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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살모사 IP : 70e040b8e75adcf 날짜 : 2022-08-29 13:49 조회 : 8126 본문+댓글추천 : 5

월님들  상가세를  놓앗는데  이사람이  전기세를8개월이나  안내고  야반도주를했어요  전기도  끈어졋고요  전기세가120만원  정도 되는데  건물주인이  내야되는지요  전기를  다시살려야  다시세를  주는데  이런경우는  어째야  되는지요  좀도와주세요  전기가  해지가  되엇다는디요  

추천 1

1등! 하드락 22-08-29 13:53 IP : 79f94d439a5955c
그래서

보증금을 받는 겁니다.

전기사용 계약자가

세입자가 아닌 이상

건물주가 내야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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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 살모사 22-08-29 13:57 IP : 70e040b8e75adcf
보증금은 월세안내가 업어졌어요 ㅎㅎ
추천 0

3등! 효천™ 22-08-29 14:59 IP : 72f6bad01cfd250
에고..

안타깝네요.
그래도 다시 임대를 해야하니
내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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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바늘채비 22-08-29 15:33 IP : ad502f4c778aafb
어쩔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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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율 22-08-29 15:35 IP : 45bc6f03adff5db
아이구야..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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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K청풍 22-08-29 15:39 IP : 909716536bcb981
예전에는 건물주가 내야했으나 지금은 않내도됌니다
한전에 사정애기하면 세입자 계약서 있으면 안내도됌니다.
계약서 있어면가지고가서 신고하면 해결됌니다
한전에 전화해보세요
추천 1

어인魚人 22-08-29 17:06 IP : 6792f5418e80707
요즘 사람들이 참 힘든가 봅니다.
그래도힘들어도 인연인데...
안타깝네요 ㅠㅠ
에효....
임대를 내야하니 어쩌겟습니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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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인魚人 22-08-29 17:07 IP : 6792f5418e80707
아 청풍님 그런 제도가 있군요.
다행이네요
추천 1

산들로 22-08-29 17:54 IP : 5a6b9592a2266dc
앞으로 임대를 줄때는 한전에 연락해서 입대인의 명의로 전기세나오도록 하시면 전기에 대한 부담이 없습니다
단,임대인앞으로 전기료 부과가 안될수도 있으니 한전에 잘 알아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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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울사랑 22-08-29 18:16 IP : 78a46b2dde96720
전기 세 가 아니고

전기 요금 입니다

다음에는 임대인 앞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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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고사우르스 22-08-29 18:26 IP : 250789a1873078f
에 휴 이런일이 슬프시겠습니다. 경기가 많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사용한 전기요금은 납부 해야하는데 도망을 ....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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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뜨기직전 22-08-29 18:38 IP : 6ed228ba39e90b1
전기요금을 임대인 앞으로해서 밀린경우 보증금으로 해결하고 밀린월세로 인해 보증금 없는경우 건물주가 해결하셔야 임대할수 있기 때문에 건물주 몫이됩니다
추천 2

율율율 22-08-29 20:50 IP : dd79071e98e72b0
좋겠네 건물주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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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나아빠 22-08-29 20:56 IP : a125ee7030caabd
요즘은 세입자도 건물주도 잘 만나야합니다
갑질하는 건물자, 집세못주는 세입자
서로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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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어야이쪽이야 22-08-30 06:42 IP : 50ee9e30ea84cb5
아마도 안내도 될껍니다. 123에 문의 하시던 가까운 지점에 가보셔요.
예전에는 요금 안내고 폐업한 자리 사업자 이름만 바꿔서 전기사용 신청하면 넣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악이용때문에 규정이 바뀌었을 수도 있으나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 수도 있으니 구제 방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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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조사 22-08-30 09:27 IP : c1c7214954ae438
답답하시겠네요
법무사 무료상담이용해 보심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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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낚시꾼 22-08-30 10:26 IP : e68ac266a11474b
당해보면 알겠지만 세입자의 "을질"도 무섭죠.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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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붕어 22-08-30 11:03 IP : 2a36b3c8a5cee42
상가라 하시면 집합건물법에 해당되며 상가내 관리사무소나 관리단이 운영되는 구조라면 그동안 밀린 전기료 및 공용부 비용 기본관리비등은 이미
부과가 되었고 관리사무소에서 기 납부가 된 상황일겁니다.
관리단내에 관리규약 및 집합건물법상 임차인이 미납한 모든비용은 임대인이 공동책임으로 규정하고 있기에 임차인이 도주나 파산을 하였어도
임대인 몫이 됩니다
그러기에 이런피해를 막기위해 계약시 임대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일정부분의 이러한 미납에 대비하여 올려받고 계약서를 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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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모사 22-08-30 13:07 IP : 70e040b8e75adcf
답글주신 월님들 감사합니다 전화번호도 바까뿌고 계약서는 집사람이 잃어버리고 주소도 민증번호도 모르고 답답합니다 이번주에 로또나 하나되어가 만까이해야것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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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짜좀보자 22-08-30 15:58 IP : ee0dcee066a6812
아이고 ㅠ.ㅠ 살기 어렵다고 해도 별의별 사람들이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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