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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트에 모터 장착가능?

띠로리 IP : 86e00be74c24ecb 날짜 : 2022-07-04 21:35 조회 : 7419 본문+댓글추천 : 9

낚시 방송을 보는데

보트에 모터를 달고 가네요.

 

제가 알기론 안되는것으로 아는데

 

가능한가요?

  얼마전 자게방 보트  모터 단속강화라는

글일 본적이 있네요

 

절대 방송을 깔려고 하는거 아닙니다.

몰라서 문의하는거구요.

 

만약 잘못되었다면 바로 잡아야 하기에

문의 드립니다.

 

요즘 낚시방송 글쓰면 고발에...ㅠㅠ

 

 

추천 1

1등! 쩐댚 22-07-04 21:54 IP : a248830fb19b785
허가받은거 아니면 안되는걸로 압니다.
추천 0

2등! 영윤 22-07-04 22:05 IP : d3c41e0e13d14b7
그것이 참 애매하죠.

지자체장이 허락하면 가능하죠
안동댐 주말 공휴일 가능한것처럼.

법규가 동력기관을 장착한 보트낚시는
안되는 것인데

즉 물놀이 개념으로 다니는건 괜찮죠.
제트스키나 보트들 다니는것 처럼.

해석하기 따라
배스든 붕어든 이동수단으로 쓸뿐
낚시할때 모터틀어놓고 하진않죠

법규는 모터로 그물을 끄는개념으로
보는건지.

배몰고 어디든 가서 땅에 내려서
낚시하는건 괜찮고 배에서 하면
불법이라고 하니...
추천 1

3등! 영윤 22-07-04 22:10 IP : d3c41e0e13d14b7
심지어 캐스팅 연습하러 왔다
내가 지금 고기 잡았냐?
이렇게 접근하라는 분도 계시고

고기만 안잡히면 된다

동력기관 장착 낚시라는게 어업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다.

말말말들이 많습니다.

어쨌던 동력기관이 달린
보트에서 낚시는 금지다가 법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낚시도
외국처럼 차라리 면허제처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가끔 바람쏘이러 가면서 떳떳하게
가야지 이건 맨날 죄인비슷한 형태로
가야하니

면허비 내고 지자체는 그돈으로
주차시설이나 화장실이던 지역 기금으로
쓰던

무엇이든 좀 어깨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추천 5

띠로리 22-07-04 22:41 IP : 86e00be74c24ecb
관련글을 찾아보니
보트에 동력장치를 달고 이동은 가능하나
낚시 할때는 동력장치를 탈거하고
해야한다는 글이 있네요.


달고하면 불법
탈거하면 합법

ㅋ 법이 참 모호하네요

오늘본 방송에서는 분명 달고 낚시를했습니다.
추천 0

띠로리 22-07-04 22:42 IP : 86e00be74c24ecb
추천 0

부처핸섬 22-07-04 22:58 IP : 1f28341fce1d3ce
모터달정도면
어부를 하셔야지..
추천 0

어인魚人 22-07-04 23:35 IP : e20aa2f11c37093
애매하다 그죠 ㅡㅡ
추천 0

오빤내맛몰라 22-07-05 08:39 IP : 37479f7e0801174
이동하고 모터를 삐꾸통에? ㅜㅜ
추천 0

달인1958 22-07-05 08:57 IP : d98a2f7b9c8a2e3
단속이 심한곳은 안달고 다니고 단속이 약한데는 그이 가이더는 달고 다니죠 대호만 홍성호 같이 큰담수호에서는 진짜로 모터달고 다닙니다 ㅎㅎ
웃기는일이죠 문제는 단속을 그이 안나오는게현실입니다 그래서 왠만한곳은 그냥 달고 다니는거에요
모터야어차비 이동할때만 사용하는건데 장착된 보트에서 낚시를 하면 불법이고 모터가없음 불법이 아니라고하니 웃긴일이죠
도선용 보트에 모터달고 본보트 끌고 가면 불법이 아니에요 웃긴현실이지요
면허제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뭐하는건지 면허제도입으로 저수지마다 화장실및분리수거 할수 잇는곳을 지자체에서 만들어서 관리하면 저수지도 깨끗하고 동네 어르신 일자리도 만들고 얼마나 좋아요
추천 2

여울사랑 22-07-05 09:19 IP : 78a46b2dde96720
음 ~~~~~
추천 0

신수정 22-07-05 12:02 IP : 9435c18e61c9561
연안에서 낚시하고 있는데 바로 옆으로 큰 파도를 일으키며 전속력으로 가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인지 참..
추천 0

맨날앞바람 22-07-05 13:23 IP : a6b27b2f2c2aa7d
법 해석이 제각각 이네요.
법취지가 바다에서 어족자원을 고갈하는 쌍글이저인망에 대해서 민물에서도
유사한 어로행위를 금지하기 위함인듯 한데. 민물낚시 보트의 저마력 선외기에
적용한다니, 참 한심한 노릇이네요.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단속하는 지자체가 있으니. 이동후 선외기 탈거 하고 낚시하면
문제 없다고 하네요.
추천 0

물가에선나무 22-07-05 15:54 IP : c8c9983eec5a6da
내수면 동력선 위에서 하는 유어행위(놀이로 하는 물고기 잡이)는 불법입니다.
내연기관, 전동모터 등 동력의 종류와 크기에 관계없이 불법입니다.
이동한 다음 떼서 배안에 몰래 숨겨놔도 불법!
반대로 동력이 없는 배에서의 유어행위는 불법이 아닙니다.
간단하죠.
꼭 배에서 낚시하고 싶으면 동력이 없는 배위에서 하면 됩니다.
동력이 있는 배로 동력이 없는 배를 끌고 가던 밀고 가던 능력 껏 이동 시켜서
동력이 없는 배 위에서 하면 되겠죠.
끌어다 놓지 모터 달아서 스스로 이동하는 좌대는 없잖아요~~

안동호 처럼 지자체장이 허가한 구역은 괜찮습니다.
추천 0

lll둠벙lll 22-07-05 17:25 IP : 4b8411cfd037b60
아 불법이군요
추천 0

헐낚 22-07-05 22:34 IP : 0ce2c1fbac3ef1d
https://www.wolchuck.co.kr/bbs/bbs/board.php?bo_table=boat&wr_id=3364

ㅁ내수면어업법 제18조(유어질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내수면 수산자원의 증식ㆍ보호 및 내수면 생태계의 보호와 유어질서(遊漁秩序) 확립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낚시 등 유어행위에 대하여 어구, 시기, 대상, 지역 등을 제한할 수 있다.

ㅁ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4조(유어행위 등 제한)

ㅇ원권을 가진 자의 어업행위가 아니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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