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여기 중고장터 에서 물건을 파시는 분 에게서 24칸 낚싯대를 구매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물건을 받아보니 문제가 발생 해서,
판매자분이 보내준 사진 입니다.
일단 이렇게 보니 물건은 이상 없는것 같아서 판매자분 월척 아이디를 문의후 판매 횟수가 많기에
두말 없이 가격 생각 하지 않고 택배로 구매하기로 하고,
어제 야근후 퇴근하여 설레이는 마음에 포장을 풀고 왁스를 꺼내
닦으려고 물건을 살펴보니 손잡이대 수축고무가 볼록 튀어 나왔기에,
수축고무를 까보니 손잡이 부분 이 이렇게 완전히 파손되어 있어,
바로 판매자 에게 연락 했더니 알았다고 택배사에 이의신청 해서 보상 받게 해주겠다고 했으나,
보시다 시피 우체국 택배 에서는 택배시 고지를 했든 안했든 송장에 파손 면책 이라고 있기 때문에
보상 해줄수 없다는 입장 이고 저와 판매자 간에는 "택배물건 파손시 판매자는 면책 한다" 라는 약속이 없었는데,
이렇게 되니 판매자는 저한테 보내준 대는 그냥 수릿대로 쓰고 손해 반반 부담 해서 30,000원 을 보상 해주겠다 하고,
저는 왜 내가 전혀 쓸수없는 낚싯대를 60,000원에 그것도 택배비 5,000원까지 붙여서 송금했는데
손해를 봐가며 판매자의 말에 휘둘려 이 제안을 받아야 하냐 하며 수긍할수 없는 판매자와 구매자의 서로간에
해결할수 없는 입장 차이가 있어 양쪽 합의하에 여기에 글을 올려 현명하신 회원님들의 중립적인 제 3자 입장에서
고견을 들어보기로 하고 이런 문제는 서로 어떤 방법 으로든 합의하여 여기에 글을 올리지 말아야 하는데
염치불구 하고 올려 의견을 구해 봅니다.
* 통화 하며 판매자의 부인 의 막말로 화가 너무 났으나 최대한 저의 감정을 자제 하고 객관적으로 글을 올렸으며
판매자분도 택배사 또는 저와 문제를 해결 하려고 노력 했다는것을 밝혀둡니다.
배송에서의 파손이라면 우체국이 아무리 면책이 있다고 해도 잘못을 벗어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바톤대가 깨질 정도면 우체국 택배는 쇳덩이만 보내야 된다는 얘기죠.
우체국에 강력히 항의를 하시고(포장상태 사진 필요), 서로 조금씩 부담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