랄라라랄라님 글을 보면선 정말 궁금한 점 한가지는
자전거 도로 개설과 그 보호를 이유로 차량 통행
즉, 자전거 도로를 차량으로 횡단하는 것도 불가능 하도록 막는
행정이 도대체 무슨 법률에 근거한 것인지......?
만약에 법률적 근거가 없다면 원고단 모집하여
집단소송이라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하고 있습니다.
4대강 이후로 어지간한 하천변에는 자전거 도로가 개설되었고
그때부터 뚝방으로 올라가는 길도 막히고 하천 고수부지로 내려가는 길도 막혔습니다
몇 십 킬로 자전거 도로 개설했으면 차량이 횡단할 길도
당연히 개설하는 것이 정상 아닌가 생각합니다
철길도 횡단할 자리가 있고 차도에도 횡단 보도는 있는데
왜 자전거 도로는 횡단할 자리가 없을까요?
자전거는 1등 국민의 취미이고
등산은 2등 국민, 낚시는 3등 국민의 취미입니까?
자전거 지원 예산 10%만 낚시터에 투자하면
대한민국에 무슨 큰 사변이 날까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알시는 분 계시면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가슴이 끓어 넘치고 있는
불쌍한 낚시꾼을 위해 진심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