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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10만원 피하는법.

쫌잡아봐 IP : ebb964a488105d5 날짜 : 2022-04-25 12:21 조회 : 7477 본문+댓글추천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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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보니 이런 현수막이 걸린 곳이 다수 눈에 띄더라구요.

혹시 회원님들중에 과태료 10만원 납부 해 보신분 계신가요?

 

근데 위에서 언급한 관련법 규정이란게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인데요. 그 어디에도 낚시 행위 자체를 언급한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법 제 49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1항6호 그 밖에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관리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시행령 제 50조 8호 '공원 내에 서식하는 동물을 학대하거나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포획하는 행위' 에 해당된다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여기서 눈여겨 볼것이 '포획'이란 단어입니다.

포획의 사전적 의미는 '짐승이나 물고기를 잡음' 의 완료형 명사 입니다. 따라서 짐승이나 물고기를 잡았을때 문제가 된다는 것이지 잡지 아니하고 낚시대를 펼쳐 놓은것만으로는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없다는 뜻이 되겠지요. 물론 유권해석이 필요한 부분이지만서도요.(포획 하려고 하는 행위 또는 포획 하고자 하는 행위 포함 이라고 따로 명시돼 있으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서도요.)

이와 달리 물환경보전법에서는 명확히 '낚시행위의 제한' 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낚시행위 자체에 대해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 할 수 있는것이지요.

 

따라서 저 현수막은 잘못 표기된 것이 아닐까 합니다. 엄밀히 말해 낚시 제한 구역이 아니라 동물 포획 금지 구역이죠. 손으로도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데 물가에 손 담그고 있다고 물고기 잡는 행위로 간주해서 과태료 부과하는것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물론 다툼의 소지가 있는 저런 현수막이 걸린곳은 피해서 낚시하는것이 최선이겠지만 부득이하게 또는 모르고 저런 곳에서 낚시하다가 공무원이 과태료 부과하려고 한다면 이의 제기하는것도 괜찮을거란 생각이 드는군요. 그저 공무원이 그렇다니깐 그런줄 알고 당하지 마시구요. (전 예전에 여기 낚시 금지구역이니깐 낚시하면 안된다고 말하는 공무원이랑 한번 직접 싸워본적 있습니다.)

 

더불어 저런 곳에서는 망태기 사용 금지. 공무원이 옆에 있을때는 입질해도 챔질 금지입니다. ㅎㅎ

그리고 한마디 더 해주십시오.

취적비취어 [取適非取魚]라고

난 낚시를 물고기 잡기 위해서 하는게 아니라 조용히 찌불보러 왔노라고... ㅎㅎ

 

 

 

 

추천 3

1등! 취미부자 22-04-25 12:31 IP : 97fc1911d7f736a
ㅎㅎㅎ 그런 유권해석도 가능하겠군요. 고맙습니다.
추천 0

2등! 밭두렁 22-04-25 12:42 IP : ec50543780144d9
글 잘읽어보았읍니다
감사합니다
추천 0

3등! 고지비 22-04-25 13:05 IP : b69c3880ce17257
요즘 환경과 관련된 공무원들은
뭐든 못하게 금지해서
자기들 일거리 줄이려고 하는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환경부와 관련된 업무들만큼
모모단체니 협회에 위탁으로
일을 처리하는 부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천 0

꺽지이 22-04-25 13:34 IP : 5f58db43844759b
금연장소에서 담배들고 있다고 흡연자로 간주하지는 않을겁니다
낚시대를 펴놓는다고 위반이 되진 않겠죠 하지만 낚시대로 물고기를 잡는 순간 단속대상이 되겠네요 ㅋㅋㅋ
저 같으면 이런 현수막 있는 곳에서는 조마조마하며 낚시 안할 겁니다. 스트레스 풀러 갔다가 스트레스 더 쌓일듯 하네요^^
모르고 낚시를 하는것이면 모를까요^^
정보 감사합니다
추천 0

♡제리♡ 22-04-25 13:43 IP : ecf12df1eab9c7b
ㅋㅋㅋ 잘~ 알겠습니다 ^^
추천 0

살모사 22-04-25 14:06 IP : 3e801139566e8c0
ㅎㅎ 잘보고 갑니다
추천 0

붕어와춤을 22-04-25 14:08 IP : af9dbbbf3d61f84
살림망에 고기만 없다면 처벌 못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찜찜해서 피합니다.
추천 0

수달행님한마리만 22-04-25 14:22 IP : 28820ca6bd75aae
지자체에서 하지말라는건 안하는게 맘편합니다
추천 0

남쪽사람 22-04-25 14:27 IP : 33dae9329d5817a
낚시금지건으로 싸움많이해봤습니다. 지금은 시,군의조례로 금지시킨곳이 많습니다
물환경보전법이란게 축사나공장등에서 폐수를 버리는걸 막고자만든게 법의취지 입니다.
괜히 법조문안에 유어행위에 대해 두줄적어논게 전붑니다 낚시했다고 3백만원 벌금 이건 아니지요
상수원에서 낚시해도 3백만원 벌금안뭅니다
물론 상수원에서는 하면안되겠지만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사항이 벌금을 물게하려면 신원을알아야 합니다
관련법에근거하여 신분증제시를 요구할수있는기관이 경찰입니다(불심검문)
행정직원은 신분증제시를 요구할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부르면 집에가면 됩니다 잡을근거가없거든요
그럼에도 즐겁자고하는 낚시 스트레스쌓입니다
추천 0

남쪽사람 22-04-25 14:34 IP : 33dae9329d5817a
하지말라고하면 안하면 되지요
그런데 아버지말안듣고 공부안하고 낚시다니던버릇 어디갔을라구요
운전면허딸때 다 맞는곳에 체크했는데 운전하보면 부득히 또는 알면서도 신호위반 합니다.
어쩔수없는경우도 있고요
안걸리면 다행이고 걸리면 재수없다 생각하지요(나만 그럴수도)
어떻게 법 다지키고 삽니까 소소한것은 그냥 넘기고 남에게해만 끼치지말고 살기를나한테 바랍니다
추천 0

쓰레기봉투 22-04-25 15:45 IP : d26e43a2e457d48
인자 저수지 마다 저런 현수막이 만이걸릴것 입니다
후회 할시간이 없읍니다 낚시 할 구간이 점점 적어지죠
공무원 탓이 않입니다
추천 0

삼척동자 22-04-25 19:08 IP : 625045ac53d37fc
ㅋᆢ 하지말라면 하지말아야죠~~~^^
추천 0

붕피플 22-04-25 19:51 IP : 1f543a06ed1fa83
이제 슬슬 낚시 접을땝니다
이꼴저꼴 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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