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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생각하시나요?

독고현 IP : b684f6d4a88fdc5 날짜 : 2019-01-07 14:05 조회 : 7297 본문+댓글추천 : 0

A라는 사람이 남양주 어디쯤에
농지창고로만 사용할수밖에 없는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b라는 업자가
창고로만 사용하겠다고 임대를 하여
허락없이 증축을하고
매장을 차려 약 5년 가까이 수익을
챙겼습니다.
이전부터 시청에서 지속적으로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매장에 하였으나
시정이되지아니하여
지난연말에 3억원가량의 이행강제금이
임대를 해준 땅주인에게 부과되었습니다.
이에 땅주인은 매장에 건의를 하였고
매장은 현재 나몰라라 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누구의 잘못인지....
벌금은 누구의 몫인지....
선배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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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이박사™ 19-01-07 14:44 IP : cc0ed696b1e8889
좀 비싸더라도 똑똑하고 야무진 변호사 구하세요.
어설프게 싸우셨다간 살림 거덜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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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 쟤시켜알바 19-01-07 15:08 IP : 9d0b18ffb68c441
본인의 농사용 창고가 아닌
임대를 하신 시점부터가 잘못의 시작이 된 듯 합니다.
증축시에 빠른 재제를 안하신게 큰일이 되셨네요.
전문가가 필요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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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 대꼬쟁이 19-01-07 15:38 IP : 4cb61c5f65f381a
계약서가 어떻게 작성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시청에서는 당연히 땅주인에게
원상복구하라는 서류가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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쏠라이클립스 19-01-07 17:05 IP : abf0ac3eff9f0ae
걍 변호사나 법률구조공단 찾아보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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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고현 19-01-07 18:47 IP : b684f6d4a88fdc5
이박사님알바님대꼬쟁이님쏠라님
선배님들의 의견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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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조사달이 19-01-07 20:44 IP : 357daad844b9d72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 그리고 임차료 청구를 하시고 건물 철거 시 까지 임차료는 계속 받는 것으로 간접적으로 압박하시기 바랍니다.

건물의 철거는 임차인의 비용으로 건물을 대체집행하시는 것으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만

위에서 언급하신대로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수입니다. 정확한 내용으로 상담하시어 피해를 최소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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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초사랑 19-01-07 22:54 IP : 403c358a549a658
골치아프게 되었네요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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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고현 19-01-07 23:27 IP : b684f6d4a88fdc5
달이님수초사랑님
조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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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떡밥붕어 19-01-08 21:44 IP : 7062794f307e031
본이아니게 5년 동안 아니하게 방치했다고 생각되네요
빠른 해결하시길 바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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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어부 19-01-09 22:32 IP : 69ddc1e9810945d
남의땅에 주인허락없이 증척에다 불법,,,,,,,,,,

그런데 5년동안이나 주인이 몰랐다하면 좀,,,,,,,,,,,,

빨리 변호사님 사셔서 대응하심이 좋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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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k1206 19-01-10 22:20 IP : 57145957f82822d
참 공무원들 운영을 어떻게 하는건지
저희같은 경우도 작년7월에 준공허가가 났는데 11월달에 도로가 지나가니 건물 3분의1을 철거하라고 공문이 왔네요
10년전부터 계획된일이라고하면서 양해부탁드린다고 하네요
올해 7월에 자기들이 준공을 내주더니 10년전부터 계획한일이니 이제 철거하라네요
그도로나는것도 저희땅이지만 도로로 사용된지 10년넘었다고 아무것도 지을수 없게 만들더니 이제 공시지가에 반값정도 줄거니 도로도 내놓게 생겼네요
지금도 시청하고 대립중입니다.
공무원이 하는말이 더웃깁니다 어떻게 7월에 준공내주고 11월에 도로가 생기냐고 했더니 공무원이 하는일이 다그렇죠라고 하더라구요 웃음만 나더라구요 ㅎㅎ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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