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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척엔 다양한 곳에서 활동하시는 선후배님께서 계시기에
염치 불구하고 현재의 어려움과 해결방법을 여쭈어 봅니다
제가 과거 혼인생활을 이어갈 당시의 집사람이 개인사업을 시작한다하여
일정 금액을 빌려주었다가 이혼을 하게 되어 별도의 공증없이 양자간 합의서를 작성하여
얼마간의 금액으로 매월 상환받는 것으로 합의하고 이혼하였습니다
후일 시간이 흘러 얼마간 지속적으로 상환해오던 전부인이
금액을 상환하지 않고 개인사업장도 매매후 잠적하였습니다
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여 민사를 진행하고자 하였고
소가 진행되기 전 조정과정에서 채무금액의 일부를 조정하고
다시금 매 월 상환하는 것으로 법원에서 조정을 하였습니다
얼마간 충실히 상환 이행을 하는가 싶더니
다시금 상환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되어 변호사를 통하여 법원에 채권추심및 압류
진행을 요청하자 변호사가 법원으로부터 금일 집행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발생이 됩니다
1. 고려 신용정보 같은 추심 및 압류 전문업체에 의뢰하는게 보다 현명한 방법인지?
(수수료가 20%로 어마어마 하긴 합니다)
2. 상대편이 경제활동이 없고 자신 명의 재산이 없을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
3. 변호사는 은행에 무슨 조치를 우선 취한다고 하는데,
상대방 주거래 은행 및 계좌번호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조취하는지?
4. 상대방의 집이 본인 명의가 아닐시 (재혼한 남편 명의시) 압류가 가능한지?
등의 상황이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경험이 있으시거나 관련 지식이 있으신
선후배님들께서 인생교육 시켜주신다 생각하시며 고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격적인 겨울입니다
월동 준비 잘하셔서 출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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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경제활동없고 본인명의 재산이 없다면 뭐 방법이 없죠..
3.변호사가 법원 판결등을 근거로 은행의 예금 잔고등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십원이라도 들어있는 통장은 다 압류 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압박수단이죠..
4.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려울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