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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제8조 모든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중심의 사회제도
( 북한헌법 서문발취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조선인민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주체조선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나갈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화한 김일성 김정일헌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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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그걸 얼마나 실천하느냐가 관건이죠..
근데 북한은 그걸 참 못하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