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으로 화폐 수집가인 지인의 1998년 500원 짜리 동전을 거스름돈으로 주어 잃어 버리게 되었다면, 지인에게 보상해야 할 금액이 얼마인지요??
희귀동전인줄 모르고 지인의 1998년 500원 짜리 동전을 거스름돈으로 주면서 그 동전을 잃어버렸을때..
지인은 희귀동전으로 수집가들 사이에서 80만원에서 300만원(상태에 따라 가격 변동)에 거래가 이루어 지고 있다고 하는데, 지인이 150만원 정도의 값어치가 있다고 합니다..
지인이 150만원을 요구 한다면 정말로 150만원을 변상해야 하나요???
아님 500원만 배상 해야 하나요.
법정 소송까지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로 15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면, 통상적인 화폐의 값어치를 위반하는 행위인데,,
진짜 궁금하네요...
아무곳에나 그 중요한걸 놓은 지인의 잘못이 클것 같은데요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