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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주민등록법 안내

운영자 IP : bb0854e4039ecc0 날짜 : 2006-09-12 09:13 조회 : 12679 본문+댓글추천 : 1

안녕하세요 6873.gif입니다.

회원님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2006년 3월에 개정되어 9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주민등록법에 대하여 안내 드립니다.
변경되는 주민등록법을 꼭 숙지하셔서 이용에 불편함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2006년 9월 24일부터 개정되는 주민등록법에 의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으로 가입하는 등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법률 : 주민등록법 제21조(벌칙) 제9항 제9호(시행일 2006.9.24)

개정 이전에는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 가입을 하더라도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적 처벌이 되지 않았으나
2006년 9월 24일부터는 단순 도용도 법적처벌을 받게 됩니다.

월척에서는 이전까지는 타인의 주민번호로 가입한 사례가 발견될 경우에도 아이디 삭제
또는 정지 조치만이 취하였으나, 2006년 9월 24일부터는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따라
법적 처벌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점 유의하시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가입하신 회원께서는
지금 즉시, 탈퇴하시고 명의도용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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