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은붕어입니다, 집주인께서 아파트 담보로 은행대출이 있으시네요.
그 은행 대출을 타 은행으로 갈아타다는 논리인듯합니다.
만약 주소지를 옴겼을 시, 추가 대출이 있을 경우 복잡해집니다. ( 단순 갈아타기위함은 아닐것입니다. 추가융자가있을듯합니다.)
전세금액이 얼마 인지는 모르겠으나, 등기부등본 열람하고 전세금에 피해가 안가는 선에서 전세를 사는거지요~
확정일자는 추가 대출을 막기 위함인데, 필시 주소지를 옴겼을 시 타은행으로 가서 추가 대출을 받는다면 얘기가 복잡해지겠지요.
보은붕어님 설명 참 잘올리셨네요. 추가로 더 대출 받거나 대출금리가 적어지거나 둘중 하나일겁니다.추가대출일 경우는 일이 복잡해집니다. 최악의 경우 경매로 날아간다고 가정하면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 세입자는 시세의 70프로 정도에 낙찰된다고 생각하시고 대응하셔야합니다. 그 70프로 안에 대출금 채권최고액과 본인의 전세보증금까지의 채권순위가 확보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1. 주소지 이전동안에 전세보증금 금원을 다경아빠님에게 현금보관하실수 있는지를 물어보셔요.
이방법이 다경아빠님에게는 가장안전하나 실현가능성은 아주 적습니다.( 임대인이 부동산임대업을 크게 하시는 분이라면 충분히 가능한 방법입니다.)
다경아빠님께서 현금을 보관하고 있다가 임대인 대출업무후에 대출금액 보시고 그에 합당한 금액으로 전세금 내시면 됩니다.
2. 윗글에 언급하였듯이 부동산에 문의후 미리 계약서를 다시한장 써 놓으셔요.
주소지 이전한날 이후로 해서 부동산업자 직인 찍힌걸로 다시한장 쓰시면 차후에 문제있으면 부동산(공인중게업자)에서 한도책임을 지게됩니다.
이방법은 아마도 중게업자가 임대인과 친분이 두텁고 상황을 잘아는 사이 아니면 중게업자가 발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느정도 안전한방법이긴 하지만...
처음 생각으로는 간단하듯하여 댓글 달기시작 했.는데.
이거 글로 적으려니 생각보다 많이 길어지네요.
이거 통화로 하면 참짧고 간단한 내용인데 전달이 제대로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해외에 거주 하는관계로 통화가 어려운점 이해바람니다.
아마도 요즘 한국 뉴스에 부동산 담보대출금리 인하가 나오지 않나요?
주택구입자금 금리만 나오나요?
실상을 확인하지 못하고 글을 적으려니 괜한 어려움만 가중한듯 하여 미안합니다.
긴글 이오니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었음 하는마음 입니다.
전에보니 월척에 공인중게사 분들 몇분 계시는듯 하던데요.
임차인 입장에서 무조건 못해준다고 하기엔 어려울수 있으니 좀더 나은 방법을좀 찾아줘보셔요.
아님 좀더 부드러운 거절방법이라도 올려주시리라 믿어봅니다.
집주인이 대출금을 full로 받는다면 입장이 난처해 지실듯합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선순위를 잡기 위해서 전입을 빼 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럴경우 집주인이 대출금이자 및 원금상환에 문제가 되면 경매를 개시할 것이며, 세입자는 후순위가 됩니다.
소액 임차보증금을 뱐제 받을수는 있겠지만 말입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절대 하기 싫죠.
그런데 집주인 입장에서 보면 아마 대환(갈아타기)를 하실듯 싶은데 세입자가 비협조적으로 나온다면
결국 비싼이자를 계속 지불해야하고 전세 계약기간이 끝날때쯤 되면 ..........전세 보증금금 인상을 요구하거나
집을 비워줄것을 요구할 수도 있고.......
그 은행 대출을 타 은행으로 갈아타다는 논리인듯합니다.
만약 주소지를 옴겼을 시, 추가 대출이 있을 경우 복잡해집니다. ( 단순 갈아타기위함은 아닐것입니다. 추가융자가있을듯합니다.)
전세금액이 얼마 인지는 모르겠으나, 등기부등본 열람하고 전세금에 피해가 안가는 선에서 전세를 사는거지요~
확정일자는 추가 대출을 막기 위함인데, 필시 주소지를 옴겼을 시 타은행으로 가서 추가 대출을 받는다면 얘기가 복잡해지겠지요.
그냥해줄문제는 아닌듯하고요~ 서류절차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