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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관련 부동산잘아시는분 질문드려요~

다경아빠 IP : 8d0f7860d4ed386 날짜 : 2015-01-26 08:09 조회 : 7256 본문+댓글추천 : 0

전세대출받아서 전세살고있는데요


집주인이 은행대출을 갈아타기위해서 주소지 이전을 이틀정도해줄수있냐고하는데

이거그냥 해줘도되는건지?? 확정일자받고했는데 옮겼다 다시 살고있는집으로 옮기면

다시또 확정일자를 받아야하는건지... 아니면 각서라도받아야할까요?? 알아보고 연락준다고했더니

계약했던 부동산에

문의해보라하는데.. 그냥해줘도되는건지 해줘도되는건지 저도 대출받았는데 대출받은 은행에 문제없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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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보은붕어 15-01-26 08:31 IP : bdca35e4c0cef49
안녕하세요 보은붕어입니다, 집주인께서 아파트 담보로 은행대출이 있으시네요.
그 은행 대출을 타 은행으로 갈아타다는 논리인듯합니다.
만약 주소지를 옴겼을 시, 추가 대출이 있을 경우 복잡해집니다. ( 단순 갈아타기위함은 아닐것입니다. 추가융자가있을듯합니다.)
전세금액이 얼마 인지는 모르겠으나, 등기부등본 열람하고 전세금에 피해가 안가는 선에서 전세를 사는거지요~
확정일자는 추가 대출을 막기 위함인데, 필시 주소지를 옴겼을 시 타은행으로 가서 추가 대출을 받는다면 얘기가 복잡해지겠지요.

그냥해줄문제는 아닌듯하고요~ 서류절차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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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 에제키엘 15-01-26 08:55 IP : 5f0ecd78bfd63d6
대법원 1998.12.11. 98다34584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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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 도편수 15-01-26 09:08 IP : 99ba4f7f9d8e5e5
보은붕어님 설명 참 잘올리셨네요. 추가로 더 대출 받거나 대출금리가 적어지거나 둘중 하나일겁니다.추가대출일 경우는 일이 복잡해집니다. 최악의 경우 경매로 날아간다고 가정하면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 세입자는 시세의 70프로 정도에 낙찰된다고 생각하시고 대응하셔야합니다. 그 70프로 안에 대출금 채권최고액과 본인의 전세보증금까지의 채권순위가 확보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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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리민 15-01-26 09:57 IP : 464e95dea5beabf
안녕하세요~ 제 생각도 위에 분들과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힘들고 고민되시겠지만 정중히 거절하심이~~ 제 생각입니다
활기찬 한주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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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개의달TM 15-01-26 10:12 IP : 63ded214fabe439
오!....보은붕어님!
대단해여!~~ ^^;

주소지를 잠시 옮겨달라고 하는거로 봐서,
대출을 입빠이 받기위해.. 일거이,

확실 합니더!

깡통주택에 확정일자 받아놔봐야,
전세권 우선...법적으로 보호 못 받습니다

단호히 거절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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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라울 15-01-26 10:13 IP : b994924875a329b
어렵습니다....
왜 이리 복잡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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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돈의외대일침 15-01-26 10:13 IP : 650e842a853a4f7
그럴경우 전세대출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전세설정을 풀고 다시 전세대출을 받아야 하는경우입니다.

다소 복잡하구염..

원주인이 추가대출하여 전세대출이 그 한도에 못미쳐 대출자체가 안될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정확히 알아보시고 진행해야 합니다..

경기도 광주에 빌라가 있어 세를 줬었는데 위와 같은 상황과 비슷하게 되었을때 경험 해 봤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감한 경우더라구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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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 15-01-26 10:14 IP : 21fff9c587cb8bf
절대 안됩니다.

주소지 이전을 하는순간 전세보증금의 법적 보호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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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궁전 15-01-26 10:53 IP : 572c515fc958f1c
안됨니다
절대로 안됨니다
다시 주소지로 돌아오면
보상 순위에서 밀려서
보상못받아요
결론은 보상금액이 모자라거나
없거나 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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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15-01-26 12:08 IP : d6fc6ed7301d557
뉴스에서 봤네요.

집주인이 세입자에에 하루만 주소 옮겨달라고해서 옮겼더니

그사이 대출...

집은 경매로 넘어가고...

세입자는 전세금 한푼도 못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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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투양훅 15-01-27 15:58 IP : dc6bd411e64d219
전형적인 대출받기위한 시나리오 입니다 주소지에 전세자(선순위세입자)가 전입신고 되있으면
은행에서 대출 안해 줍니다 대출 받으려면 세입자가 나가있어야 은행이 선수위가 되는데
이러면 은행이 선순위가 되지요 나갔다오는순간 빈털털이 됩니다
만약집주인이 이자싼 다른곳으로 갈아탄다면 법무사에 위탁하여 진행하세요
더이상 추가대출없는조건으로요 사람믿고 해줬다간 코피터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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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낚시 15-01-27 20:52 IP : c6f60dcf64d819c
현주소지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얼마까지 보증금보호가 되는지 먼저 알아보시고 결정하시는게 정답인거 같네요! 대도시 수도권 지방도시 별 보호해주는
보증금액이 다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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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 15-01-27 21:30 IP : d2c7fccd7a83ff1
법적으로 보호되는 금액은 어느지방이든

현실성이 없는 매우 적은 금액입니다

이 상황은 뭘 알아보고 말고 할께아니라

집주인이 가족이라도 그냥 안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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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어백마리100 15-01-27 22:29 IP : 47d481e57473e11
요즘같은세상에 그런걸 대놓고 해달라는 사람도있내요 은행가서 물어보세요 팍 끝
대출상담 해보세요 전세권 관련해서 잘 알려줍니다. 제가 하는일 이기도 하구요^^
근데 요즘은 다들 너무 잘알고 오시내요 위상황은 월님들말이 정답이구요 안되는일이죠 너무 위험하죠 전세권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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土龍5짜 15-01-28 05:51 IP : 7628432e5dcdacd
다경아빠님.
임차인 입장으로 임대인의 요청을 딱잘라서 거절하시는것이 쉬운일은 아닐겁니다.
또한 댓글을 읽은 지식으로 임대인을 설득하는것도 쉽지 안을듯하고요.

본문글을 읽어보면 부동산에 문의해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임대인을 선의로 가정하고 다가가보면 올3월인가부터 금리가 변동될것입니다.
임대인이 이부분을 알고 대출금리를 저금리로 갈아탈 요량이라면 다경아빠님이 도와주시는것이 좋다고 판단됨니다.
다만.
본문 글로 짐작컨데 다경아빠님께서 부동산법에 대하여 부족한부분이 있는듯하니.
제가 아는한에서 적어보겠습니다.
윗분들이 말씀하셨듯이 위험한일임엔 분명하오나.
임대인이 금리이윤을 보고저 할때 방해가 된다면 이또한 차후에 상호간에 상당히 불편함이 따를듯하니 절추안이라고만 보시고 판단은 본인이 신중히 하시길...

1. 주소지 이전동안에 전세보증금 금원을 다경아빠님에게 현금보관하실수 있는지를 물어보셔요.
이방법이 다경아빠님에게는 가장안전하나 실현가능성은 아주 적습니다.( 임대인이 부동산임대업을 크게 하시는 분이라면 충분히 가능한 방법입니다.)
다경아빠님께서 현금을 보관하고 있다가 임대인 대출업무후에 대출금액 보시고 그에 합당한 금액으로 전세금 내시면 됩니다.

2. 윗글에 언급하였듯이 부동산에 문의후 미리 계약서를 다시한장 써 놓으셔요.
주소지 이전한날 이후로 해서 부동산업자 직인 찍힌걸로 다시한장 쓰시면 차후에 문제있으면 부동산(공인중게업자)에서 한도책임을 지게됩니다.
이방법은 아마도 중게업자가 임대인과 친분이 두텁고 상황을 잘아는 사이 아니면 중게업자가 발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느정도 안전한방법이긴 하지만...

처음 생각으로는 간단하듯하여 댓글 달기시작 했.는데.
이거 글로 적으려니 생각보다 많이 길어지네요.
이거 통화로 하면 참짧고 간단한 내용인데 전달이 제대로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해외에 거주 하는관계로 통화가 어려운점 이해바람니다.

아마도 요즘 한국 뉴스에 부동산 담보대출금리 인하가 나오지 않나요?
주택구입자금 금리만 나오나요?
실상을 확인하지 못하고 글을 적으려니 괜한 어려움만 가중한듯 하여 미안합니다.
긴글 이오니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었음 하는마음 입니다.
전에보니 월척에 공인중게사 분들 몇분 계시는듯 하던데요.
임차인 입장에서 무조건 못해준다고 하기엔 어려울수 있으니 좀더 나은 방법을좀 찾아줘보셔요.
아님 좀더 부드러운 거절방법이라도 올려주시리라 믿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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土龍5짜 15-01-28 06:00 IP : 7628432e5dcdacd
다경아빠님.
죄송합니다. 제글을 제가 읽어봐도 이해가 쉽지않네요. ^^*
오타도 많고 여튼 개떡같은글의 요지를 찰떡같이 파악하시길 바랄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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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을낚자 15-01-28 10:17 IP : 9591a65b76dfc3a
절대로 들어주면 안됨니다
등기부도 확인하셔도 확정일자가 늦으면 후순이로 밀려남니다
곤란하시겟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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鶴翼陣 15-01-28 10:32 IP : d24d61842019049
그 근저당보다 후순위로 밀려나게 됨
일단 거절함이 좋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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摩斧作針 15-01-28 13:17 IP : 823ec3dc56f0377
집주인이 대출금을 full로 받는다면 입장이 난처해 지실듯합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선순위를 잡기 위해서 전입을 빼 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럴경우 집주인이 대출금이자 및 원금상환에 문제가 되면 경매를 개시할 것이며, 세입자는 후순위가 됩니다.
소액 임차보증금을 뱐제 받을수는 있겠지만 말입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절대 하기 싫죠.

그런데 집주인 입장에서 보면 아마 대환(갈아타기)를 하실듯 싶은데 세입자가 비협조적으로 나온다면
결국 비싼이자를 계속 지불해야하고 전세 계약기간이 끝날때쯤 되면 ..........전세 보증금금 인상을 요구하거나
집을 비워줄것을 요구할 수도 있고.......

참 난처한 상황이시네요.

주위에 법조인 있으면 상의한번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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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 15-01-28 15:47 IP : 580d36c843fbc04
주인이 그런부탁을 했다면

대부분 마지막까지 몰린 상황입니다

안면몰수하고 거절하시고

만기되면 이사가시길 추천드립니다

1순위인 국세는 등기부에 드러나지도 않으면서 1순위 입니다

임대인이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최악의 경우 큰 금액의 국세까지 체납중일수 있습니다

국세의경우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았어도

무조건 1순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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쐬주한잔 15-01-28 21:07 IP : 0c6f11952e9e12a
주소이전즉시전세세입자는전세금몽땅날립니다.임대차보호법은선순위일때가능한것이구요.이사하세요당장.가능하면요.제가당해본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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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칸 15-01-29 10:57 IP : 996304f6c88914b
네버~ 네버~ 네버~ 계약기간까지만 살다 나오셔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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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랭이 15-01-29 11:44 IP : 4ee58a5d8f4a05b
이렁 아직도그런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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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피쉬 15-01-29 13:22 IP : fbb6c1204e24c6a
그렇게 하면 은행이 1순위가 되고요 전세자는 2순위가 되어 경매로 넘어갈시 전세금 일부 또는 전체를 떼일수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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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소망 15-01-30 02:18 IP : 373f994c6f2b3fa
공인중개사입니다. 전후사정이 없어서 좀 그렇지만 대환대출 이라면 이미 기 대출이 발생된 것이므로 전세입자는 선순위자가 아님니다.금리인하로 인한 대환대출은 아닌것 같습니다. 각은행마다 금리차이가 그리많치 않습니다 거기서 거깁니다.여러분들이 이미예상하신 추가대출이 사유인것 같은데요 혹 다른사유라 할지라도 이경우 정중하게 거절하시는게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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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은맑음 15-01-30 23:40 IP : a47148f93bf1dfe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대항력을 포기해 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이고
이것은 뭐라고 이유를 가져다 붙이건 세입자에게 임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는 손해를 감수하라는 요구의 다른 표현입니다
이사를 각오하고 거절하시는 것이 현명한 결정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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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15-01-31 05:45 IP : 024887544ce0bc9
현직 법무사 입니다.

대출 쪽은 잘 모르겠구요

님께서 전세권 설정을 하셨는지 아니면 임대차에 확정일자만 받아놓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둘다 상관은 없지만

전세권의 경우는 선순위 근저당 같은게 없다면 경매시 우선 변제권이 있습니다.

물론 최선순위 전세권이면 우선 보장 받구요

다만 전세권 등기가 아니라 임대차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라면

충남 당진의 경우 보증금 4,500만 까지는 보호됩니다

(임대차에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시면 전세권 등기가 된것과 비슷한 효과를 주는게 법입니다)

더불어 확정일자가 없더라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면

경매시 1,500만까지는 보호되구요

또한 주민등록을 옮기면 대항력은 소멸하므로 절대 옮기시면 안됩니다

새로 주미등록을 할때 다시 대항력이 생긴다고 보는게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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