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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번호판 가림

조폭양이 IP : 0c097eb18fdd019 날짜 : 2022-05-12 12:56 조회 : 8065 본문+댓글추천 : 16

조행기를 보면 쓰레기를 가져 가신다는 조사님들의 글이 보입니다.

 

그런데 간혹!! 정말 어쩌다가

 

쓰레기봉투를 뒷트렁크에 매달고 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번호판을 가리고 있네요.

 

쓰레기를 어디까지 가지고 가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절대 번호판은 가려서는 안될듯합니다.

 

추천 2

1등! 밭두렁 22-05-12 13:05 IP : ec50543780144d9
낚시후 쓰레기 꼭가지고가라는 무언의 매새지겠지요 ~`ㅎ

그래도 넘버는가리면 안돼지요
추천 0

2등! 붕어와춤을 22-05-12 13:43 IP : af9dbbbf3d61f84
자주 그렇게 해서 나옵니다.

큰길가 쓰레기 모으는 곳까지 달고 옵니다.

넘이 버린 쓰레기속에 궁물이 흘러내려 차를 베린적이 있어서요.

뒷 와이퍼 걸이에 걸면 딱이더라구요.

죄 지은거 없어니 쪼메 가려도 무관 합니다.
추천 2

3등! 이쁜붕애 22-05-12 13:51 IP : 291dcbbe691e481
공도에선 당연히 안되겠죠.. 번호판이 가려지면 불법이고 터질수도 있으니..

아마 대부분 위에 붕어와춤을님 말씀처럼 낚시터에서 큰길까지만 그렇게 나오실겁니다.
추천 3

객주 22-05-12 14:00 IP : ddcde3c02f85009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차량 번호판을 막아선 안 됩니다
추천 0

붕개붕개 22-05-12 14:03 IP : a15392c96491c73
선생님들 살림망이나 쓰레기 매달고 가끔 가시는데

<관련 사항 적발시 1차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되며, 1년 이내 2차 적발시 150만원, 3차 적발시 2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이뤄진다.>

도로든 주정차든 사진찎히는순간 50만원입니다.

근처 큰길이나 일요일 아점드시러 근처식당가실때 많이보는데요 명백한 불법입니다.
추천 1

이박사™ 22-05-12 14:05 IP : 9f91818d6541294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부분은 50만 원 과태료.


쓰레기를 모아 봉투에 담아 봉투 버리는 곳에까지 매달고 가실 인성이시면 과태료를 받으실 만큼 수십km를 달리시지는 않겠지요.
추천 0

고지비 22-05-12 14:19 IP : 4903ff27c814e59
생각보다 벌금이 쎄네요...
추천 0

살모사 22-05-12 14:26 IP : 3119600467c687f
조심해야 겠네요 벌금이 ㅎ
추천 0

콩나물해장 22-05-12 17:10 IP : bc9a724c74984f0
참고하겠습니다.
추천 0

실바람 22-05-12 18:10 IP : 9aa33976b40b10d
누가 단속 하는지는 몰라도 범죄 은폐목적이
아님은 그 상황을 보면 알터인데 단속을 할까요.

목적이 불순함이 아닌이상 이해 할듯...
추천 1

밀짚모자루피 22-05-12 18:26 IP : 5e7203ca91cc3c1
ㅡ선생님 번호판 가리셨네요.

ㅡ네. 버려진 쓰레기 주워 오다보니 국물이 흘러
조~~기가서 버릴려구요.

ㅡ네. 좋은 모습입니다.
그래도 불법인거 아시죠?

ㅡ네. 압니다. 너무 더러운거 차마 못보겠어서
그냥 두고 올 수 없어 가져오다보니 그리 됐네요.

ㅡ네. 알겠습니다. 쓰레기 잘 정리하시고
안전운전 하세요. 앞으로는 주의 부탁 드립니다.

ㅡ네. 수고하세요.


이렇게 흘러가지 않을까 합니다.

이 정도도 이해못해 과태료 먹이면
참 각박하지 않을까요...
추천 4

향기여인 22-05-12 22:24 IP : 9aa33976b40b10d
밀짚모자 루피님의
글에 한표 던집니다.
추천 0

그냥가 22-05-12 23:18 IP : 874b2f13dd9553f
경찰 단속에 걸리면 기본이 50만원 입니다 조심하시는게 좋아요
추천 0

붕개붕개 22-05-13 09:14 IP : a15392c96491c73
이유불문하고 가리면 벌금입니다.

이럴땐 법에 관대해지시는게 이상하네요?

검색해보면 나오지만 내가 하지않았어도 악의적으로 포스트잇으로 번호판 몇글자 가리고 사진찍어신고해도

차주에게 벌금이 갑니다. 차주는 다른사람이 했다는걸 증명하지못하면 내야하죠

위에분들 쓰레기니까 봐주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은 낚시꾼들에게 통용되는것일뿐

일반차량이 뒤에 따라오면 언제떨어질지모르는 위험한 물건일 뿐이에요.

그리고 잘못 아시는것중에 하나가 주행만 걸리는게 아니고 주정차시 가려도 불법입니다.

루피님 경찰은 유도리있게 그럴지몰라도

요즘은 블랙박스나 국민신문고 어플이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선생님 생각같지는 않을것입니다.

(어우 저거 쓰레기 매달고 도로에 국물흘리고가네 아우 내차에 국물 튀엇네 신고해야지~?) 이럴수도 있겟죠.

참고로 번호판 안가려도 불법부착물입니다.

주관적으로 보지 마시고 객관적 판단하시길 월척분들에게 바래봅니다.
추천 3

조폭양이 22-05-13 09:32 IP : 0c097eb18fdd019
붕개붕개님이 정확하게 알려주셨네요 ^^;;;;;

저도 혹시나하는 마음에 글 작성해 봤습니다...
추천 0

달야™ 22-05-13 09:39 IP : 9017751b1efde72
과태료 뭐가 싼지 보고 결정해서 둘중 하나 하면되겠네요...
추천 0

여울사랑 22-05-13 09:58 IP : 8f5b031ddf691cd
경찰 단속 하다가 벌금이 더 무섭죠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