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가다 보니 이런 현수막이 걸린 곳이 다수 눈에 띄더라구요.
혹시 회원님들중에 과태료 10만원 납부 해 보신분 계신가요?
근데 위에서 언급한 관련법 규정이란게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인데요. 그 어디에도 낚시 행위 자체를 언급한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법 제 49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1항6호 그 밖에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관리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시행령 제 50조 8호 '공원 내에 서식하는 동물을 학대하거나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포획하는 행위' 에 해당된다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여기서 눈여겨 볼것이 '포획'이란 단어입니다.
포획의 사전적 의미는 '짐승이나 물고기를 잡음' 의 완료형 명사 입니다. 따라서 짐승이나 물고기를 잡았을때 문제가 된다는 것이지 잡지 아니하고 낚시대를 펼쳐 놓은것만으로는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없다는 뜻이 되겠지요. 물론 유권해석이 필요한 부분이지만서도요.(포획 하려고 하는 행위 또는 포획 하고자 하는 행위 포함 이라고 따로 명시돼 있으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서도요.)
이와 달리 물환경보전법에서는 명확히 '낚시행위의 제한' 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낚시행위 자체에 대해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 할 수 있는것이지요.
따라서 저 현수막은 잘못 표기된 것이 아닐까 합니다. 엄밀히 말해 낚시 제한 구역이 아니라 동물 포획 금지 구역이죠. 손으로도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데 물가에 손 담그고 있다고 물고기 잡는 행위로 간주해서 과태료 부과하는것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물론 다툼의 소지가 있는 저런 현수막이 걸린곳은 피해서 낚시하는것이 최선이겠지만 부득이하게 또는 모르고 저런 곳에서 낚시하다가 공무원이 과태료 부과하려고 한다면 이의 제기하는것도 괜찮을거란 생각이 드는군요. 그저 공무원이 그렇다니깐 그런줄 알고 당하지 마시구요. (전 예전에 여기 낚시 금지구역이니깐 낚시하면 안된다고 말하는 공무원이랑 한번 직접 싸워본적 있습니다.)
더불어 저런 곳에서는 망태기 사용 금지. 공무원이 옆에 있을때는 입질해도 챔질 금지입니다. ㅎㅎ
그리고 한마디 더 해주십시오.
취적비취어 [取適非取魚]라고
난 낚시를 물고기 잡기 위해서 하는게 아니라 조용히 찌불보러 왔노라고...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