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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서 여쭤봅니다..희귀동전을 잃어 버렸을때 보상금은?

까망손 IP : ad1f3a772e8f00f 날짜 : 2023-01-23 13:00 조회 : 7482 본문+댓글추천 : 6

가상으로 화폐 수집가인 지인의 1998년 500원 짜리 동전을 거스름돈으로 주어 잃어 버리게 되었다면, 지인에게 보상해야 할 금액이 얼마인지요??

희귀동전인줄 모르고 지인의 1998년 500원 짜리 동전을 거스름돈으로 주면서 그 동전을 잃어버렸을때..

지인은 희귀동전으로 수집가들 사이에서  80만원에서 300만원(상태에 따라 가격 변동)에 거래가 이루어 지고 있다고 하는데, 지인이 150만원 정도의 값어치가 있다고 합니다..

지인이 150만원을 요구 한다면 정말로 150만원을 변상해야 하나요???

아님 500원만 배상 해야 하나요.

법정 소송까지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로 15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면, 통상적인 화폐의 값어치를 위반하는 행위인데,,

진짜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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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검정과하얀붕어 23-01-23 13:12 IP : 9fb8b5536623fb1
어떻게 거스름돈으로 줬는지가 중요할듯 합니다ᆢ

아무곳에나 그 중요한걸 놓은 지인의 잘못이 클것 같은데요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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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 목마와숙녀 23-01-23 13:59 IP : 03df741e856208b
희귀동전은 미사요밀때 값어치를
정합니다 사용감 많은 동전은
그냥 500원 뿐 입니다
그리고 희귀동전을 그렇게 보관한
사람이 잘못이 크다 봅니다
일반인은 그냥 500원 뿐입니다
추천 1

3등! 부처핸섬 23-01-23 14:05 IP : 31640933f26ec51
몰랐다면 죄가 되나요?
수집가들만 알아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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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조사♡ 23-01-23 14:15 IP : 331c93006b60dd9
본인 관리소홀 아닌가요? 동전가치를 모르면 그냥 5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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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의강변 23-01-23 14:43 IP : 3d4ad84e53bf430
화폐 수집가인 지인의 1998년 500원 짜리 동전을 거스름돈으로 주어
잃어버리게 되었다면, 그것으로 끝난 일이지 뭘 지인에게 보상해야 할 금액이 얼마인지라니요??
본인의 불찰로 모르고 유통되었다면 보상받을 권리는 없는 것 같네요
그 동전이 정말로 희귀가치로 몇 천 만원 하고 이길 가능성이 100% 있다면
민사소송 밖에는 없을 것 같네요 그런다고 이길 가능성은 없어 보여요
추천 1

안양초보 23-01-23 14:51 IP : 71419fac41013c0
법정공방이 예상됩니다.
지인이 확실하게그 동전을 소유하고 있었는지, 보관은 어떻게 했는지, 실제 유통되는 가격은 어떤지, 동전상태나 사용감여부, 그 동전이 어떻게 타인에게 가게 되었는지 등 증거자료 등이 있어야 소유자가 그나마 소송에서 과실유무와 책임소재를 비율로 얼마 정도의 배상액을 받을 수 있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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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지사랑™ 23-01-23 15:04 IP : 3797ee28775ee7d
지인의 동의없이 화폐수집가인 지인의 동전을 거스름돈으로 주었다면 본인의 행위가 잘못된거지요.
그 동전이 희귀템이란게 증명이 된다면(지인의 기록이나 사진등등) 화폐수집가들 사이에서 거래되는 평균적인 금액을 배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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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콘장수 23-01-23 15:06 IP : 84f3ce853a6255b
고의도 아닌 실수를 지인한테 법적공방까지 가야될까요? 법정까지 간다면 그냥500원 나오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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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락 23-01-23 15:08 IP : 493997a6a371fa4
관리의 책임도 있습니다.

거스름돈으로 딸려 갈 정도로

관리를 하였다면 문제가 있지요.


여타의 다른 거스름동전과

다른 곳에 보관하였음에도

찾아서 거스름돈에 포함 시켰다면

그 또한 책임의 소지가 있습니다.


고로,

막연한 상황 보다는

좀 더 정확한 정황이 필요합니다.


아마도

그 정황에 따라서

보상의 범위가 달라지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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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어와춤을 23-01-23 15:08 IP : 5e363238738be35
딱 궁금하면 오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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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모사 23-01-23 15:41 IP : 6bab972664fb011
그놈의 돈이 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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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타 23-01-23 18:34 IP : ec6f699a4a0e7e8
법정 까지 못 간다!!

손해배상 - 민사 진행일 건대 소송 비용이 배상 비용보다 더 발생.
보통 교통 사고 나서 경미한 손해는 울며 겨자 먹기로 넘기는 경우가 소액의 경우 소송비용이 배상액 보다 커서입니다.

어떻게든 받고자 한다면 손해입증해야 하고 이를 토대로 법원에 소액 채무 관련 소송 관련 진행 가능한데 지나난 시일이 걸립니다.
법원에 서류 내고 채무자 금융 확인 하고 정지먹이거나 가압류 진행입니다.
이것도 채무자가 변재 가능한 상황이어야 가능하고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떤 관계 인지 몰라 뭐라 말해야 할지 모르겟네요.

일단 본인이 실수를 인정한 부문 이잔아요.
계속 보고 살아야 되고 도의적 책임이 느껴진다면 어느정도 금액을 보상.
보고는 살지만 일단은 서먹해질 거다 면 상대의 과실과 송사를 가면 비용이 더 나오니 등의 설명으로 배상액 조율(낮게 책정)
않보고 살거면 어짜피 소송 못하니 배째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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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라미아빠 23-01-23 19:06 IP : 33dd61ebc178be4
그 동전을 거스름 돈으로 사용하였기에 500원의
가치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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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타 23-01-23 19:25 IP : ec6f699a4a0e7e8
만약 500원의 가치를 인정 받을려면 그 동전이 다른 동전과 같이(거스름돈으로 사용되는 500원 들과 같이) 보관 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별도로 보관 ( 이 번의 경우 거스름돈을 내 주는 카운터 또는 금고 제외) 중 인걸 사용햇다면 문제가 되겟지요. 손괴죄 ?

거스름 돈을 줫다 썻지만 재반 사항이 명확 하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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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원대물 23-01-23 19:36 IP : b761d39a24910c7
궁금하면 500백원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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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현궁 23-01-24 00:32 IP : 5de19eb7f8c57f9
그건 바로 민법상 특별손해에 해당합니다.
결론은 님이 알고 지급하였느냐, 모르고 지급하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님이 희귀동전일 것을 알고도 지급하였다면 당연히 그 책임을 지게 됩니다.
모르고 지급하였다면 책임이 없습니다.
믈론, 객관적인 사정만으로 봐서도 희귀한 동전인 것을 알 정도로 보관이 잘 되어 있는 것을 지급하였다면 중과실 또는 경과실에 해당하여 어느 정도의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인이 봐서 희귀동전일 점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 동전을 지급하였다면 님은 그 책임을 질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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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주 23-01-24 02:17 IP : d3b958bc78090b9
법적으로 소송 해도 한푼도 못 받습니다
거스름 돈으로 500원을 계산을 했다면
그 돈은 500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500원 입니다

왈가불가 할 의미도 없는 논쟁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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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짜좀보자 23-01-24 05:11 IP : 301e93043ef2334
참 난감한 상황이네요.

저도 동전으로 바뀌기 전 500원 짜리를 모아 놓고 조카 방학 숙제에
희귀 동전 수집으로 검사 받고 나중에 받기로 했는데 다른 분이 그걸로
뭘 사 먹었다고 하더라구요ㅠ.ㅠ ^^

그 이후 부터는 뭔가 모으는 것을 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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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울사랑 23-01-24 16:19 IP : 78a46b2dde96720
난감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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