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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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창고로만 사용할수밖에 없는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b라는 업자가
창고로만 사용하겠다고 임대를 하여
허락없이 증축을하고
매장을 차려 약 5년 가까이 수익을
챙겼습니다.
이전부터 시청에서 지속적으로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매장에 하였으나
시정이되지아니하여
지난연말에 3억원가량의 이행강제금이
임대를 해준 땅주인에게 부과되었습니다.
이에 땅주인은 매장에 건의를 하였고
매장은 현재 나몰라라 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누구의 잘못인지....
벌금은 누구의 몫인지....
선배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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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설프게 싸우셨다간 살림 거덜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