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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처에 동상까지 세우며 신격화하는 박빠 우상숭배자들 제정신 있으면 읽어 보시라! 대법원의 명확한 판결을
이런 명백한 역사조차 버젖히 왜곡하면서 아직도 신처럼 우상숭배하여 오늘날 국헌문란사태까지 이르게 하여 국제적으로 국격을 시궁창으로 패댕이치게 한 뇌경색 문지마 박빠님들...
개인 박정희에 관하여 개인적 정파적 호불호는 있겠으나 이 명백한 역사사실을 왜곡해온 뇌경색 묻지마 박빠교도남들...
자라나는 자식들 보기 부끄러워서라도 늦은 지금이라도 국가와 민족 앞에 이실직고하여 석고대죄하는게 어떠하실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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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박정희 일왕 충성맹세 혈서는 사실이다" 확정 판결
충성 혈서가 조작된 것이라고 했던 강용석, 정미홍 등 최종 패소
친일반민족자 충일군인 박정희가 일제때 일본 왕에게 충성을 맹세한 혈서가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던 강용석, 정미홍, 일베 강씨 등이 최종 패소했다. 이로써 '박정희 충성 혈서'는 역사적 팩트로 확정됐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지난 25일 강용석 변호사, 정미홍 전 KBS 아나운서, 일간베스트저장소 회원 강모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승소했다고 31일 밝혔다.
대법원은 강 변호사 등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 연구소 측에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유지했다.
지난해 10월 2심 재판부는 강 변호사는 500만원, 정 전 아나운서와 강씨는 각각 300만원을 연구소 측에 배상하라고 결정했던 바 있다.
연구소는 지난 2014년 7월 '친일인명사전'에 수록한 박정희의 만주군관학교 지원 혈서가 조작됐다고 주장한 강용석 등을 고소했다.
강 변호사 등은 연구소 측에서 공개한 박정희의 혈서가 날조됐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만주신문에 근거한 자료를 문제 삼은 주장이 건전한 비판을 벗어났다는 취지로 연구소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강용석 등은 불복해 항소했던 바 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2009년 일본 국회도서관에 소장 중인 만주신문 1939년 3월 31일자를 공개하면서 "친일반민족자 박정희가 제국주의 일본에 충성을 맹세하는 내용의 혈서를 썼다"고 밝혔다.
당시 ”신문에는 작성자의 얼굴 사진과 "일본인으로서 수치스럽지 않을 만큼의 정신과 기백으로써 일사봉공(一死奉公)의 굳건한 결심입니다. … 멸사봉공(滅私奉公), 견마(犬馬)의 충성을 다할 결심입니다."라고 적힌 혈서가 게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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