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 물어볼때가 없어서 선배님들의 귀한 지식을 도움받고자 자게방에 올립니다.
혹시 신규사업자(사업자등록일이 2월)도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발급받을수 있는지요?
공사계약에 꼭 필요한 서류라 신규사업자도 발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쪽으론 완전 깜깜이라 마음이 급하여 질문드립니다..
국세 지방세를 신규사업자라 낸적이 없는데..개인사업자입니다..
선배님들 알고 계시면 답글좀 부탁드립니다
어디 물어볼때가 없어서 선배님들의 귀한 지식을 도움받고자 자게방에 올립니다.
혹시 신규사업자(사업자등록일이 2월)도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발급받을수 있는지요?
공사계약에 꼭 필요한 서류라 신규사업자도 발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쪽으론 완전 깜깜이라 마음이 급하여 질문드립니다..
국세 지방세를 신규사업자라 낸적이 없는데..개인사업자입니다..
선배님들 알고 계시면 답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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