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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분리수거 도와주실 분?!!

밀짚모자루피 IP : f8722e3b936f487 날짜 : 2022-11-17 19:55 조회 : 6603 본문+댓글추천 : 5

제가 2021년 9월1일~10월 31일까지

 

조그만한 전기 하청업체에 세금포함 인건비만

 

1억 8천만원 계약하였고 공사는 잘 끝났습니다.

 

근데 이 대표녀석이 갑자기 잠수를 타는 바람에

 

발주처에 항의하여 2022년 1월에

 

4대보험등 세금을 제외하고 인건비만 받았습니다.

 

세금은 약 1800 만원 정도 됩니다.

 

물론 직원들 부분은 제가 다 처리했고요.

 

계약기간이 끝나고 며칠후엔 전화를 받더니

 

세금 어떻게 할거냐? 지가 곧 주겠다. 알았다. 잘 처리해라.

 

요러고 넘겼는데 1년이 가까이 흘러

 

오늘 생각나 돈 안주냐 전화를 했더니

 

지가 먼저 쌍욕을 시전 후 파산 신청했으니 돈 없다.

 

변호사나 구해서 해결해라. 어차피 난 무혐의 받았다.

 

배째라. 난 돈 없다.

 

그러고는 수신거부 상태입니다.

 

이 그지 같은 놈을 뒤지도록 패주고 싶지만

 

폭력은 나쁜 것이니 입이 꽉 차도록 엿먹일 방법을 찾습니다.

 

그 동안 바쁘고 귀찮고 번거로운거 때문에

 

때 되면 주겠지 했는데 이제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놈은 편히 살게 두면 안되겠다는 생각뿐이라

 

정말 살이 쪽쪽 빠지도록 괴로워 못살게 만들 방법 아시는 분

 

조언 부탁 드립니다.

 

다방면에 종사하시는 월척 고수 회원님들!

 

쓰레기는 분리수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추천 2

1등! 잡아보이머하노 22-11-17 20:28 IP : 31186a768988a3b
파산 선고 받았음 법적으루다가는 답이 없는 거 같은디유?

하지만!

돌려치기 방법이 뭔가 있겠쥬?

고수분들이 곧 도와주실 거여유.

정의구현!!!






진짜 붕 날라 확마!
추천 0

2등! 금강붕어 22-11-17 21:10 IP : bd550a4c6380361
ㅂ4
추천 0

3등! 금강붕어 22-11-17 21:13 IP : bd550a4c6380361
다섯살 아이가 잘못올렸네요.
추천 0

쩐댚 22-11-17 21:19 IP : d4b511e83055f64
ㅂ4를 잘 해석해 보시라구요^^;
추천 0

비오면짖는개 22-11-17 21:36 IP : fc41ff1491764c5
ㅂ4....
아....돌머리
아무리 짱구를 굴려도 모르겠네요
저도 한넘 괴롭혀줄넘이 있는데....
추천 0

커져라 22-11-17 22:25 IP : 9bad710b2d3d8d4
세상엔 부끄러움을 모르는 살아선 안되는 쓰레기가 너무 많이 살고들 잇어요 `~
청소하기도 힘들고 참 분노게이지만 올라갑니다~~~
법은 또한 법대로 대처할수 있을지모르니 잘 알아보시고
피해를 줄이시길 빔니다 ~~
추천 0

콩나물해장 22-11-17 23:10 IP : ae16d5105158846
길거리 현수막에 때인돈 받아준다고…

그 시 ㅋ ㅣ 모기굴에 처박아두면
어떨까요

아님 한여름 덥고습한날
재래식 화장실에 가둬두는건…
추천 0

기일손 22-11-17 23:43 IP : 9881097675e4b6f
파산 신청 시에 고의로 채권일부를 누락한 경우로 보이네요
고의로 누락한 경우는 파산선고 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채무의 의무가 있다하겠습니다
미지급금에 대한 금원은 민사소를 제기하면 유리한 판결이 가능해 보입니다
추천 0

별품은하늘 22-11-18 00:22 IP : 4d7f0841512386e
파산신청을 할때에 본인 채무에 대하여 신고를 하고

채권자 목록을 제출하면 법원에서 파산선고 결정을 하고

채무관계에대하여 권리 주장하라고 채권자에게 통지가 옵니다

그러면 계약서와 채무관계서류를 제출하는데 파산관제인이 증빙서류를 검토후

시부인표를 만들어 법원에 제출하고 파산신청자 재산을 조사하여 채권자에게

분배한후 사건이 종료되는데 파산선고를 받는것이 중요한것이 아니고

면책 결정을 받아야 남은 체무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결정문을 받지 않았다면 채무가 누락 된것이고 누락된 채무는

변제의무가 잇으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인건비라든지 국세나 지방세는 파산선고 대상이 아닙니다
추천 2

붕어가고파 22-11-18 02:07 IP : 633bc664e1c0f79
개인 사업자는 파산해도 받을 수 있어요.
나랑 반대로 발주처가 사업자 취소 했지만 개인업자라 소송해서 받아 냈습니다. 소송만 1년. 피해보상 해결 3년 걸렸네요.
하지만 법인사업자는 어려워요.
추천 0

밀짚모자루피 22-11-18 06:33 IP : f8722e3b936f487
개인적으로는 콩나물해장님 의견이 좋아 보이네요ㅋ

오늘 법무사나 변호사 찾아가 상담 좀 받아 보려구요.

생각할수록 괘씸해서

발 뻗고 편히 잘 수 없게 해줘야겠습니다.~^^

답글 주신분들 감사합니다.
추천 1

정선수 22-11-18 07:13 IP : b644d3e5ed8fca0
대손 세액공제라고 있습니다 부가세 빼고 공사금액은 다받으셨으면 상대편 파산신고 했다는 근거자료 들고 세무서 가서 물어보십시요 내가 내었는 부가세 에서 몇프로 인지는 몰라도 환급받을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급이 안된다면 다음 부가세 낼때 내가 손실 본 많큼 차감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파산신고 했다면 결국 부도를 냈다는 것인데 옛날에는 5년인가 그랬는데 요즘은 10년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신청하시면 환급이나 파산신고한 업체때문에 손해본거 공제를 받으실수 있을겁니다 그리고 부가세 내었다는 세금계산서 있어야 합니다
추천 0

쟤시켜알바 22-11-18 07:29 IP : a36b0d6a04a305d
붕 날라~~~@@
추천 0

당진땡초 22-11-18 12:28 IP : 27512ffb7f52c23
글 읽다가 보니께
내가 열불나 죽것네여~ㅋ

사기꾼 놈들은
낫으로 대가리 다 끊어버려야 한당께여

암튼 좋은 변호사 만나서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