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금지 팻말이 갑자기 박혀있어서 해당 관공서에 민원을넣었더니 본인들이 한게아니랍니다. 그러면서 저수지는 농업생산기반시설관이에의해 낚시가 금지되있답니다
그래서 해당법규가 어디있냐 물어봤더니
농업샌산시설관리규정 6조3항에 의거해서
어로및 낚시금지조항이있다고하더군요
여기서 궁금한게생깁니다 모든저수지가 농업생산관리규정안에들어갈텐데. 6조3항의 저수지내 어로및 낚시금지인데 어떻게낚시를하는건가요?
그리고 궁금한건 6조3항은 시설관리자의임무 조항인데
이걸 일반인한테 적용하는게 맞나요?
임무가 있으니
금지를 한다는 뜻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