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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관공서에 저수지낚시금지에대해서 민원을 넣어봤습니다

쭈니용 IP : 376cfbc2576515f 날짜 : 2023-06-18 16:02 조회 : 8050 본문+댓글추천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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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금지 팻말이 갑자기 박혀있어서 해당 관공서에 민원을넣었더니 본인들이 한게아니랍니다. 그러면서 저수지는 농업생산기반시설관이에의해 낚시가 금지되있답니다 

 

그래서 해당법규가 어디있냐 물어봤더니 

농업샌산시설관리규정 6조3항에 의거해서 

어로및 낚시금지조항이있다고하더군요 

 

여기서 궁금한게생깁니다 모든저수지가 농업생산관리규정안에들어갈텐데. 6조3항의 저수지내 어로및 낚시금지인데 어떻게낚시를하는건가요?

그리고 궁금한건  6조3항은 시설관리자의임무 조항인데 

이걸 일반인한테 적용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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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하드락 23-06-18 16:15 IP : 1c1dc0b5736b933
금지를 시킬

임무가 있으니

금지를 한다는 뜻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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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 천산어하 23-06-18 17:32 IP : d7cc5ae7d565862
공사 공무원들이 정확한 규정을 모르고 얘기하는 겁니다. 정확히 낚시 금지하는 저수지는 전국에 극히 드뭅니다.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얘기는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겁니다. 해당 직위 공무원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못하거나 해야 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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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 수우우 23-06-18 17:42 IP : a18bd413a284716
훈령으로 낚금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정확하게는 낚금이 아니고 관리자의 임무이기 때문에, 모법에서 정의하지 않았으면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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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라방 23-06-19 02:45 IP : 0c8c9dc5796053f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를 위함 이라는게...
혹시 다른 이유가 있는게 아닐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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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비토 23-06-20 09:14 IP : 0659048cb681602
시설관리에 관한 규정이기에 시설훼손이 우려되는 제방에서의 어로행위는 강제할 수 있겠지만 포괄적 낚시행위에 대해서는 금지시킬 수 없다고 봅니다.
어족자원과 천연기념물 보호,깨끗한물관리 등 차원에서의 규제라면 별도 다른 법령에 근거해야할 것입니다. 무분별한 낚금 조치는 편의적 행정권한 남발이며 우리 낚시인이 힘을 합쳐 막아내야 합니다. 낚시도 취미활동의 하나이며 국민의 행복추구권 차원에서 떳떳이 즐길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낚시 쓰레기가 문제인데, 물론 낚시인 스스로 처리하고 있지만 미흡한 부분은 공공근로 활용하면 해결되지 싶습니다(적극적 행정 요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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