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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대물사랑 2013년 운영 및 운영원칙 개정판 안내

케미마이트 IP : 855beb353f43590 날짜 : 2013-04-06 13:16 조회 : 2045 본문+댓글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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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15일 총회에서 결정된 구미대물사랑의 2013년 운영 및 개정된 운영원칙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의에서 결정된 운영의 변동사항은 공지 후 바로 수정함을 알려드립니다


구미대물사랑 2013년 운영안내



1. 2012년도 ~ 2013년도 구미대물사랑 임원진

- 회장 : 북삼화성 (당연직)
- 부회장 : 미끼머쓰꼬 (선출)
- 감사 : 케미마이트 (선출)
- 운영위원 : 가리비, 풍운아, 해향 (회장 지명후 회원의 제청)


2. 2013년도 총무의 구성

2013.03.16-17 시조회 : 골통붕어
2013.04.20-21 정기출조 : 가리비
2013.05.18-19 정기출조 : 순돌이
2013.06.15-16 정기출조 : 월악
2013.07.20-21 정기출조 : 느낌표

2013.08.17-18 정기출조 : 풍운아
2013.09.21-22 정기출조 : 케미마이트 .... 추석연휴 감안하여 날짜 변경시행 예정
2013.10.19-20 정기출조 : 해향
2013.11.16-17 납회 : 월악
2013.12.21-22 총회 겸 송년회 : 북삼화성, 미끼머쓰꼬

3. 2013년도 운영안 및 기타 토의 사항

- 정기행사는 해당월 3번째 토요일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회원간 번출 등의 활성화에 상호 노력한다.
- 정기출조에서의 낚시장르는 회원 다수가 인정하는 대물낚시로 제한한다.

4. 회원 변동 내역

- 신입회원 가입 : 한국붕어 2013.03.16



구미대물사랑 운영원칙 (Rev.7)



제 1 장 총 칙


제 1 조 ( 명 칭 )
본회의 명칭은 "구미대물사랑"이라 칭한다. (이하 "본회"라 한다.)

제 2 조 ( 목 적 )
본회의 목적은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정보 공유를 통한 낚시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인터넷 홈페이지)
본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하며 인터넷 주소는 "http://wolchuck.co.kr/"로 한다. (이하 "월척"이라 한다.)

제 4 조 ( 활 동 )
시조회, 납회, 정기출조의 낚시행사와 원활한 낚시행사를 위한 총회, 운영회의, 임시회의의 회의체를 운영한다.



제 2 장 구 성

제 5 조 ( 자 격 ) .... 2006.12 개정 / 2007.12 개정
본회 회원의 자격은 월척회원으로 월척의 기본운영원칙에 준하여 건전한 낚시문화를 즐길 수 있는 자로 온, 오프라인의 활동 품행이 불량하지 않은 자로 한다

제 6 조 ( 가 입 ) .... 2006.12 개정 / 2007.12 개정 / 2008.12 개정 / 2012.12 개정
1. 본회의 회원의 가입은 회원의 추천으로 가입신청을 접수하고, 그 시기와 방법 등은 회의에서 정한다.
2. 회장은 운영회의를 소집하여 온, 오프라인의 활동 품행을 가입 접수 후 첫 번째 행사에서 심의하고 가입의 승인여부를 심사한다.
3. 가입 심사발표는 신청자 본인 및 전 회원에게 쪽지로 알리고 이후 게시물로 공지한다.
4. 본회의 회원은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재가입의 기회는 1회로 한한다.

 
제 7 조 ( 탈퇴 및 제명 ) .... 2006.12 개정 / 2007.12 개정 / 2008.12 개정
1. 본인이 탈퇴를 희망하거나 월척을 탈퇴 한 경우 제명을 처리한다.
2. 정기회비를 3회 체납 시 사전 예고하고 4회 미납 시에 제명을 처리한다.
3. 본회 명예를 크게 손상시켜 운영회의에서 제명을 결의한 경우 제명을 처리한다.
4. 본회의 공식행사에 연속 5회 불참 시 사전 예고하고 6회 불참 시에는 운영회의에서 제명을 결의하여 제명을 처리하며, 운영회의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는 구제할 수 있다.
5. 온, 오프라인의 활동 품행이 불량하다고 인정되어 운영회의에서 제명을 결의한 경우 제명을 처리한다.

제 3 장 조 직


제 8 조 ( 임원의 구성 ) .... 2007.12 개정 / 2008.12 개정 / 2010.12 개정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명
2. 부회장 : 1명
3. 감 사 : 1명
5. 운영위원 : 3명

제 8-1 조 ( 총무의 구성 ) .... 2007.12 추가 / 2008.12 개정 / 2012.12 개정
월 1명씩의 순번제를 실시하며 회장과 부회장 그리고 회의에서 정한 자는 제외한다.

1. 총무의 순서는 총회에서 정하고 회원상호간 자유로운 교체가 가능하며, 교체 이후에도 원래의 순번은 유지한다.
2. 추가 신입회원의 가입시에는 가입후 6번째 실시하는 행사의 총무가 되고, 면제자의 면제사유 해제시에는 최후순위로 한다.
3. 최소 3개월의 총무는 같이갈까요 등에 공지하여 회원에게 알린다.


제 9 조 ( 임원의 임무 ) .... 2007.12 일부 개정 및 삭제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제정을 포함한 전반적인 운영을 총괄한다.
2. 부회장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회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3. 감사
본회의 활동과 재정전반에 관하여 심의 감독하고, 총회시 이를 보고한다.
5. 운영위원
본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회원간 의견을 수렴한다.

제 9-1 조 ( 총무의 임무 ) .... 2007.12 추가
본회의 행사진행을 위한 음식물 등을 준비하며 당월 행사시의 지출내역을 정리하여 감사와 회장에게 보고한다.


제 10 조 ( 임원의 임기 ) 2008.12 개정 / 2010.12 개정 / 2011.12 개정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013년 선출 임원부터 적용)


제 4 장 의무 및 권한


제 11 조 ( 의 무 )
본회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운영원칙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2. 결의 사항, 지시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3. 소정의 정기회비 및 특별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제 12 조 ( 회원의 권한 ) 2008.12 개정
본회 회원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본회 재정에 관한 문책권
2. 선거권과 피선거권
3. 임원진의 비행에 관한 문책권
4. 본회의 모든 제안에 필요한 사항의 발언권과 의결권
5. 임시회의 소집권
6. 본회의 모든 회의 및 행사 참여

제 13 조 ( 임원진의 권한 ) .... 2006.12 개정 /2008.12 개정
본회 임원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선처리 후 승인 요청건의 승인권
2. 임시회의 및 운영회의 소집권


제 13-1 조 ( 회장의 권한 ) .... 2006.12 추가
본회 임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임시회의 및 운영회의 소집권
2. 본회 운영의 긴급사항 발생시 선처리 후 승인 요청권
3. 회의 및 낚시행사의 장소 선정 및 외부인사 초청권




제 5 장 회의 및 낚시행사

본회의 회의는 총회, 운영회의,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낚시행사는 시조회, 납회, 정기출조로 구분한다.


제 14 조 ( 총 회 )
총회는 전회원과 회원의 직계가족을 대상으로 년 1회 12월중에 송년회를 겸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기능을 갖는다.
1. 당기 활동결산의 보고 및 차기 활동계획 수립
2. 차기 임원진 선출
3. 운영원칙 개정
4. 회원 상호간의 의견 교환과 친목에 관한 사항
5. 기타 필요한 의결 사항

제 15 조 ( 운영회의 ) 2008.12 개정
운영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운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전임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1. 활동계획 진행의 중간 점검
2. 본회 행사 소집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입회 및 탈퇴에 관한 사항
4. 기타 본회 운영에 필요한 의결 사항

제 16 조 ( 임시회의 )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운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전회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전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제 17 조 ( 낚시행사 )
낚시행사는 회원과 회원의 직계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시조회는 3월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납회는 11월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정기출조는 4월 ~ 10월중에 매월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18 조 ( 회 기 ) .... 2007.12 개정
본회의 회기는 전년도 12월 1일부터 당해년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제 6 장 의결 및 선거


제 19 조 ( 회의 정족수 )
1. 총회 및 임시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회장이 주관한다.
2. 운영회의는 재적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회장이 주관한다.

제 20 조 ( 의 결 )
1. 총회 및 임시회의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회장도 표결권을 갖는다.
2. 운영회의의 의결은 출석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회장도 표결권을 갖는다.

제 21 조 ( 임원진 선출 ) 2009.12 개정 / 2010.12 개정 / 2012.12 개정
1. 회장은 전년도 부회장이 당연직으로 승계하며, 부회장, 감사는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 또는 득표로 선출한다.
2. 기타 임원진은 회장의 임명과 회원의 제청으로 한다.



제 7 장 재 정


제 22 조 ( 수 입 )
본회의 수입은 정기회비, 특별회비, 기타 후원금이나 활동에서 얻어지는 이익으로 하며 특별회비는 재정상 적자등이 발생할 경우에 한해 운영회의에서 정한다.

제 23 조 ( 정기회비 ) .... 2006.12 개정 / 2007.12 개정 / 2012.12 개정
1. 정기회비는 3월 ~ 12월중에 부과하며 매월 삼만원(\30,000)을 회장에게 납부한다.
2. 회의에서 정한자는 정기회비를 면제한다.

제 24 조 ( 지 출 ) .... 2007.12 개정 / 2008.12 개정 / 2010.12 개정
1. 본회의 회의 및 낚시행사 비용
2. 낚시행사의 상품은 계측대상 24cm 이상으로 각각 5만원, 3만원, 2만원과 별도로 월척상 5만원 상당의 상품을 지급하고 협찬품으로 대체 할 수 있으며 시조회와 납회에서는 계측대상의 길이 제한을 두지 않는다.
3. 시조회, 납회, 총회를 제외한 정기출조의 식음료비의 지출비용은 20만원 이하로 제한을 두며, 20만원 초과시 해당월 총무의 협찬으로 한다.
4. 기타 회의에서 정한 사항


제 8 장 부 칙


제 25 조 ( 효력의 발생 )
본 운영원칙은 제.개정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 26 조 ( 운영원칙의 미비점 )
본 운영원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운영회의에 따른다.

제 27 조 ( 탈퇴자의 회비처리 ) 2007.12 개정
탈퇴자가 탈퇴전에 납부한 선납회비는 환불해 주며 그 이외의 모든 회비는 본회에 귀속시킨다

제 28 조 ( 제. 개정의 이력 )
1. 본 운영원칙은 2006년 06월 02일부터 적용한다.
2. 본 운영원칙은 2006년 12월 16일부터 적용한다.
3. 본 운영원칙은 2007년 12월 08일부터 적용한다.
4. 본 운영원칙은 2008년 12월 20일부터 적용한다.
5. 본 운영원칙은 2010년 12월 18일부터 적용한다.
6. 본 운영원칙은 2011년 12월 17일부터 적용한다.
7. 본 운영원칙은 2012년 12월 16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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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미끼머쓰꼬 13-04-06 13:29 IP : 3e0f4cf2bd39df2
잘보았습니다 총무님들 올한해 고생해주세요 똥사는 음식은 제발 준비 하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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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 비맞은대나무2 13-04-06 14:51 IP : 41c0571d09fc7c0
케미마이트님 잘지내시죠

집안 아제 입니다 ᆢㅎㅎ

기억 하실진 모르겠지만 언제 물가에서 갓낚시에 대해 소주잔 기울리길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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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 구르믈버서난달 13-04-06 21:44 IP : 7c376f5b6478ca3
5월엔 횐님들과 같이 행복한 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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