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아닙니다.
대통령령인가 국민레저활동 장려관련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지지체와 수지원공사에서 금지구역으로 지정한 곳이 아니면 캠핑과 낚시는 가능합니다.
좌대 역시 캠핑장비의 하나로 분류하는 것으로 압니다.
다만 취사행위를 한다던지 오물을 투기한다던지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등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주민이 신고하면 지자체는 일하는 시늉을 해야 된다는 것이 함정.
하루 빨리 낚시 면허제 시행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국토와 자연을 맘껏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주민이라고 해서 낚시를 못하게 하는 것 또한 잘못된 것입니다. 다만 쓰레기를 버리거나 자연을 훼손 시키거나 고성 방가를 하지 않는다면 낚시 금지 구역이 아닌 곳에서 단지 지역 주민이라는 이유로 낚시를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생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