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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년 전두환집권시절
남북체재비교를 하여 남한의 유아교육이 북한의 유아탁아소보다 미약함을 알고
유아교육을 북한보다 우위를 점하기위헤 시작된다
당시는 9백개가량의 학교법인유치원 뿐이었다
복지부 산하 어린이집과 교육부산하 유치원은
각종단채의 부설로 사립학교 법인법이 적용 국가에 헌납한 형태라
유치원의 설립을 기피하자
정부는 개인사유재산 자영업인 사립유치원을 인가
유치원 운영은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자율화하고 유치원평가 또한 학부모의 자율평가 방식이다
하여 유치원은 다양성을 가지며 동내 개인병원의 운영방식과 유사하다
2012년 무상교육법이 생기면서
오전반 22만원 종일반 29만원을 어린이행복카드로 학부모에게 지원을 하고
학부모는 카드로 학원에 결제를 하는형태로
학부모가 카드로 유치원에 결제를 하는순간 결제금액은 사립유치원 개인의 돈된다
위의 사립유치원에 수입과 지출이 동일한 비영리 학교회계법을 적용하면서
유치원설립자와 법적인 마찰이 생긴다
학교회계법으로 보면 유치원 설립자는 횡령 범법자이며
유치원설립법으로 보면 무죄가 된다
대법원 판결문은
아이행복카드 지원금은 학부모에게 지급하였지 유치원에 지급함이 아니며
유치원은 법인이 아닌 개인소유임으로 무죄라고 판결함
~~( 유아교육법 24조 / 무상....유아교육....비용은 국가와 지방단체가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 ~~
(환자가 병원에 진료를 하면 보험공단이 병원에 지급하는 진료비는
환자를 대신한 대납이지 병원을 지원한 지원금이 아님과 동일함)
이렇게 법적으로 무죄판결이 나자
이제는 법원이 아닌 언론을 통해 명품빽과 성인용품을 운운하며 인격살인과
박용진3법을 통해 국민의 사유재산 탈취를 감행하고 있습니다
박용진3법 이전에 국민개인이 사유재산을 회수할 기회를 먼저 주어야 함이 합당함에도
세심하지 못한 2012년 무상보육법과 배려심없는 박용진3법은
심각하게 국민개인의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한유총의 주장이 사악한 이기적 범법행위 일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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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악한 이기적 범법행위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