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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선 위반 집중 단속이 실시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 지방경찰청은 "차량의 횡단보도 침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집중 단속 기간 중에는 녹색 신호인 건널목에 정차해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포함해
적색 신호에 교차로나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는 행위까지 단속할 예정입니다.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었는데도 횡단보도 위에 멈춰 서면 범칙금 60.000원과 함께
벌점 10점을 받게 되고 꼬리물기는 범칙금에는 40.000원이 부과됩니다.
전국적인지는 모르겠으나 서울은 오늘 11월1일부터 실시한다하니 주의하셔야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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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11월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