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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막바지에 대한민국 사법부는 한 가족을 멸문지화 하기 위해서
0.001%도 이해할 수 없는 최악의 엉터리 판결을 내렸다고.........
역사서에 반드시 실릴 겁니다
그리고 임 ㅈ ㅇ , 이 법버러지에 법기술자는 결국 쫒겨나서 어디 깊은 산골 오지마을로
들어가서 농사꾼이나 하며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다고 나올겁니다
결국,,,,,,,,,
다수당인 민주당이 입법을 위해 죽기 살기로 나서줄 겁니다
저딴 버러지들이 법복을 입고 망치를 휘두르며 자신의 배설물을 쏱아내는 판결은
이 시대에서 우리가 끝내야겠죠
그리고 피의자가 최후 변론을 할 때,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라는 수식어는 빼버려야 합니다
저딴 법버러지들을 존경하는 깨시민들은 이제 없으니까요
토악질 나오는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희생자를
전두환 1212쿠테타의 정권찬탈을위한 양민학살 보다 억울하다는
짐승같은 댁하고
대화 할거라 내글에 꼬리댓글을
다는지...
내가왜 비난을 들어가며
견자라는 단어를 사용하는건
댁같은 인면수심자 때문인걸
알아야지
그런자의 말에 부화뇌동하듯
동조하는자들도 싸잡아
대하는거구요
외국에 있다구요?
간김에 댁이숭배하는 국짐당이등
태극기부대등 댁 성향에 맞는
정권이 정권이되면
한국에 오는게 좋을거같네요
핵심 쟁점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실로 판단
재판 과정서 '컴맹'이라 주장하며 위조 부인
과거 근무 회사 경력증명 문서작업 흔적 확인
'2012년 9월 표창장 받고서 재발급' 주장도 거짓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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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운데)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법원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자녀 입시비리 혐의의 핵심 쟁점인 ‘동양대 표창장 위조’를 사실이라고 결론냈다. 정 교수 측은 재판 과정에서 ‘컴맹’이라 PC로 위조 작업을 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지만, ‘관련 검퓨터 작업을 정 교수가 능숙하게 할 수 있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임정엽)는 23일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 정 교수가 딸 조모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게 맞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남편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일 검찰의 전격 기소로 촉발된 표창장 위조 논란을 재판부가 정리한 것이다.
정 교수 측은 재판 과정에서 동양대 인문학 프로그램 영어에세이 쓰기 수업에 참석한 학생들의 에세이 첨삭을 딸이 도와주는 등 봉사활동을 한 공로로 2012년 9월 표창장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듬해 6월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앞두고 이 표창장을 분실한 사실을 알고서 동양대에 재발급 문의를 한 후 같은 달 재발급 표창장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이 모두 거짓이라고 봤다. 우선 2012년 9월 조 씨가 표창장을 받은 적도 없다고 판단했다. 2013년 6월 서울대,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할 땐 동양대 표창장을 받은 사실과 증빙자료가 제출됐는데 2013년 3월 다른 의대 의전원에 지원할 때는 제출되지 않은 점을 눈여겨봤다. 즉, 2012년 9월 표창장을 받은 게 사실이라면 2013년 3월 의전원 지원 때는 왜 이러한 사실이 빠졌냐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또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조 씨에게 표창장을 수여한 사실이 없다고 법정에서 밝히고, 당시 어학교육권에 근무한 직원들이 최우수봉사상이라는 제목의 총장 표창장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도 주요 판단 근거가 됐다.
무엇보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조 씨의 서울대 의전원 입시서류 제출 마감일 이틀 전인 2013년 6월 16일 강사휴게실 PC를 이용해 일련의 위조 작업을 직접 했다고 밝혔다. 아들이 받은 동양대 최우수상 상장을 스캔해 해당 부분을 그림파일로 만든 뒤 이를 딸의 표창장 파일에 붙여 출력했다고 했다. 동양대 표창장 관련 파일이 담긴 해당 PC의 사용내역에 표창장 작성과 관련된 파일 외에도 지인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캡처 파일, 조 씨의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십 확인서 등이 있다는 점에서 PC 사용자가 정 교수라고 판단했다.
정 교수 측은 재판에서 위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컴퓨터 작업에 능숙하지 못하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강사휴게실 PC에서 발견된 ‘經歷證明書(경력증명서).docx’란 이름의 파일을 언급하며 “정 교수가 문서를 스캔하고 스캔한 문서에서 특정 부분을 캡처하거나 오려붙여 다른 파일에 삽입하는 작업을 능숙하게 할 수 있다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파일은 정 교수가 과거 한 회사 무역부에서 근무한 경력을 증명하는 것인데, 정 교수가 회사 명의의 경력증명서를 복합기로 스캔한 후 파일에서 회사의 고무인 및 법인 인영 부분을 추출해 파일에 삽입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아울러 재판부는 문제가 된 표창장과 동양대의 다른 상장, 표창장 등을 비교할 때 주민등록번호 기재 여부, 일련번호 위치, 상장번호 기재 형식, 총장 직인 형태에 차이가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정 교수 측은 강사휴게실 PC 파일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위법 수집 증거가 아닐 뿐더러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른 증거들로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조용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법조인이 아니니 판사의 영역을 평기하기는
무리가 있고...
일반 국민의 한사람으로...
법을 감정으로 평가하는것도 말도 안되지만...
솔직히 징역 4년은 과하지 않은가요?
창피한 일이지만 지인이 음주 운전으로 행인을 사망에 이르게하고 뺑소니후 타지역에가서 차량 수리까지 치밀하게 하고 부인하다 결국 검거 슬기로운 감빵에서 4년을 보냈습니다.
단순 비교하기는 무식한 소리일수 있으나
아무리봐도 양형이 과한거 같다는 생각이 떠나질
않네요.
물론 판사의 결정은 존중 받아야 합니다.
판사의 결정을 부정하는건 아닙니다.
단지...답답할뿐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징역4년은 너무 약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소심에서 3년 정도로 감형되면 집행유예도 가능해질거고요..
음주운전 형량이나 뭐 성범죄 형량 등등 죄질에 비해 형량이 가벼운 경우도 있지만
민식이법처럼 과잉적 처벌 형량도 있고....
저도 법을 잘 모릅니다만 정경심 사건은 봐주기 판결 같습니다.
정경심은 15개 혐의 중 11개가 유죄 인정되었다는데, 각 조문 한번 찾아봤습니다.
사문서위조죄 5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업무방해 5년이하 1500만 이하
허위작성공문서행사 7년이하 2천만원 이하
위계공무집행방해 5년이하 1천만원 이하
사기 10년이하 2천만원 이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3년이하 2천만원 이하
미공개정보이용 2년이상
범죄수익은닉법위반 5년이하 3천만원 이하
금융실명제법위반 5년이하 5천만원 이하
증거인멸교사 5년이하 700만원 이하
징역 4년이면 인정된 혐의 중 뭐 하나라도 최대치로 때린건 없네요...
검사도 항소해야 할 듯 합니다..
어이~ 한자야!
문재인 대통령께서
감히, 니 표현을 빌어서 뻘짓 하셨다구 허위 주장 하는게 뭔데?
말 안하나?
해봐!
대한민국 기업&정치인&언론인&법조인 등등이
어떻게 얽히고 섞여있는지, 전에 한번 언급 해준적이 있는데..
기억력이 마이 나쁘구나;;
그 판사가 니들 한테는 메시아라도 되는가보다ㅎ
검찰만 바로 잡을것 같냐?
언론이랑 사법부도 똑같이 바로잡힌다.
내기 함 하까^^
하구싶은 아들은 먼저 걸어봐!
원글이 뭡니까.
1심판사가 무죄 때렸던게 2심에서 유죄 됐다는거죠.
때문에 1심판사가 뻘짓 했는데
그 판사가 정경심 사건 담당 판사다..
그러므로 정경심 유죄내린 판사는 나쁜놈이다...
라는 글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문재인이 변호사시절에 뻘짓했던걸 얘기한 거죠.
법적으로 유무죄를 뒤바꾼 것도 아니고 흉악한 살인범 감형시킨건 뻘짓중에 뻘짓 아닙니까~~~
유영철 같은 인간을 변호해서 감형시키면 그래도 변호인 잘 했다고 응원해주실 분이시네요! ^^
아! 대통령 문재인도 겁~~~~~나게 뻘짓만 해대고 있지만요.
님은 지옥 갈줄 모르세요???
자살하면 지옥간답니다...
거기 님 좋아하는 분들 다 모여있어요~!
ㅋㅋㅋㅋㅋ
판사의 판결 누가 거부하며 수용을 안할까요만...
보편적이고 평범한 사람의 눈에,생각에 합리적이라 생각이 들때 그판결이, 그판사가 존중 받는거죠. 어쩔수없이 받아드리는거지 저따위 판결이 존중 받아야 할까요?
제 발제글에도 있습니다. 공문서위조 6개월.
그검사는 반성을 잘하고 자기죄를 인정을 해서 6개월 받았답니까? 채용비리 귄성동은 반성을하고 인정을해서 괴씸죄에서 예외였을까요? 그런 판례가 그것뿐이었을까요?
왜 과거부터 개혁 개혁을 부르짖었읍니까?
예전부터 형평성있게 판결했고 공정하게 법을 적용 했었다고 일반인들이 신뢰를 하고 있는 판사들이었다면 이번 판결에 7년구형한것 오롯이 다 받았더라도 아무도 딴지 걸지 않았을겁니다. 우리같은 미개한 백성은 이런 불합리한 판결을 보고도 판사님이니까 존중하고 따라야하는건가요?
듣기 좋은 소리도 한두번인데 정도껏 합시다들....C
그쵸.
저는 4년이 무지 약한 판결이라 생각하는데 아니꼽지만 어쩌겠습니까.
추미애가 수사팀 공중분해하고
정경심이 전관 변호인 18명 선임해서....
4년이란 아주 약한 판결이 나왔다 생각합니다.
일반 국민이 국선변호사 선임해서 오리발만 내뺐다면
저 혐의로 고작 4년 받는건 불가능했을텐데..
네 자화상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죄값을 한다는데 죄값이 너무 과한것 같습니다
10년전 일이면 누가 기억이나 하겠습니까 공소시효도 없다는것인지
이렇게 법을 이용해 민주화 인사를 간첩으로 사형을 판결한 판사 기소한검사들 많지요
그 판결에 지금 수많은 세금을 지원해주고 있구요
판단을 실수할수는 있습니다. 인간이기에 이해할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한두번이 아니라면 옷을 벗어야겠지요
자신에게 맞는 옷을 입어야할 필요가 있겠지요
어떤 옷을 입던 그것은 자신의 몫입니다
5년전 자료도 파기해서 없다고 하는데 10년전 표창장이 왠 말인지
어제의 일도 기억을 못하면서 10년전 기억은 또렷하게 인정하는 사회가
바로 우리를 병들게 하는 사회이지요
법은 공평하게 판결되어야 하는데 괴심하다고 자기마음에 안든다고 하여
법의 기준 잣대를 가지고 마음되로 하지말아야 겠지요
법은 누구의 소유물이 아니라 봅니다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지켜야하는게 법의 원칙아닌가요
검찰이 잘못한것에 대해 기소율이 얼마나 될까요?
일반국민들과 비교하여 똑같아야 하는게 아닐까요?
징계위에 올라간 공무원에게 징계위에서 징계를 안줄수 있는것인지?
징계란 그 잘못에 대해 경중을 가리는것일뿐 죄가 없다는것은 아닐진데
이걸 또 법으로 가져가서 징계의 부당하다고 하는것은 공무원의 청렴의무를
위반한게 아닐런지요?
법으로 흥한자는 법으로 망하는게 순리라 보여집니다.
좀 신박한거 없어요?
문재인이 변호사시절 뻘짓한거 보시면 기가찰건데.. ㅋㅋㄱ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