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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관련

그라인다 IP : af4954aa23a26ab 날짜 : 2022-05-04 14:42 조회 : 6571 본문+댓글추천 : 12

저희 어머니가 식당일을 하시다가 손가락3개가 기계에 눌리는 사고를 당하셧는대

식당사장측에서 처음에 산재 처리해주겟다고 햇다가 

다음날 산재에 미가입되잇다고 산재처럼 처리해주겟다!라고 애기햇다가 

또 다음날 산재 후가입으로해서 처리해주겟다고 다시 애기를 바꿔는대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처음 격다보니 아는 지식이없어서 글 올려보네요

낚시 미관련애기라 죄송합니다

추천 1

1등! 삐삐쌤8788 22-05-04 14:58 IP : 0c1ed3de8fce361
산재 가입이 된건지 안된건지 부터 분명히 알아보시구요..산재는 고용주가 해주고 안해주고가 아니라 산재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본인이 산재신청을 기관에 하시면 되는겁니다 그럼 기관에서 조사후 산재승인 나옵니다
추천 1

2등! 知天使 22-05-04 15:16 IP : 526ba32fccc0a56
가입 증명 조회가 가능합니다.
사업자 번호로여.
그리고 사고전 미가입 상태라면 이슈가 될 문제는
충분합니다.
가입전 사고는 검색 해 보시던지 아니면
문의 해 보셔야 합니다.
추천 0

3등! SORENTO00 22-05-04 15:40 IP : 7bec01782dc85c1
어머님의 쾌유를 빌며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아는대로 말씀드리면,

1) 산재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산재를 당한 근로자는 산재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지급된 산재보상금의 50%를 업주에게 과징금으로 부과합니다.
-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문의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산재보상금과는 별도로 민사합의금을 추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통 산재보상금으로는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민사합의를 통해
업주로부터 추가보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의 장해정도 / 근무형태 / 급여 / 본인과실여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니 손해사정인을 통해 우선
알아보시기를 권유합니다.
추천 6

풍진세상 22-05-04 16:15 IP : 43e95bda1fc0f1f
산재사고로 4년넘게 요양중이며 휴업급여를 받고있어요
법이 바뀌어서 산제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재해자가 직접
산재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업주가 산재에 가입이 되어있지않으면 벌금이 나옵니다
신경쓰지 마시고 산재신청 꼭하세요
받는 혜택이 엄청많아요
사업주랑 합의하는거랑 비교가 안됩니다
병원비 수술비 요양비 장해급여 등등등
다치산걸보니 꼭 산재신청하셔야겠네요

15880075
추천 3

별빛붕어 22-05-04 16:41 IP : 102cca1424d16da
산재보상 가능합니다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경우
근로자에게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산재가능)


사업장은 미가입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과태료 등을 납부해야하고
재해자가 근로복지 공단으로부터 받은 보험금의 50%를 징수합니다.

(산재 후가입으로해서 처리해주겟다고 다시 애기를 바꿔는대요)
이건 사업장이 거짓으로 꾸며 피해를 보지 않을려고한는 겄입니다.

꼭 신청하세요 (참고로 병원가시면 산재 담당있습니다 문의하시면 잘알려줄거에요)
추천 1

이천꽝초보 22-05-04 17:41 IP : cbd02a2e1ffd37a
윗글에 쏘랜토님 이 정답을 말씀하셨습니다.
추천 0

천산어하 22-05-04 19:22 IP : d28235500bc26ba
일반 식당에서 사대보험 가입하는 곳이 거의 없지요. 산재 들러가면 아마 그사장 거의 초죽음 됩니다. 벌금과 과징금 꽤 됩니다.
요즘 법인 바뀌어서 재해자가 바로 산재신고 하셔도 됩니다.
쾌유를 빕니다.
추천 0

낼도태양은뜬다 22-05-05 13:43 IP : 172f1681e40b01a
병원 내 산재 처리해 주시는 담당자 있습니다. 문의하셔서 요양급여 신청서에 인적사항
적으시고 회사. 사장이름. 전화번호. 적으시고 제일 중요한게 "사고 경위서"육하원칙으로 정확히 적으시면 되십니다. 대리인도 신청 가능하시니까 신청하시면 복지공단에서 회사로 연락해서 확인 할겁니다. 가입 안된 부위은 회사하고 복지공단이 알아서 할겁니다. 꼭 신청하셔서 휴업급여도 받으시고 혹시 장해 보장도 받으시면 되시고 장해가 발생 되시면 회사하고 법적으로 진행하셔서 보상도 가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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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부간첩 22-05-06 14:17 IP : 2cb333c7cb9afb1
고용주가 산재에 가입되지않았더라도 고용주가 정한 위치와 정한 일을 하시는 도중에 재해입으면 개인이 산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산재에 가입되지않았다면 산재신청과 동시에 고용주 사업장으로 벌금/영업정지 떨어집니다.
그리고 일단은 무조건 치료가 최우선이니 치료먼저 잘하시고 산재보험료는 개인이 신청하면 매달 급여통장으로 지급됩니다.
선생님 어머니같은 경우 추후에 후유증이 있을수있으면 고용주하고 합의하시면 나중에 후유중에 대해 보상을 받을수 없습니다.
그러니 추후 후유증이 있을수있으니 꼭 산재신청하시가 바랍니다.

저도 몇년전에 엄지 손가락 마디하나 절단되어 지금도 겨울되면 시리고 손톱은 주기적으로 빼줘야 합니다.
그때 당시 회사를 계속다녀야 했기에 구두상 추후 치료도 책임진다는 말에 합의 했는데 그회사를 퇴사한 지금은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꼭 돈이 오갈때는 개인과 회사가 합의 하시면 나중에 손해 봅니다. 꼭 산재 개인이 신청하셔서 보사도 받으시고 치료도 깔끔하게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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