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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인이 잡은 고기를 팔면 벌금을 물리겠다는 정부!!
낚시인이 천만에 육박하고 레저인구중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테니스장 출구장 야구장 등산로 자전거도로 다 세금들여 만들어 주면서
정부에서 낚시터 1개라도 만들어 줬는지 묻고싶습니다.
또한 낚시인이 고기를 잡아서 팔면 어떻게 누가 단속을 할 것인지 참으로 궁급합니다.
낚시로 잡은 고기를 판매하는 사람이 몇명이나 될까요?
있기는 한가요?
몇년전에 납봉돌을 규제하였지요
덕분에 낚시인은 값비싸고 효용성이 떨어지는 무쇠봉돌을 사용하게 되었고
그 부담은 전부 낚시인에게 돌아갔는데.......어부의 어구는 납추를 사용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즉, 납이 위해하다는 것을 낚시인에게만 한정을 하였고 어부가 쓰는 것은 위해하지 않다는 뜻이 되기도 하는
참으로 난감한 정책입니다.
규제에는 보상이 따라야 합니다.
무엇을 하지 못하게 했을경우 그것을 지키면 다른 이익이 생겨야 하겠지요
그렇지 않을 경우 그 규제는 규제를 위한 규제가 되는 것입니다.
낚시는 낚싯대와 바늘만 가지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낚시도구가 있어야 하고
음료등 먹거리가 필요하고 적당한 의복과 안전장구도 필요하고
이동수단도 필요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숙박과 선비도 필요하지요
낚시인이 우리 내수경기와 일자리 창출에 얼마나 보탬이 되는지 계산도 할줄 모르면서 규제만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느 시골 동네 저수지에 낚시객이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이 몰렸습니다.
덕분에 편의점, 식당, 주유소, 낚시점 등이 호황을 누렸지요
그런데....그 동네에서 시끄럽고 쓰레기로 더럽다고 민원을 넣어 낚시를 금지 시켰답니다.
그후 편의점, 식당, 주유소, 낚시점 등은 전부 폐업하고 그 시골동네는 명절이 아니면 찾는 사람이 없게 되었지요
그제야 심각성을 깨우친 주민들은 다시 낚시를 허용해 달라고 민원을 넣었는데.....불허가!!
민원 덩어리를 골치아푸게 다시 허용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그 저수지 지금은 낚시하러 갈래도 낚시할때보다 훨씬 더 더러워 저서 못갑니다.
사실 이런 예는 전국에 널렸습니다.
만약에 동네에서 청소를 하고 관리만 제대로 하면서 수익을 내는 방법을 찾았다면
그 동네는 대박이 났겠지요
소문을 내려면 엄청난 비용을 투자 해야 하는데.....자연적으로 소문이 난 것을 버리는 바보짓을 한 것이지요
낚시는 다른 스포츠나 레저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정부 투자 1원도 없이 1천만의 낚시인을 만들어 내고 있고 그 인구가 얼만큼의 경제효과가 있는지 계산도 못합니다.
정부는 바보 같은 발상을 그만두기 바랍니다.
우리동네에 신정호라는 저수지가 있습니다.
겨울 얼음낚시철에는 서울과 부산에서도 낚시객이 몰리는 유명한 낚시터였지요
관광지로 개발을 한다고 낚시를 금지 시키고 저수지 주변으로 자전거 도로를 만들었는데 한번 가 보시기를 권합니다.
수백억을 들여 공사를 했는데.....서울 부산서 자전거 타러 신정호로 올까요?
신정호 경치 좋다고 외국에서 오는것 보셨어요? 서울 부산에서는 옵니까? 동네사는 나도 안갑니다.
낚시를 할때는 식당에 밥도 먹고 수퍼에서 물도 사고 했는데......그곳 장사가 더 잘 되고 있나요?
국민 세금으로 제발 헛짓좀 그만 합니다.
이런데는 대한민국 전 국토에 널부러저 있습니다.
소매점 1개를 규제하는 계산 방식으로 특정 종목을 규제하는 것은 나라 망치는 짓입니다.
지금 정부가 그러고 있습니다.
규제를 해 대고 있으니 전부 수입으로 돌아 서고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대기업이 아니면 규제때문에 사업 못합니다.
우리 등록특허가 20여개가 넘는데 단돈 1원이라도 지원해준것 있나요? 자영업을 지원하겠다구요?
정부지원 바라지 않으니 죽자고 뛰는놈 뒷다리나 걸지 마십시요
제목의 기사를 보고 열 받아서 두서없이 적었습니다.
회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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