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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볼복청구에 대하여...

월척 IP : ac583b2bc350f26 날짜 : 2001-09-12 10:46 조회 : 5514 본문+댓글추천 : 0

□ 자동차세 볼복청구에 관한 안내-대구광역시

평소 지방자치발전을 위하여 우리 시에서 부과한 지방세 납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자동차세 불복청구와 관련하여 납세자들의 혼란이 우려되어 다음 사항을 안내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 자동차세에 대한 위헌제청 신청과 관련하여
○ 현재 부과된 자동차세가 새차와 헌차를 같은 세액으로 과세하도록 규정된 구 지방세법 제196조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청구에 대한 행정법원의 제청신청이 있었으나,
○ 이러한 위헌 신청이 제청된 경우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되지 않는 한 자동차세를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2. 자동차세 세율의 위헌 문제에 관하여
○ 자동차세를 포함한 지방세의 세율을 납세자의 담세력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등을 고
려하여 국회에서 지방세법을 제정할 때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게 되는 것이므로, 헌 법재판소에서도 입법재량권의 문제라고 결정한 선례가 있습니다.
○ 자동차세 세율에 관한 외국의 사례를 보면, 일본과 대만은 새차와 헌차의 구분없이 동일한 세액으로 과세되고 있고, 미국은 헌차에 대하여 조금씩 세액이 줄어들도록 되어 있으나, 싱가폴의 경우에는 헌차에 대하여 오히려 새차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등 그 나라의 실정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 우리나라의 경우 올해 상반기까지는 새차와 헌차에 대해 동일한 세액으로 과세되었으 나, 올해 하반기부터는 새차와 헌차를 차등과세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만, 개정된 법률을 이미 과세된 종전의 자동차세까지 소급하여 적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3. 불복청구 기간과 관련하여
○ 지방세 부과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하시고자 할 때에는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나 감사원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만약 90일이 경과한 후에 이의신청서나 감사원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시는 경우에는 불복청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과 같은 의미의 결정인 각하결정을 하게 되므로 불복청 구서 제출에 대한 아무런 실익이 없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세 납부불복청구 5만명 육박--연합뉴스

지난달 31일 서울 행정법원이 배기량 기준으로 비영업용 승용차의 과세표준 및 세율을 정하도록 한 구 지방세법 제 196조 1항이 평등과 재산권 보장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심판제청 결정을 내린 이후 열흘만에 5만여명의 납세자들이 납부불복운동에 참가, 불복청구수가 급속도로 증가되고 있다.

10일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에 따르면 이달초부터 10일 오후 2시 현재까
지 4만8천여명의 납세자들이 연맹 홈페이지(http://www.koreatax.org)에 구비돼 있는 청구서류를 이용, 불복청구서를 작성했으며 금액은 102억원에 달하고 있다.

납세자연맹은 홈페이지에 `불복청구서 자동작성'란을 마련, 납세자들이 이를 무료로 다운받아 해당 지자체에 접수할 수 있도록 작성을 도와주고 있다.

납세자연맹은 "위헌제청 결정이 내려지자 구체적인 불복대상 차량과 절차 등에
대해 문의하는 전화가 하루 수백통씩 걸려와 다른 업무를 전혀 못보고 있"며 "지
난 6월 상반기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은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한 사람은 납부한 자동차세를 모두 환급받을 수 있는 만큼 앞으로 그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납세자연맹은 "만일 단순위헌결정이 내려지면 최저 4만3천100원에서 최고 51만8천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고 납세자가 모두 불복청구할 시 환급금액만도 1조400억원에 달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시에는 연식이 2년이 초과되는 차량만 환급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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