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 자유게시판

중고거래 소득세 신고관련

firstcho IP : 8065596c69750f2 날짜 : 2024-05-14 14:54 조회 : 1458 본문+댓글추천 : 1

운영진께 문의드립니다

중고거래 사이트들 국세청에 판매자료 요구한다는데 월척 중고거래도 해당되나요.

해당된다면 어떤기준의 자료가 넘겨지는지 알수있나요?

거래완료 자료를 제출하는걸루 알고있는데 

월척 사이트는 끌어올리기를 하면 과거자료는 자동으로 거래완료가되던데요~~

중복 매출신고가 되는지요? 궁금합니다

추천 0

1등! 상혁뉨ㅋ 24-05-14 16:12 IP : f119642386d86be
일반인은 아마 상관 없을거에요.

개인사업자 인데 중고나라 같은곳에서 현금으로 제품 판매하는 사람들..

부가세나 현금영수증 필요 없는 사람들은 온라인 사이트에서 사는것 보다 저렴하니깐 그렇게 삽니다.

저도 온라인 판매하고 있지만 3만원짜리 온라인에서 파는것보다 현금 받고 2만원에 파는게 더 좋습니다.
추천 1

2등! firstcho 24-05-14 16:53 IP : 8065596c69750f2
감사합니다
추천 0

3등! 하드락 24-05-14 19:56 IP : 1c1dc0b5736b933
걱정마세요

일반인은 상관없을 겁니다.

다만....

뭐든

적당히 해야...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