것이어서 그 처분 관리권은 아파트 입주민에게 있는 것이지 국가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점이 국가나 지방정부가 처분 관리권을 가진 국가나 지방정부의 소유권으로 되어있는 공공용지나 공용물과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님께서는 아파트 입주민들의 공동 사유재산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나치 그 처분권이 국가나 지방정부등 공적기관에 있는 공공용지나 공용인 것처럼 혼동하고 있는 것입니다...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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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수역부 18-11-09 22:52 IP : a7e08e4e5989087
공유제도 공동처분행사관리권과 공공성은 완전히 다른 것이지요
똥복님이 많이 혼동하시고 있는 겁니다.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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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수역부 18-11-09 23:00 IP : a7e08e4e5989087
아파트 공유부분은 입주민이 공유하는 형태로 아파트 입부자에게 소유권이 주어진 사유재산인 것이어서 입부민 공동으로 사용 수익하는 것일지언정 그것을 공공성있는 재산이라는 것은 뭔가 크게 착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공공성을 말할떼 아파트 입부민들의 사유재산권을 대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국민전체나 일정부분 구획된 지방정부의 행정권내에 속한 전체시민이나 도민들이 공동으로 사용수익할 권한이 주어진 공공재산이나 공공물에 대하여 말할때 쓰이는 용어입니다.
아파트 공유부분은 명백히 입주민들 사유재산권이고, 공용부분에 대하여 사용수익 처분할 권한이 입주민 공동에게 주어진 것이지 국가나 지방정부에게 그 사용수익 퍼분 제한할 권한이 주어진 공용물이나 공공재산이 아닌 것입니다.
뭔가 크게 오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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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어와의힐링 18-11-09 23:18 IP : 60feaa1a093c2f7
밤에 차 안오는거 같다고 무단횡단하다가는

앗차 하는 순간 큰일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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뚱복 18-11-10 00:22 IP : 510e5bc6a875fca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가 다르시네요~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공용면적에 대한 분양도 동시에 받는 것이니~
공용면적에 대한 재산권은~
아파트 입주자에게 공동으로 있는 것이 당연히 맞구요~

아파트 입주민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기에~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집단적인 재산권으로 존재할 뿐~
개인사유재산권으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고~

공공성이란~
아파트 입주민들의 다양한 주거형식과~
직장 혹은 학교 혹은 가족구성원의 사회적 활동으로 인한~
사회관계의 다양성이 존재하기에~

입주민들이 서로 다를 수 있는 다름의 형식을~
공동체로서 서로 보장해 주기 위한 공공성이 되는 것이구요~

넓게 해석한다면~
아파트 입주민들이 크게는 대한민국 사회~
작게는~ 특정 도시 사회의 틀 안에서~
지역의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며 생활하는 공동주택이기에~

입주민을 위한 공공성이 존재하는 공영면적이~
입주민이 사회와 교류하는 공공성의 영역에 까지~
살짝 걸치게 되는 개념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구요~

주된 공공성의 개념은~
입주민의 다양한 주거형식 그리고 사회활동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입주민의 주거생활을 보장하는 공공성의 개념이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공공성의 개념을~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운용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다중이 이용하는 공중시설의 공공성 개념으로~
특정하여 이해하시면~ 곤란하구요~

아파트 입주자회의에서~
공용면적에 대한 운용에 관한 결정을 할 수는 있지만~
입주자회의의 정관절차에 하자가 없는 의사결정은~
절차상의 효력을 보장할 뿐~

정관자체에 대한 흠결~
이를테면~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사결정권한이 과도하여~
다른 입주자의 의사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거나~
입주자의 권리나 의사표시를 제한하는 정관에 의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입주자회의의 정관에 관한 효력은~
따로, 법원에 물어야 하는 사안이 되는 것이 아닐까요?!~

이것이 공공성에 관한 사안이 되겠지요?!~

그리고~
건물에는 용도라는 것이 있잖습니까?!~
공동주택은~ 철거할 때까지 공동주택입니다~
공용면적은~ 공동재산이고~
공동재산이란 뜻 자체가~
공공성을 전제하는 것이라 해석해야 합니다~

공동주택은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며~
삶의 형식도 다른 사람들이 함께 사는 곳입니다~

만약 공동주택의 형식이~
이를테면~ 실버 아파트~
이를테면~ 20대 미혼자 아파트~
이를테면~ 30대 기혼자 아파트~
이를테면~ 자동차관련 종사자 아파트~
이를테면~ 제빵관련 종사자 아파트~...

이런 형식으로 구분되고~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 살면~
공동주택의 공공성을 축소하고~
입주민의 단일성을 확대하기엔 좋을 수 있겠지요~

그렇다 해도~
공동주택이기에~ 공공성이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한 사람의 아파트 입주민이~
아파트의 특정 동, 전체 입주민을~
모두 알고 지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공동주택의 "공공성"입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은~
휠체어등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고~
이를 입주자회의에서~
재산권행사라는 이유로 설치하지 않겠다고 결정한다면~
그리고 이를 국가가 규제하지 않는다면~

안그래도 부족한 공동주택의 주차공간 협소함 속에서~
과연 장애인이 아파트에 방문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장애인이 아파트에 입주한다고 할 경우~
비장애인 입주자의 주차면적보다 장애인의 주차면적이 넓게 보장되고~
장애인의 주차구역은 특정된다는 사실에 대해~
비장애인은 재산권 행사라는 이유로~
장애인의 공동주택 입주를 반대하거나~
장애인에 대해서는 아파트 분양가를 높이라고 주장하는~
구실 뿐이 안될 겁니다~

공동주택입니다~
당연히, 공공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적인 강제사항도 있습니다~

개인사유재산과 공용재산의 차이는~
공공성의 차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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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찌 18-11-10 01:19 IP : 3f1d31199d10691
뚱복님글 오랫만에 보네요
많이 배워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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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락 18-11-10 02:00 IP : a5bf3e3d10c36e4
1. 아파트에 살려면 그에 맞는 법에 맞게 건설된 곳에 살아야겠죠?

2. 입주 후에 무언가 바꾸려면 법에 맞게 바꿔야겠죠?

3. 법이 허락하냐 마냐에 따라서 바꿀수 있냐 없냐가 결정됩니다.

4. 그 법은 어떤 법을 따라야 할까요?

5. 그래서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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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수역부 18-11-10 04:00 IP : a7e08e4e5989087
똥복님
자꾸 서로 억척스럽게 자기주장만을 말하는 듯하여 어떤것이 통상적으로 스이는 법적 행정적 용어에 부합하는 객관성을 가진 것인지 좀더 살펴보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동주택이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으로 나뉜 이유가 단독주거형대가 아니고 공동으로 겹치는 부분이 있는 공유부분이 있는 관계로 그렇습니다 일명 공동주택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공유부분과 전유부분만 구별해 놓아 입주자 작자 한사람이 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유부분과 입주민 모두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유부분을로 나뉜것은 공동주택의 구조상 그렇게 등기해 소유권표시를 한 것일 뿐 전유부분이나 공유부분 모두 소유권이 국가나 공공기관이 소유권을 가짐으로서 일반에 제공되어지는 공공성을 가진 공공물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인인 입주민들이 자유로이 처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입주민들의 사유재산권이라는 말입니다.

.공유부분의 재산권 사용에 관한 것은 소유권자인 입주민들간의 공동사용을 말한 것이지 일반에 제공되어질 공공성을 말한는 것이 아닙니다. .
그러므로 공유형태로 입부민들의 사유재산에 속하는 공유부분은 공공성과 거리가 먼이야기입니다.
잘 아실만 하실텐데 자꾸 한번 표현한 공공성에 대하여 고집스럽게 억지춘향하시는듯 하여 자꾸 번복해 말해드릴수 밖에요...
법적 행정적 법률용어를 그냥 임의로 혼동하여 사용하시면 뭐 달라집니까?
공무원들이나 법조인들한테 함 알아보시면 분명히 확인될 사안이네요..
공용물이라 하면 국가나 공공단체가 사용하는 물건을 말하는 것이고 ,공공성이라함은 사회 일반의 여러 사람, 또는 여러 단체에 두루 관련되거나 영향을 미치는 경우 통요되는 말입니다.
특정 공동주택의 소유권자가 사유재산권을 공공의 목적에 사용하도록 정부나 공공기관에 무상 유상으로 헌납하거나 제공하여 그것이 널리 일반에게 이용될수 있도록 제공되어진 공용물로서 공공성을 확보하지 않는 이상
측정단지 민간의 사유재산에 해당하는 토지나 건물의 사용에 대해서는 공유부분이건 전유부분이건 상관 없이 그것을 공공성을 가진 공용물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공용물과 대비하여 사유물이라고 하지요..공유물이 아니라 공용물말입니다...ㅎ

따라서 당연히 민간인의 공동주택도 공유무분도 사유물입니다.
공유형태로 표기된 공유부분의 물권은 사인들이 소유한 사유재산권이므로 국민의 기본권과 사유재산권보호를 축으로 하는 헌법체제하에서 마땅히 보호돼야할 사유물이지 공공물이 아닌 것입니다. 공공물의 사용에 대하여 공공성이라 말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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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부위침 18-11-10 08:34 IP : f346842d0d07989
뭘 그렇게 어렵게 해석합니까?

정부에서 법적으로 장애인석으로 지정한곳에 대해 정부와 입법 기관이 대충 검토하고 지정했을가요?

그리고 법적으로는 물론이고 같은 사람이라면 장애인에 대한 배려는 기본이지요

입법이 이미 되어 있는 부분을 법적으로 계속 파고들면서 책임을 피하려하는것 자체가 문제인겁니다.

물론 잘못된 법은 피드백을 통해 수정될 필요가 있기는 하지만 장애인 지정석으로 누가봐도 공감할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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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이빛나는밤에 18-11-10 08:57 IP : ccaaba7c9c6989e
악법도 법이다 라는 말이있죠?
일단 따라야죠!
그리고 장애인주차법은 악법도 아닌것같고요~!
배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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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방땅콩 18-11-10 09:40 IP : 8c9e95442e2f4ad
깨끗한저수지에 똥싸놓고 뭐가당당하신지....
자신부터 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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쏠라이클립스 18-11-10 09:52 IP : 45c938015c70118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부에 법제처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모든 법은 법체처서 위헌이나 다른 법률과의 충돌등 면밀하게 검토후 통과가 되어야 공포되는걸로 압니다..
물론 헌재서 나중에 위헌판결나는 법룰도 있지요..
사유재산인 아파트까지 장애인 주차장 만들라고 강제하고 그게 헌법에 보장된 사유재산 침해에 해당된다면 여적지 아무런 문제없이 수십년간 유지될 수 있었을까요?
적수역부님..
앞서 님께서 '헌법적합성등을 따지지않고 맹목적으로 따르니 개, 돼지 취급받는다' '모든 법률은 헌법 아래 있다(각색함 맞는 말씀) ' 문제는 공공장소가 아닌 사유재산권이 보호되야하는 공동주택에서조차 국가가 개입하여 소유권자들의 정당한 기본권리를 침해하면서까지 과도한 장애인주차 제한조치릍 강제적으로 하느냐'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평소에 님께선 정의로움을 기본으로 말씀하시고 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것 같습니다..
개,돼지처럼 무지한 저희를 위해서 적수역부님께서 헌재에 위헌심판 청구 해주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님께서 진정 헌법과 충돌되는 법이라고 생각 하신다면 우리가 사유재산 침해인지 모르고 그저 개,돼지처럼 따르고 있다고 생각 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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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k1206 18-11-10 10:16 IP : 57145957f82822d
그렇게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고싶음 장애인이 되시면 되겠네요

그리구 거기에 멀쩡한사람이 주차하면 똑같이 사진찍어서 보내세요

그러면 그멀쩡한 사람이 와서 애국자 나셨네라고 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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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류초짜꾼 18-11-10 10:23 IP : aa5d02d6276ee03
헐... 어의상실...
신고하신분 진정애국자맞으십니다!!!
말그대로
장애인주차구역입니다.
비장애인주차구역이아닙니다.
글읽어보고 할말이없네요...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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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발시흥 18-11-10 10:51 IP : b8f519b5b79c823
간단합니다
주차 안하시면 됩니다
말그대로 장애인자리입니다
본인이 역으로 장애인이라 생각해보세요
몸도 불편한데 주차자리가 없을시 얼마나 붎편할지
좀 멀리에 대시고 운동삼아 걸어다니세요
그게 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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뚱복 18-11-10 11:15 IP : 510e5bc6a875fca
등기부상에 “공용면적”이라 명시되어 있는 “공용“
이란 단어에 주목해 보세요~

또~ “공공성”이란~
공동주택 입주민간의 “공공성”이라는 말씀도~
이미 드렸습니다~

법률과 법안은 구체적으로 입법되지 않습니다~

등기부상의 “공용”이란 용어와~
적수역부님이 말씀하시는 재산권의 “공용”이란 용어는~
구분 합시다~

법원엔 양형기준이란 것이 있고~
정부기관의 법률에 관한 유권해석이란 것도 있고~
법제처의 법률해석이란 것도 있습니다~

왜일까요?!~

판검사는~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법률을 해석하는 겁니다~

법률책 암기하여 법률적 판단을 하는 것이~
당연히 아닙니다~

법원의 양형기준이란~
판사들 개인 각각의 법률해석의 차이가 큰 경우~
판결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이구요~

때문에~ 법조인 법률가의 능력이~
요구되는 것이겠구요~

법률과 법안에~
공동주택에 공공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까?!~

공동주택은 단독주택의 재산권을 준용한다고~
법안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까?!~

공동주택에 관한 법률 법안을~
입법취지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걸까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한글을 깨우쳤고~
정부기관 공무원들 시험을 치르고~
나름의 업무능력을 검증 받고 공무원이 된 사람들인데~

법률 법안 한 줄 읽고~
법률과 법안에 대한 사전적 해석 능력이 없어서~

상급기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고~
법제처의 법률해석을 필요로 하겠습니까?!~

저는 법률전문가가 아닙니다만~

적수역부님의 해석이라면~
법률해석이란 것이 별것이 아니었네요~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무능력자들이란 생각도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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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어부 18-11-10 11:23 IP : 69ddc1e9810945d
잠깐 급해서 세웠는데 갇은동 같은 라인에 사는 장애인 사진찍어 신고 해서
8만원 벌금 냈습니다
그때는 얼마나 화가 나던지 글쓰신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공동구역에서 장애인한테 양보를 하면 고맙고 미안한줄 알아야지
장애인이 무슨 벼슬입니까?
다수분들이 그렇다는건 아닙니다
멀쩡한 사람이 장애인 딱지붙이고 어깨힘주고다니는 꼬라지
정말 보기 힘듭니다
장애인이 동승했을때만 주차할수있는자리 아닙니까?
저가 잘못알고 있나요?
우리 옆동에는 진짜 장애인 운전자 분이 있습니다
주차자리에 여기에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으니 양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써져있습니다. 이런게 맞는거 아닙니까?
갠적으로 장애인 주차딱지 붙이고 보호자나 멀쩡한사람이 주차하는거 부터
단속해야된다고 생각하는 1인입니다
진짜 장애인 운전자를 위해서라도 보호자는 장애인 주차장 이용 하지말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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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시문 18-11-10 12:31 IP : 765c2b80ad494ea
걍 주택내집 내마당 에 살고 차파킹 합세
추천 0

곶부리™ 18-11-10 12:57 IP : f3d6107f08a837d
어처구니 없는 글이네요
이게 월척 수준인가 봅니다.
추천 0

붕심도교주 18-11-10 13:07 IP : de8ca6765f72f63
부끄럽다..참으로..
추천 0

abor****6019 18-11-10 13:20 IP : c70558822695ab7
장애인 주차구역 없으면 아파트 준공허가 안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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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찌 18-11-10 13:39 IP : 6adb016929d98a4
↑정답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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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meone 18-11-10 13:47 IP : eaba1c5466964e0
저는 동복님의 의견에 한표 드립니다
공공성은 한 국가의 개념만이 아닌줄 압니다
아파트도 사회를 구성하는 작은 공동체로서 일정부분 같은 공간에 사적권리행사를 하는 구역과 공공의 권리를 갖는 부분으로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은 공동체로서의 그 구성원간의 공공성이 있다고 봐야 겠지요

10대인가 20대 이상부터 소방차의 구역과 장애인주차 구역은 전체적으로 봤을때는 사유지 이지만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역을 지정하여 설치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이유로 소방차, 장애인 주차 구역은 항상 지켜줘야 합니다
물론 우리 아파트도 장애인주차증은 있으나 가족이 이용할대도 주차합니다
그러나 주거지에서는 언제나 해당 장애인이 집에 잇다는 가정하에 단속을 안합니다

얄밉기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지켜줘야 겠죠
추천 0

태영이8262 18-11-10 13:49 IP : 79ac4e46148ae43
비워 두어야지요
누구인들 글쓰신 님과같은 생각을 왜 안 해 보았겠어요,
장애인은 사회에 약자입니다 그래서 법으로 정해놓은 법이고요
장애인주차라인에 잘못 주차하시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과태로가 문제가 아니라 사회에 약자인 장애인을 위해서 비워두어야지요
추천 0

프리프리 18-11-10 13:53 IP : e04cbef50be34e7
우리나라 선진국되려면
아직 멀었구나 하고 느낍니다.
추천 0

라면조아 18-11-10 13:55 IP : bf5d4e86e4629c9
장애인주차구역, 비장애인은 주차하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이 몸에 배어있는 시민이 많을수록 좋은 사회 아닐까요?
우리도 언제든지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애인 될 수 있어요. 미래의 우리 자신과 가족, 이웃들을 배려하는게 딩연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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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조 18-11-10 14:48 IP : 691c9221fb17253
이해합니다 그심정
저희 아파트에서는...
장애인 주차구역에 장애인차가 서있습니다
불법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은 멀쩡한 사람입니다
집안에 장애인이 있어서 장애인 차량스티커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보다 더 젊고 우람하고 건장한 ,항상 멀쩡한 사람이 장애인 스티커 붙이고 떳떳하게 주차합니다
이 아파트에서 5년째 살고있습니다만,그차에서 장애인이 내리는것 한번도 보지못하였습니다
뭐라 할수도 없고..
기분 참 묘~~~합니다
불법일까요 ?
정당한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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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나그네 18-11-10 15:47 IP : 3d352cc0d8bf384
잘못올리시면 혼나요
작은배려가 미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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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질랜드 18-11-10 18:21 IP : 866b3ce764f50ab
낚시하면서땡강부리듯이하시죠?
어디가겟읍니까그버릇.이런분쓰레기다버리시죠.먼저 내인생에서 배려해본적있으신지요.
반성하시면서사세요.자랑이라고이런걸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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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거마스크 18-11-10 18:29 IP : e4299509181f8e1
장애인도 아니면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한 님이 100프로 잘못하신겁니다
변명의 여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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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어백마리100 18-11-10 18:44 IP : a2d7cc729c70762
입장바꿔서 생각해보시길 본인이 장애가있어 주차시 불편하다고 생각해보새요 나 하나쯤 이런 생각 이시라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낚시터에 쓰레기 버렷다고 신고 하면 신고 한 사람이 잘못인지요? 법을 위반한 님이 잘못한것입니다 이찌 이런생각을 하시는지 벌금이 아까워서 그러시는지요
그리고 여기다가 샹욕까지 하는거보면 참 님 성격도 알만 합니다.
역으로 고소 당할수도있으니 잘 생각해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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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땅조사 18-11-10 18:54 IP : 4972ddca4d63b1e
님 방문손님중 장애인이 오셨을때 장애인 주차장에 비장애인차가 주차돼 잇으면
님은 어떻게 하시곘습니까?
장애인 주차장은 장애인을 위한배려이니 항시 비워두고 장애인이 이용하게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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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아이언 18-11-10 19:11 IP : 51d9b49a9c2b5bd
주차공간 부족하죠?
님 글보니 장애인주차구역 없앤다해도 부족할겁니다.
이사를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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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어수거전문 18-11-10 19:21 IP : d5eafe6ec22db51
건축이 전공입니다 현제도 건축을하고있습니다
장애인이 특권인 공화국에 살고있습니다
일반학교는 학교에 수영장이 없지요?장에인특수학교는 있습니다
인도에 보도블럭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중 보행장애인의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보도블러이란 보도블럭은 온통 유도 점자로 비장애인에게 오히려 장애가 되고있습니다
맹인중에 지팡이로 길을 찾아가는 분은 일년에 한번볼까말
가인데 ?
멀정한 나이드신 어르신들이 보행에 방해가 되는 유도블럭은 철거되어야한다고봅니다
일반건물에 가보면 계단참 에리베이터앞 각문앞 전부 점자블럭입니다
장애도 여러종류가있지요?
유도블럭은 시력장애자에게만 필요합니다 국민의 1프로를 보호하기위해서 99프로가 세금띁기고
세금이 낭비되고있는 현실이 아타깝고 또 장애인단체에서 제조한 유도블럭만이 건축준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현실이 안타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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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상도아재 18-11-10 19:57 IP : 3457b1e45bfdb5f
법치국가에서 법안지키고 벌금낸다고 쌍욕하기 있기? 없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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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18-11-10 21:38 IP : d415e8eb4c0fc2d
장애자 보호자용 주차마크만 부착하고 장애자없이 주차하시면 벌금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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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민혜원꽁쥬 18-11-10 21:47 IP : 8a66f4797f686d5
저희 집사람이 모르고 주차했다가 주민이 신고하여
저희도 범칙금냈습니다.
저희가 잘못한거라 두말없이 납부했습니다.
맘은 상할수 있으나 법은 준수해야한다고 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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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18-11-10 21:52 IP : d415e8eb4c0fc2d
제가 장애자입니다
뭐가 동감합니까? 그렇게 그곳에 대고싶으면 몸을 장애자판정받을수 있도록 만드세요 장애지로 살아가는게 좋은게있나요? 불편한게 있으니 장애판정주는게 아닌가요
장애가 없는 사람이나 장애인 보호자가 장애인없이 장애인 전용주차공간에 차를 대는 분을 욕해야지 자기잘못은 생각하지않고 단속한 사람만 욕하게 맞지는 않습니다
글을 쓰다보니 화가 나지만 참습니다 앞으로는 그런일이 있으면 혼자 욕한번하고 말고 이런곳에 글올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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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18-11-10 21:54 IP : d415e8eb4c0fc2d
그렇게 억울하면 다니다가 그런 사람있으면 본인도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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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싹붕어 18-11-10 21:58 IP : 85e48cec7a26681
윗댓글을 보다보니..

장애인은 꼭 팔하나 없고 다리하나 없어야만 장애인이 아니에요.
팔한쪽 없는분들보다 신체내부 장기손상이 심하신 분들은 그분보다 등급도 더 높은 경우도 많고요.
체력이 약해 거동이 힘드신분도 많습니다.

아무튼.

왜 공식적으로 하지말아야 할일을 해놓고 따지시는지..
정말 억울하면 지자체 이의제기 하셔야죠.
평상시 운전도 내맘대로 실선넘어다니고 비보호 빨간불에 다니시는거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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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태브라벗고 18-11-11 00:44 IP : 7fb5d8476147753
이색히는 대가리가 장애네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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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면덩그리 18-11-11 01:52 IP : 652f7ac4aca969d
비워두이소 새벽에 그 아파트 방문할수도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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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이오는소리 18-11-11 08:12 IP : 65d55e18af4442a
옛날 뉴스에서 공중전화 오래한다고
칼로 찔러죽인 사건 연배좀 있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누구의 잘잤못을 떠나서 사소한 감정이
생명을 앗아갈수 있다는 것이지요
요즘처럼 분노조절 장애가 많은 세상에선
될수있음 시비거리 만들지말고
피해가는게 상책이 아닐듯 합니다~
오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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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부붕어4533 18-11-11 10:19 IP : 80d708cc9a057d5
장애인주차위반시 벌금도 중요하지만,
위반시, 선진국처럼 장애인 학교에서 1주일만 체험하시고 오시면
답글들이 달라지실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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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호4058 18-11-11 11:21 IP : 2ee893c6c58bd12
안봐도 똥꾼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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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검객6021 18-11-11 12:24 IP : 9794f0dd29fb2df
ㅋㅋㅋㅋ 소호님 공감합니다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해서 사진찍혀서 과태료 냈다고 찌질하게 뭘 잘했다고 이딴글 올리는지
이보세요 부끄러운줄 아세요 가장 기본적인 법도 안지키는 당신 딱봐도 똥꾼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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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aFlex水波 18-11-11 15:28 IP : 825b2645250c3a4
서운하게 들리시겠지만...
제생각도 지킬건 지키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1세대 2대씩 가지고 있고, 어떤차는 일주일 내내 그자리에 주차되어 있는 경우도 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차장 바닥에 동 호수를 지정해서 주차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가장 먼곳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안건을 제시하면 또 자기집앞에 주차 못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놓고 1대도 주차를 못하면 또 못한다고 불평을 말하고요...
이렇게 의견조율자체가 안되니 그 누구도 나서서 해결 못합니다.

그러나 지킬건 지켜야죠.
문제는 한번주차한 사람이 과연 딱 한번만 주차할까요?
한번 한 사람은 매번 합니다.
참고로 우리아파트 모 차량은 다른 곳에 주차장 널렸는데도 당당하게 지 집이랑 가장 가깝다고 장애인구역에 주차하더군요.
한두번 본것이 아니지요.
이제 그 사람 이사가니깐 그 구역은 매번 비워져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솔직히 이해안됩니다. 기본이....없는듯...

이렇듯 누군가 한사람이 거기에 주차하면 다른 비장애인들 너도나도 주차를 합니다.
이게 문제인겁니다.
말로하면 될거 같지요?
말로하면 되래 자기가 큰소리 칩니다.
내차 내가 주차하는데 뭔상관이냐고.. 담당자냐고...
그렇게 더러운꼴 보기 시러 그냥 사진찍어 신고하는경우도 많아요.

누군가 잘못을 지적할 때 받아들일줄 아는 세상이라면 이렇게 각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낚시터를 가도 잘못을 지적했는데 오히려 화내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남을 욕하고 탓하기전에 자신이 잘못했다는걸 인정한다면 화도 조금 누그러질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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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척잡아라 18-11-11 16:31 IP : 9fe4942f8823a02
본인이 현재 장애인이 아니라 하여 장애인 주차공간이 낭비라 생각될지 모르지만 우리도 예비 장애인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이야 팔다리 멀쩡하고 정상이지만 세상일이란게 언제 어느 사고로 장애인이 될지도 모릅니다.
내가 아니고 가족중에도 그럴수 있습니다.
밤늦게 장애인이 와서 주차를 하려 하는데 장애인 주차구역에 다른차가 주차되어 있다면 참 난감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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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솔비 18-11-11 16:42 IP : e79025abf52cbb4
글들을 읽다보니 답답한 마음에 몇자 적습니다
저도 장애인구역에 주차하는 2급 장애인입니다. 저희 단지에 1400가구가 살고 제가 사는 동에만도 140가구가 삽니다.
저희 동앞에도 3칸의 장애인구역이 있습니다. 저희 동에만도 장애인 표지가 있는 차량만 6대가 있지요.
3칸의 주차공간으로는 많이 부족하지만 워낙 주차난이 심각한곳이기에 일반인들에게 항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주차합니다
일반인들도 장애주차칸에 자주 주차합니다. 그래도 저녁 12시 까지는 자주 한칸정도는 비워있어 고마운 마음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 휠체어 사용은 면했으나 목발을 사용합니다.
차문을 열고 나오려면 차문을 열고 그 문을 잡고 일어나거나 목발을 꺼내 집고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려면 문을 최대한 열어야 된답니다. 일반 주차칸에서는 문을 열고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어 사용을 거의 못합니다.
이러한 장애인의 고충도 조금은 이해하시고 좀더 너그럽고 넓은 마음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배려도 전혀없다가 이제 한 10여년정도 기초적인 배려가 진행되는것으로 압니다
장애인 공화국이란 말씀도 있지만 이제 겨우 기초적인 지원이 이뤄지고있는 실정일 뿐입니다.
실제 세금이 새는것은 배당이 줄어들까봐 멀정한 보도블럭 제거하고 새것으로 갈아끼우는것등이 아닐까요
저도 차가 있기에 낚시도 즐길수있답니다. 이 즐거움이 오래도록 이어지기를 바랄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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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계절조사 18-11-11 18:47 IP : 4efd0bfc73d5474
장애인이 되어 보시면 이해하실겁니다.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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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목 18-11-11 20:00 IP : c819c8af7594a4b
곤장 제도 부활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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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올 18-11-11 20:10 IP : 2e11a54f108fd03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전체 주차 대수의 3퍼센트 밖에 안됩니다
일반 주차장이 100대 라면
3대가 장애인 주차구역 입니다.

지킬건 지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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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코 18-11-11 20:25 IP : 01bb1b40563246c
올한해 욕 다드시네...
왜 사서 욕을 드시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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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어 18-11-11 20:28 IP : 124f930496fae85
모두 다 옳은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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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충아빠 18-11-11 21:28 IP : d31daeac7269bb0
항상 비워야쥬~~~
법은 지키라고 만든거죠
이런글을 쓴 용기가 참 대단하시네
뉴스보면서 나쁜놈들 욕하시죠
남들도 지나가면서 장애인주차장 불법주차한거보고
욕합니다 똑 같은거죠
그냥 지키셔유 사지 멀쩡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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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김대물 18-11-11 22:16 IP : c9fb6a62a0fda1e
ㅋ우아~
힘내세요^.^
담부터 세우지 마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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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나무™ 18-11-11 22:23 IP : 7a6bf1bb5284dc9
. 점만 찍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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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천육백사부 18-11-11 23:22 IP : 7145563804c433d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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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둑20년 18-11-11 23:45 IP : bc21195cda7505f
장애인주차장 문제로 글이 올라와 댓글달고 감니다.

아버지가 호흡기장애 1급 입니다.

산소처방 받아 가정에서도 24시간 산소발생기를 쓰고 계십니다.

2018년 4월 6일 금요일 새벽 02:00 시경 갑자기 호흡 곤란이와서(자주 있는일이라서 119는 안부르고 제차로...)

응급실 내원 준비중 아뿔사 비도 오는데 아파트 현관앞 장애인 주차구역에 비장애인 차량(장애인표식 없음)이 딱 주차를 ...

것두 보무도 당당하게 회사 상호를 붙이고(ㅇㅇ조구회사 유명회사임)

휠체어 내려갈길은 장애인 주차구역 아니면 아파트 좌우 끝에 경계석 낮은 곳있어 그곳으로 가야됨니다.

비맞고 입에서는 욕이 .... 우여곡절끝에 응급실 내원해서 다음날 토요일 아침에 산소수치가 안돌아와서

중환자실로 인공호흡기 끼우고 올라 갔습니다.

그리고 4월 18일에 사망 하셨습니다.

어차피 얼마 못버티고 가실분이라는것을 알고 있었지만 지금에와서 생각해보면 어딘가에 화풀이 하고 싶은 생각이 ...

그때 그 불법주차 차량만 차만 아니었으면 1분 1초라도 빨리 병원에도착하여 항생제만 맞았어도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걸 인터넷에 공론화시켜 그 조구회사 불매운동이라도 벌일까 생각 했지만 접었읍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은 단순 불편함이 아님니다.

누군가에게는 생명이 오가는 자리입니다.

장문의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조구회사차량은 아직도 장애인 주차구역에 장애인표식 없이 주차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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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111억 18-11-12 00:35 IP : 36c339cbcaa4eca
음... 저를봐서 그냥 지키세요.

그나저나 내얘기가 너무많이 나오네.

인자 멀로바꾼댜. 또 머리쓰게 생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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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애용 18-11-12 08:36 IP : 9a26f00fe601b2a
말둑님 신고하셔요

댈때마다 신고하셔요

이글이 아침부터 날 불편하게 하네요

한마디 하자면

글적으신분이 정신 장애인이시네요

부끄러운 삶 살지맙시다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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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이빛나는밤에 18-11-12 08:55 IP : ccaaba7c9c6989e
이문제가 논란거리 라는게 우습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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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다리 18-11-12 09:23 IP : eb5ed5798e6be5a
예전에 어떤 영화에서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법 법이 뭔데요?? 법이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지켜야할 최소한의 규칙 입니다"
글쓴이님이 최소한의 규칙을 어기셨네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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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어단속반장 18-11-12 10:05 IP : b2ce72afbc291e6
새벽5시반에 사진 찍였네요
벌금10만 그리고 일주일후 장애인주차장
표시 없어졌어요 더 열받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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쑤꿈빗 18-11-12 10:38 IP : b479bcc48edac63
어쨌든 장애인 구역에 차를 대셔서는 안될것 같네요.
우리가 지하철 탈때 노인석하고 임산부자리를 비워두는것하고 같은거죠.
인간적으로..화나고 욕나오는 마음은 이해합니다.
차를 비집고 세울자리는 안보이는데 장애인 자리가 비워져 있으니 사람이라면 주차하고픈 마음이 들죠...ㅎㅎ
질서와 사회적 규범은 지켜질때 아름다운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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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음좋아 18-11-12 13:46 IP : d4d68488f730c65
어떻게 하면 그런 곳에 주차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걸까?
장애인이 그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외부에서 올 수도 있는 문제고
설령 한 번도 이용하지 않더라도 비워두는 게 맞는 거지...
이 글 올리신 분이 진정한 장애인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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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음좋아 18-11-12 13:55 IP : d4d68488f730c65
교육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맞춤법을 봐도 그렇고
정신 건강을 봐도 그렇고
"우리는 나라를 팔아 먹어도 1번 찍겠다" 던 대구 어느 시장의 아주머니가 생각나에요
무식한 자가 신념을 가지면 무섭지요...
회사에서도 아무 생각없이 정말 열심히 일하는 직원.... 퇴출 1순위죠!!!
배움의 기회를 얻지 못해서 그러는 것이라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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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똥이1756 18-11-12 17:46 IP : 0d9abf2cf9ad1f5
아니 장애인전용 주차장은 장애인만 주차 할수 있다는건

길 가는 초등학들도 다 아는겁니다..

기본은 지켜야죠 기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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水心 18-11-12 23:59 IP : 7f793c5a2f3ecc4
흰둥이 아빠님 전 장애인입니다

교통사고로 허리를 다쳐서 그후유증으로 하반신 마비가왔다가

오랜 재활훈련끝에 왼쪽다리만 장애로 남았씁니다

걸음이 불편하여 낚시도 전투낚시는못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는것이 늘상 미한하여 댈때마다 죄스럽습니다

조금만 맘을 넓게 해주세요 이런이슈생길때마다 꼭 죄인된기분입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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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큰대물 18-11-14 11:50 IP : 3f9f3571ece6661
조금 시간이 지난글이지만 안하던짓한번 합니다.
독수린데 댓글함달께요.
일단 글올리신 회원분은 개념을 포맷하신분인듯합니다.
여러분들이 좋은글 많이 올려주셨기에 딱!!!!!한줄만 올립니다.
""정상인도 언제 장애인이 될지 모릅니다. 그날을 위해 남겨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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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파 18-11-16 00:24 IP : 0ddde34c129f920
밤마다 돌며 신고하는 파파라치가 있다잖아요... 그것은 완전히 악의 아닙니까? 우리 월척에 파파라지 넘 많습니다.. 파파라치는 죽으면 좋은데 절대 못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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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충아빠 18-11-18 00:02 IP : f5460bd17e5d609
하고파님
파파라치가 모두 나쁜건 아니죠
법을 넘어서는 도가 지나친
신고포상금을 노린 함정파파라치 같은건
문제일수 있지만 정당히 아무런 포상금 없이
불법을 신고 하는건 정당한 행동입니다
반대로 하고파님이 위험에 처했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면 좋을까요?
입큰대물님 댓글처럼
"정상인도 언제 장애인이 될지 모릅니다. 그날을 위해 남겨두세요""
인생사 어찌될찌 모르구요
법은 사소한것부터 지키도록 노력하는거지
단지 지금불편하다고 지키고 말고 할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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