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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님들의 의견을 구합니다.

면도날 IP : dcbe5fac1fdee5f 날짜 : 2022-03-17 08:55 조회 : 8105 본문+댓글추천 : 28

제가 여기 중고장터 에서 물건을 파시는 분 에게서 24칸 낚싯대를 구매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물건을 받아보니 문제가 발생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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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분이 보내준 사진 입니다.

일단 이렇게 보니 물건은 이상 없는것 같아서 판매자분 월척 아이디를 문의후 판매 횟수가 많기에

두말 없이 가격 생각 하지 않고 택배로 구매하기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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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야근후 퇴근하여  설레이는 마음에 포장을 풀고 왁스를 꺼내

닦으려고 물건을 살펴보니 손잡이대 수축고무가 볼록 튀어 나왔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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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축고무를 까보니 손잡이 부분 이 이렇게 완전히 파손되어 있어,

바로 판매자 에게 연락 했더니 알았다고 택배사에 이의신청 해서 보상 받게 해주겠다고 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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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시다 시피 우체국 택배 에서는  택배시 고지를 했든 안했든 송장에 파손 면책 이라고 있기 때문에

보상 해줄수 없다는 입장 이고 저와 판매자 간에는 "택배물건 파손시 판매자는 면책 한다" 라는 약속이 없었는데,

이렇게 되니 판매자는 저한테 보내준 대는 그냥 수릿대로 쓰고 손해 반반 부담 해서 30,000원 을 보상 해주겠다 하고,

저는 왜 내가 전혀 쓸수없는 낚싯대를 60,000원에 그것도 택배비 5,000원까지 붙여서 송금했는데

손해를 봐가며 판매자의 말에 휘둘려 이 제안을 받아야 하냐 하며 수긍할수 없는 판매자와 구매자의 서로간에

해결할수 없는 입장 차이가 있어  양쪽 합의하에 여기에 글을 올려 현명하신 회원님들의 중립적인 제 3자 입장에서

고견을 들어보기로 하고 이런 문제는 서로 어떤 방법 으로든 합의하여 여기에 글을 올리지 말아야 하는데

염치불구 하고 올려 의견을 구해 봅니다.

* 통화 하며 판매자의 부인 의 막말로 화가 너무 났으나 최대한 저의 감정을 자제 하고 객관적으로 글을 올렸으며

  판매자분도 택배사 또는 저와 문제를 해결 하려고 노력 했다는것을 밝혀둡니다.

 

추천 5

1등! 수우우 22-03-17 09:03 IP : bab45ce0e0a2334
에구...난감한 상황 같습니다.
배송에서의 파손이라면 우체국이 아무리 면책이 있다고 해도 잘못을 벗어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바톤대가 깨질 정도면 우체국 택배는 쇳덩이만 보내야 된다는 얘기죠.
우체국에 강력히 항의를 하시고(포장상태 사진 필요), 서로 조금씩 부담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천 0

2등! 쌍동 22-03-17 09:21 IP : b0da761da9d29da
낚시대 택배는 파이프안에 포장하지 안는한 언제든지 문제가 발생할수있죠 직거래가 답이긴한데 거리가멀고 시간이 안되면 그것도 만만치안죠 조금씩 양보해서 잘해결 되엇으면 합니다
추천 0

3등! 청용 22-03-17 09:28 IP : cf18e7194e41330
받는돈으로 손잡이대를 구하셔요
추천 0

쟤시켜알바 22-03-17 09:44 IP : a36b0d6a04a305d
제 기준에
배송 중 사고 및 파손은
판매자 100% 책임 입니다.
추천 7

독수리부대 22-03-17 09:56 IP : 961c13f059ff491
면도날님
많이 속상하시겠어요.
물품 판매시 좋은물건 저렴하게 판매하시는 정직하고 인성 좋으신 분인데~
우체국에서 발송인에게 파손시 면책을 정확하게 안내했을까요?
원만하게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추천 1

거제도밤선비 22-03-17 10:03 IP : b8bcf28403b01ca
파손우려가 있는 용품은 택배 보내기 전에 꼭 사진이나,영상 찍어서 보여주고 거래합니다.

근데 어떻게 바톤대만 부러지남;;;
추천 0

쟤시켜알바 22-03-17 10:05 IP : a36b0d6a04a305d
첨언 하자면
저도 판매 물건이 있으면
이런 저런 이유로 가능하면 직거래를 합니다만

만약
신제품을 구매 해서
저런 파손이나 변형이 생기면
판매자 책임 일까요?
구매자 책임 일까요??
너무 당연한 얘기가....참나..

단,
구매자가 택배 안된다는 판매자의 의사에 반해
구매자가 책임 진다는 암시 및 표현이 있었다면 모를까
파손 및 변형은 판매자가 택배사와 알아서 처리를 하고
당연히 환불 및 교환 처리 해주는게 맞습니다.
추천 5

정자 22-03-17 10:20 IP : 0b35f1ac7279cda
보내신분 받으신분
진짜 난감하겠네요ㆍ
서로조금씩 양보해서 잘마무리 되시길
바랍니다~~
추천 0

천낚워리 22-03-17 10:30 IP : c1212072df5caf4
택배중 파손에 대한것은 판매자와 우체국 하고의 관계고..

구매자한테는 보상을해주던 반품을 받던 하는게 맞는거죠..
추천 4

달야™ 22-03-17 10:31 IP : 9017751b1efde72
판매자가 완충포장 의무를 다했다면 충분히 보상 받을수있습니다.

그냥 낚시대만 덜렁 박스에 넣어서 보냈다면... 보상 받기 힘들어 질수도있구요.
추천 0

이박사™ 22-03-17 10:52 IP : 9f91818d6541294
판매하신 분께는 죄송하지만 다시 택배로 돌려보내고 환불해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판매자가 택배사와 알아서 잘 하시고..

깨져서 내게 온 물건을 구매자가 왜 또 반 반 돈을 뭅니까.
새거 사고 말죠.
추천 3

내꺼좀먹어줘 22-03-17 10:56 IP : bc86d5253a1b211
판매하시분 억울하시겠지만 구매자분이 떠 않을 이유는 없는듯 합니다.......

물건을 샀는데 파손된 물건이 오면 어찌할까요?..분쟁의 소지가 없는것 같네요
추천 0

살모사 22-03-17 11:03 IP : b03f0fa841187a8
잘해결 되시길
추천 0

자유46299 22-03-17 11:12 IP : daeb28df51d071b
판매하신 분께서 택배사와 보상처리 등 협의를 하시고,파손의 책임과 전혀 상관 없는
구매자 분께는 환불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구매자 분께서는 판매자 분께서 택배사와 보상청구에 대한 내용 증명을 위한
포장BOX의 상태...(파손된 부위와 일치하게 찌그러지거나, 충격을 받았는지)를 같이 보내주시어
도움을 드리는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또한, BOX외관 상태가 멀쩡하면, 판매자분의 고의성도 의심해봐야 하고요....
판매자 분께서 보내주신 사진 상 바탐대 줄걸이 부분을 위로 가게 촬영하여 발송 전 파손 여부가 확인 안 됨.
└ 구매자 분께서 올려주신 사진은 줄걸이 반대편쪽이 파손되어 있음.
└ 파손 위치로 보았을때 판매자 분께서 올려주신 사진으로는 제품 발송 전 문제가 없었다는 증명하기 어려움.

구매자 분께서는 귀찮으시더라도 여러 방면으로 확인하시어, 논리적으로 대응하시면 좀 더 수월 할 것 같습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추천 1

그린피그 22-03-17 11:13 IP : 2f4e27de7d81cca
배달중 파손에 대한것은 배달 우체국의 책임이고..
아니라면 전부 판매자가 중고라도 하자있는 것을 보낸것이네요..
후자라면 개인 중고거래 아니면 전액 환불이 기본이죠.
추천 0

머렐붕어 22-03-17 11:17 IP : 98209fd66e9b847
왕복 택배비용 까지 피해가 만만치 않을꺼 같네요, 원칙적으로는 판매자가 택배거래시 면책고지를 하지 않았다면 수거 환불해 주시는게
정답이나 왕복 택배비도 1만원정도 또 비용발생하니, 구매자님도 필요하신 물건 이고하니 바톤대값 송금받으시고 수고 스럽지만 바톤대구매
하시고 원만히 해결해 드리는방법도 좋을듯 합니다.
추천 0

하드락 22-03-17 11:18 IP : 79f94d439a5955c
배송된

포장이 파손되었는지

살펴보시고...

아니라면

긴 말 필요없이

판매자가 환불반품 해주셔야죠.


만약,

포장의 외관부터 파손이 있었다면

우체국 파손면책과는 상관없습니다.

우체국에서 보상해줍니다.


개인적인 판단이나

저 상태는

흔들리거나 던졌다고

생기는 파손이라고

보여지지는 않네요.


또한,

사진을 살펴 보자면

파손의 부위중 절단면은 뒷면이고

판매자분께서 보내준 사진은

상표가 보이는 전면이 보여지고 있네요.


만약 포장재의 외관부터 파손이 없었다면

서로간의 불신과 오해가 없도록

판매자분께서 전액환불해주시고

반품받아주시는 것이 맞다는 생각입니다.
추천 2

o단감o 22-03-17 11:26 IP : c54d359eb76703e
낚시대 포장을어떡해하셨길래..;;
안타깝네요
일반인분들 택배보내실때 보통포장겁나잘했어요
이러시는데 막상뜯어보면 한숨나오죠
우체국에서는 파손면책을 안내했어므로 아마 보상받기는 힘드실듯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하신대로 낚시대는 지관이나 파이프에 보내셔야 맞는데...
????
추천 0

제이킥 22-03-17 11:43 IP : a0a838a931680e1
파손이 되도록 포장한 판매자 책임입니다.지관이나 딱딱한 하드케이스에 안전하게 포장해야하는데 그렇지 못했고 택배거래시 파손되더라도 보상해주지않는다는 언급이 없었기때문에 무조건 판매자가 보상해줘야하는 부분입니다
추천 0

수제글루텐 22-03-17 11:51 IP : 555c1fdd5b58150
백퍼센트 판매자 부담 해야 한다고 봅니다
추천 0

첫월 22-03-17 11:51 IP : f1d4b5997960fa4
이걸로 왜 옥신각신 하는지 모르겠네요.
파손시 당연히 판매자가 반품택배비까지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환불해주고 판매자가 택배사하고 보상을받던 뭘하던해야죠.
추천 0

수제글루텐 22-03-17 11:53 IP : 555c1fdd5b58150
전액 환불 해주시고
판매자분이 택배회사와 구상권을 청구 해야 한다봅니다
택배회사와 판매자가 보상을 받든 안받든 구매자는 상관할 바도 아니라고 봅니다
추천 0

어웅 22-03-17 12:09 IP : bda159aa2908072
3만원이면
바톤대를
새거로 사는게 좋겠는데요
바톤대도
데미지를 많이받아서
새거로 바꾸시면
든든할겁니다
즐거운낚시들 하시기바랍니다
추천 0

어웅 22-03-17 12:11 IP : bda159aa2908072
바톤대도
새거로바꾸고
수리대도 생기니까
일석이조 이네요
추천 0

대성산호랑이 22-03-17 12:15 IP : 6b455d168f6523a
낚시대의경우 택배접수시(제가보내는 택배사기준) 파손면책 동의를 하지 않으면 접수를 안받아줍니다.
그 면책동의를 구입하신분께 고지했느냐 안했느냐가 1차적인 문제고요.
2차적으론 택배포장을 어떻게 했느냐 입니다.
저의경우 낚시대 프라스틱 케이스+외부 뽁뽁이+지관을 이용합니다. 수십번 거래에도 파손이1도 없었습니다.
허술한 포장으로 인한 파손이라면 판매자분이 책임져주셔야 맞습니다.

완전 꼼꼼한 포장을 했는데 파손된거라면
판매자분 사진상 보면 낚시대는 앞사진 이죠.
파손부위 튀어난온건 뒷면(스티커부분)같은데요.
낚시대 앞사진 으로는 안보였을수도 있습니다(비양심 판매자일수도 있겠구요)

깔끔하게 판매자분께서 회수해주시는게 맞을거 같긴 합니다만. 구매자 파손면책 동의 여부에따라 반반 정도부담 으로 해결되셔야 할거 같습니다.
추천 0

어심전심 22-03-17 12:18 IP : f82c72a2f383d4e
비상업적 택배 거래(전문적인 판매상이 아닌)의 경우는
상호간에 기본적인 신뢰가 바탕이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배송 중 파손이 아닌 것이 명백하다면 판매자가
기본적인 신뢰를 깬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책임을
지어야 합니다.(포잠파손 등이 없다던지)
그렇지않고 배송 중 파손이면 구매한 분도 일정한 정도
협조를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즉.배송 중 파손이 명백하다는 근거를 판매자가 확보를
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택배로 거래하는 비상멉적 거래에서 배송 중 파손
가능성에 대해서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득이
이거 싫으면 중고로 팔지도 말고 사지도 말아야죠.
다만 배송 중 사고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해결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판매자가 하자있는 물건을 보내고 잡아 뗄수도 있고
구매자가 멀쩡한 물건을 받고 하자 있다고 억지를
부릴 수도 있는 가능성은 반반이니까요.
물론 대다수 비상업적 거래는 양심적이지만요.
그러므로 택배로 중고거래는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직거래로 하고 부득이 택배로 거래한다면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만일의 상황이 생겨도 스트레스 덜 받습니다.

제일 맘 편한 것은 새거로 사는 겁니다.^^
추천 0

대물지킴이 22-03-17 12:20 IP : 690c4546d91bce5
의견1

판매자가 우체국과 파손에 대해 합의 보시는게 맞다고 보고

구매자는 책임이 없다고 봅니다. 환불요청

의견2

vip제왕 24대 새제품 기준으로 10만원 정도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바톤대 가격이 얼마하는지는 모르겠으나 판매자 분께서 3만원책임 지시겠다고하니

해원레포츠에 전화해서 바톤대 가격 알아보시고 터니무 없게 비싸다면 반품

3만원대에서 구매가능하시면 바톤대만 구입후 원만히 해결바랍니다.
추천 0

질풍붕어 22-03-17 12:58 IP : 5337993010252d1
배송상 문제가 있었다면
접혀있는 낚시대의 바톤대만 부서지지
않았으리라 봅니다.
수많은 짐에 깔려서 낚시대가 파손되면
안쪽 수릿대들도 깨지지 않을까요?
개인적인 제 관점에서 본거지만...
판매자분이 낚시대 상태를 정확히
인지하고 파신건지 의문이 가네요..
판매자 면책도 고지하지 않았으면서
구매자에게 비용의 절반을 전가하는것은
잘못된 처사로 보여지내요
구매자는 깨진 바톤대를 사서 구매자님께
재발송 해드리는게 옳은 처사로 보여집니다
추천 0

봉똘28호 22-03-17 13:05 IP : 6a18b245c2bb93c
바톤대가 저 정도로 부러질 경우는
거의 발로 밟는 것 뿐일텐데...
배송 중 발생한 파손이라면 박스가 멀쩡할리가 없을텐데...
추천 0

붕어가고파 22-03-17 13:17 IP : a8c11618ff34c34
부러진 부위가 사진에 안보이는 뒤쪽이라 파손제품 판매하고서 택배 파손으로 원인 돌린다에 의심합니다.
바톤대 사용중에 부러지는 부위입니다.
모든 절번이 안에 있는상태에서 택배발송 중 저정도 파손이면 다른 절번도 파손 된다에 한 표.!
무조건 반품 받으세요.
추천 0

하얀파도 22-03-17 13:17 IP : 7ea1bd6f3505117
판매자분이 보낸 사진은 낚시대 로고가 있는 쪽이내요

구매자분 사진은 어느 부분인가요

재관점은 무거운물건에 눌려서 파손된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낚시대가 부러저서 수축고무가 튀어 나올정도면 속절번 대도 충격이가서 깨질확율이 높습니다
추천 0

월도사 22-03-17 13:37 IP : cbd541fdb910267
저건 파손된 낚시대를 고의로 판 거로 밖에 생각이 안드네요. 버트대가 아무리 택배 중 집어 던지고 밟아도 쉽게 파손될 것 같진 않네요. 국산 낚시대 그렇게 허접하지 않습니다. 파손된 낚시대 수축고무 감아서 표안나게 해서 판매했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네요.
추천 0

바람아불지마라 22-03-17 13:40 IP : dc30690338b7046
판매자님 환불 받아주세요 작성자님 만약에 환불안받아주면 닉네임 공개바랍니다.
추천 0

디포르테 22-03-17 14:29 IP : f76185b2657d581
제 생각도 1차적으로 판매자가 보상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반품받고 환불 혹은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파손된 수리값을 지불 하는것으로 타협안도 좋겠네요
추천 0

♡제리♡ 22-03-17 14:36 IP : ecf12df1eab9c7b
저 정도의 파손이라면
박스겉면도 손상이 분명히 있었을텐데
그 참! 난감하네요...ㅡ.ㅡ
추천 0

어웅 22-03-17 14:52 IP : 1a894fbd228b154
반품이
답이지요
즐거운낚시들 하시기바랍니다
추천 0

용코 22-03-17 15:34 IP : 36ddb1e1c453a09
환불은 기본입니다...
다른 말이 필요없습니다...
그후 판매자분이 택배사와 해결할 문제지... 구매자가 피곤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추천 0

면도날 22-03-17 16:07 IP : dcbe5fac1fdee5f
감사 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진심어린 댓글 에 판매자가 물건 반품 받고 환불 해준다고 해서
원만하게 합의 되었으니 더 이상 댓글은 삼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천 0

初志一貫 22-03-17 21:29 IP : 3cb479cd9a9640f
대는 무조건 지관에 넣어보내야 안전합니다.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