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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권력의 비선실세가 가장 내밀한 정보까지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소위 '최순실 게이트'를 두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느냐'에 대한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기 위하여 특별수사본부도 구성됐다. 이영렬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은 "성역 없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실체적 진실 규명에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기자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수사 여부를 질문하자 난색을 표하며 "대통령은 형사소추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국회에 출석한 김현웅 법무부 장관도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수사도 포함되느냐는 데 대해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수사 대상도 되지 않는게 다수설이어서 대통령은 수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검찰로서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 셈이다.
범죄혐의 수사, 대통령이라고 예외인가
하나 하나 살펴보자. 헌법 제84조에서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형사소추(刑事訴追)는 '검사가 피고인을 기소하여 그 형사 책임을 추궁하는 일'을 말한다. 검사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자를 수사해서 혐의가 드러나면 재판에 넘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형사소추권은 기소권과 같은 말이다. 우리 형사소송법상 기소권은 검사만 갖는다. 이를 '기소독점주의'라 한다. 검사의 기소는 당연히 수사를 전제로 하지만 수사 후에도 여러가지 이유로 기소하지 않을 수 있다. 혐의가 없는 경우에는 물론 혐의가 가벼운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으로, 법률에서 정한 조건을 갖춘 경우나 헌법 제84조처럼 기소를 멈추는 경우도 있다.
헌법 제84조에서 대통령의 형사특권을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재직 중에 한하여 특권이 주어질 뿐이며 재직 후에는 당연히 소추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재직 중이라도 내우,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소추의 대상이 된다.
또한 재직 중이라도 민사상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우리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재직 중 형사소추가 면제되는 기간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되느냐의 여부에 문제되는 사항에서 당연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보면서 다음과 같이 설시하고 있다.
"우리 헌법(憲法)이 채택하고 있는 국민주권주의(國民主權主義)(제1조 제2항)와 법(法) 앞의 평등(平等)(제11조 제1항), 특수계급제도(特殊階級制度)의 부인(否認)(제11조 제2항), 영전(榮典)에 따른 특권(特權)의 부인(否認)(제11조 제3항) 등의 기본적 이념(理念)에 비추어 볼 때, 대통령(大統領)의 불소추특권(不訴追特權)에 관한 헌법(憲法)의 규정(헌법(憲法) 제84조)이 대통령(大統領)이라는 특수한 신분(身分)에 따라 일반국민(一般國民)과는 달리 대통령(大統領) 개인(個人)에게 특권(特權)을 부여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단지 국가(國家)의 원수(元首)로서 외국(外國)에 대하여 국가(國家)를 대표하는 지위(地位)에 있는 대통령(大統領)이라는 특수한 직책(職責)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고, 그 권위(權威)를 확보하여 국가(國家)의 체면과 권위를 유지하여야 할 실제상의 필요 때문에 대통령(大統領)으로 재직중(在職中)인 동안만 형사상(刑事上) 특권(特權)을 부여하고 있음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헌법(憲法) 제84조의 규정취지와 함께 공소시효(公訴時效)제도나 공소시효정지(公訴時效停止)제도의 본질(本質)에 비추어 보면, 비록 헌법(憲法) 제84조에는 "대통령(大統領)은 내란(內亂) 또는 외환(外患)의 죄(罪)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在職中) 형사상(刑事上)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헌법(憲法)이나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 등의 법률(法律)에 대통령(大統領)의 재직중(在職中) 공소시효(公訴時效)의 진행(進行)이 정지(停止)된다고 명백히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위 헌법규정은 바로 공소시효진행(公訴時效進行)의 소극적(消極的) 사유(事由)가 되는 국가(國家)의 소추권행사(訴追權行使)의 법률상(法律上) 장애사유(障碍事由)에 해당하므로, 대통령(大統領)의 재직중(在職中)에는 공소시효(公訴時效)의 진행(進行)이 당연히 정지(停止)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헌법재판소1995. 1. 20. 선고 94헌마246 결정)."
여기서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에 대한 소추중지는 물론 수사도 중단시키는 것일까? 수사가 중단되면 그 사이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커진다.
유력한 참고인의 진술을 확보한다든지, 관련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수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그러한 증거수집은 재판에 있어서도 훗날 유죄를 입증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수단이다.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증거수집이 부실하면 재판에서도 무죄판결의 가능성이 그만큼 커지게 된다.
따라서 일정기간 형사소추가 금지되더라도 수사까지 못한다면 임기가 끝난 후에 있을 소추를 사실상 무력화하게 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에 한해서 소추가 금지될 뿐이고 임기가 끝나면 소추가 가능하다. 그뿐만 아니라 혐의가 있다면 반드시 소추해야 한다.
그렇다면 비록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수사의 필요성은 분명히 인정된다.
수사를 통해서 증거자료를 미리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일 수사까지 불가능한 상황이 되려면 헌법규정에서 소추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어야 하고 수사까지도 못하도록 명문 규정을 뒀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지금의 헌법 규정만으로 수사를 못한다면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더라도 사실상 기소 자체를 무력화시킴으로써 헌법정신에 반하게 된다.
더욱이 우리 헌법은 '평등의 원칙'을 기본으로 삼는다.
이는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다. 헌법 제84조는 평등의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이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위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참조하기 바람).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명한 내용은 대통령 재직 기간에 한해서 소추를 중지시킬 뿐 수사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따라서 최순실씨 의혹에 관해서도 당연히 대통령을 수사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비선실세 의혹' 해명한 정부, '범법이란 걸 알았기 때문' 아닌가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에서 최순실씨로부터 도움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최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몰랐다"고 해명했지만, 최근 보도를 통해 국가 문서를 제공받은 정황이 드러났다.
이에 사실상 '박 대통령이 최씨가 비선 실세임을 인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박 대통령이 최씨에게 연설문이나 회의록을 미리 보내줘서 검토까지 받은 것으로도 추측할 수 있는 상황이다.
지금까지 정부에서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강변했던 것은 스스로도 범법행위임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최순실이 저지른 일들, 상상을 뛰어넘는 수많은 의혹이 만약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는 모두 박근혜 대통령의 비호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하나같이 박근혜 대통령을 떠나서는 벌어질 수 없는 일들이다.
국가 권력을 등에 업고 수백~수천억을 갈취하는 만행, 아무런 잘못이 없는 공무원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쫒겨나는 봉건적 권력행사, 비선실세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유명사립대에 부정입학 하고, 교수를 겁박해서 학점을 빼앗는 것은 단순한 형사 범죄를 넘어서는 일이다.
언급한 비선실세 의혹이 만약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는 국기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다.
실질적으로 내우, 외환의 죄에 해당하므로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현행 헌법상 형사소추까지 가능하다고 해석된다.
하물며 수사는 너무나 당연하다.
헌정 질서 파괴범을 감싸면서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수사까지 불가능하다고 궤변을 늘어놓는 인물도 공범으로 처벌되어야 할 것이다.
사람을 너무 좋아 하는 개가 있습니다.
사람만 보면 꼬리치고 핥고 드러눕습니다.
근데, 그런 개를 발로 차면 그 담부터는 경계하고 또 그러면 짖고 결국엔 물려고 할겁니다.
근데, 만지다가 한번차고 또 만져주다 한번차고,
밥주고 몽둥이 들고 하면 쭉 그렇게 있겠죠?
근데, 분명 그렇게 안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때리고 발로차도 꼬리흔드는 개, 한번 맞으면 밥을 줘도 사람 싫어하는개...
뒤에 언급한 전자는 천성이구요. 후자는 학습이 되는 경우겠죠. ^^ 비유가 뭐 같지만...
저런 개돼지 만도 못한 년놈들이 말하는
개돼지는 많은데, 당신들은 어떤 개가 되있나요?
법치주의.. 법으로 다스린다...는 뜻으로, 사람에 의한 지배..에서 벗어나 원칙과 규율을 법..으로 만들고, 이를 통해 법에 의한 지배를 실현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고로, 법으로 다스리려는 자는 범인들보다 훠어어얼씬 더..법을 조심하고 삼가고 존중해야 지배력이 바로 서는 법이죠.. 근대 시민국가의 통치원리 중 기본입니다.
판관의 판결이 확정될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것은..바다건너 프랑스 땅에서 발상된 것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이라 하며, 근대 대륙법 체계에서의 대명제입니다. 이 역시 민중의 혁명에 기인한 것입니다.
댓글 중 법치주의와 무죄추정의 원칙을 혼용하고, 아전인수 하시는 분이 계신 듯 하여 지나가던 초보가 사족 달았습니다.
저는찬성...
아무리 좋은것도 싫다는 사람은 꼭 있읍니다..
오늘 지지율 10.4% ....
반대의견과 말싸움 할 필요는 없습니다..
굳이 부탁 드리자면 인터넷 검색도 해보시고
원글도 좀 이해하면서 댓글 부탁합니다
반박을 하려면 합당한 이유도 올리시면 이해가
편하겠습니다...
댓글란에 기본 매너는 지키랍니다...
닥똥구멍 빨아주는 것들이 (언론 찌라시 기레기들) 지지율 10.4%로 발표했다면.......
실제로는 한 자리수라고 봐야겠지요??
이것은 콘크리트 지지층 30%도 닥에게 일단 등을 돌렸다는 뜻입니다
일단은 말이죠....
그러나 투표날만 되면 콘크리트들 손가락은 자기도 모르게 1번을 지긋이 누릅니다
그렇게 당하고 당하고 또, 또, 도 당해도..........
똑같은 놈들만 주구장창 찍어줍니다
왜일까요????
닥까끼마사오가 세뇌시킨 노인들이 아직도 살아있고 그 가족들까지 세뇌 시키기에
콘크리트 지지층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참으로 분통터지고 환장해 마지 않을 노릇이지만 이것은 인정하고 시작해야 하겟지요
그렇다면 30%를 뺀 나머지 70%가,,,,아니 60%라도...............아니 55%라도
제대로 된 당과 인물을 찍어준다면 대한민국은 기사회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 과연 그리 될까요??
저 똥누리 매국노들은 정권 바뀌면 모조리 죽는다는 걸 잘 압니다
더욱이나 지금의 암탁이 칠푸니같은 짓거리들을 벌이며 국민들을 성나게 만들고 있죠
그러면 저것들이 할일은 오직 하나 입니다
정권 재창출..............
무슨 짓거리,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말이죠
그래서 다시 어맹뿌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뼈를 갈아 마시고 화형식을 하고 부관참시를 한다해도 분이 풀리지 않을 그 악마와도 같은 어맹뿌가
다시 등장한다는 건 닥을 버리고 새로운 인물을 내세워 정권 재창출을 하겟단 뜻입니다
지금 암탁도 똥구멍 타들어가지만 쥐세끼도 쥐똥구멍 타들어 갈겁니다
무뇌 암탁이 워낙에 칠푸니 같은 짓거리들을 많이 저질러 놔서 쥐ㅏ세끼 애간장 녹아들어갈 겁니다
답은 오직 하나죠
민중봉기..........!!!
동학혁명의 수십배 위력을 발휘하는 민중봉기만이 답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세월호 진실이 드러나면................
개승만이가 잘못 꿴 첫단추를 제대로 끼울 수 있는 절체절명의 기회가 찾아올 수 잇습니다
저는 그 날이 오기만 기다리고 기다리며 삽니다
태어난 이래로 요즘처럼 나라의 수치를 느껴본 적이 없어.. 이슈토론방을 첨 들렀더니... 이곳 또한 영혼이 수치스러운 꾼들이 보이는구려...
법질서를 파괴하고..국위를 망신시킨 대통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인데...
'모두가 내 탓이오' 하라고 자폭하는 꾼도 보이고..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더 짓밟어야 된다는..
독재에 길들여진 불쌍한 영혼들도 보이는구려...
막걸리 반병했지라요
붕어는 얼굴못봤지요
그러나 힐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