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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아실분들도 많겠지만, 한때 이슈가 되었던
연예계 고 이은주씨의 자살이 큰 충격으로 다가와
그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발생되었던
고 유니, 정다빈, 최진실, 장자연은
1994년 설립된 (주)스타즈 로부터 시작되어
이름만 교묘히 변경되어진 같은 한 소속사 연예인이었다는겁니다.
당시 우울증에 악성댓글 때문이라...
언론은 도배를 했지요.
극히 .. 제 개인의 견해라 밝혀둡니다.
도데체 얼마나 대단했기에 ..
신문밥 좀 먹던 후배 왈, 기자들 역시 더 파헤치기 어렵다.. 술자리에서 한 말이 떠오릅니다.
데체 얼마나 쎈 사람들이었기에..
이들 모두 거의가 가정형편이 어려워 가장역할을 해오던 연예인들이었단 사실..
다루기 쉬운 상대만 골라 키웠다는...
물론 현대판 채홍사인 소속사 대표가 쓰레기이지만, 사회적 약자를 철저히 유린하여 자살이라는
극단적 으로 몰게한 나쁜 권력이 그 위에 존재했다는 생각입니다.
고 장자연 사건때 배우 문성근이 조선일보사 앞에서 왜 1인시위를 했었는지.. 짐작이 갑니다.
연예계 내부에서도 자성과 진실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져가는 요즘..
용기 있는 연예인들이 나섰으면..
제 개인적으로 바래봅니다..
커피나한잔님..
예전 정보부는 민간인을 상대로도 월권을 했지만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수사하는 기관이 될겁니다..
아마도 3급(부이사관) 이상이 해당이 될테니 정보부와의 단순 비교와 우려는 약간 결이 다른것 같습니다..
3급이면 군수, 구청장 이상 초임검사들도 3급 경찰서장은 4급 서기관이니 빠지겠고 경찰은 경무관부터 해당되겠군요..
전 공수처에 한가지 우려스런점이 있기는 합니다..
만일 공수처가 만들어진다면 그 구성원은 어찌 될까요?
아마도 기존의 검찰에서 인원을 많이 충원하지 않을까요?
경찰의 일부도 참여할테고 감사원, 국세청, 금감원 인력도 들어 갈겁니다..
하지만 중심은 역시 검찰출신 아닐까요?
공수처장이야 다른곳에서 임명한다해도 공수처의 헤게머니는 검찰출신이 쥐게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과연 검찰개혁을 위해서 공수처를 만드는건데 검찰출신이 얼마나 검찰에서 자유로울수 있을런지 걱정됩니다..
본질은 장자연사건 당시 법무부 대검차장이 누구냐.
김학의 사건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특수강간 및 불법 약물사용한 사건.
장자연 사건을 덮은 고위공직자들은 왜 조사하지 않는지.
버닝썬 내부 Vip룸 수사 되지 않음.
그곳에 연루된 범죄자들의 수사방향은?
아레나는 수사하지 않는지.. 아레나에서 일어난 범죄들의 수가 더 많음.
현재 밝혀진 아레나의 실소유주는 최순실.
승리와 정준영으로 만으로 사건을 덮으려 드는가..?
김학의 공소시효가 남아있음.
검찰은 김학의를 무혐의 처분한 이유는..?
건설업자 스스로 신변 안전에 대한 보험용인, 카메라에 김학의 얼굴이 정확히 공개가 되어 있음에도..
김학의 법무차관은 당시 황교안 법무부장관일때 사퇴함.
2016년 정준영 사건은 경찰수사으로권 진행. 경찰선에서 사건을 덮었으며,
2019년 버닝썬을 통해 검찰이 터트림.
현재 이 현상은 검경이 서로, 검찰은 경찰의 수사권을. 경찰은 검찰의 기소권에 대해 분쟁중임.
자한당의 논리 : 정준영 16년 당시 경찰이 연루 됬으니 경찰이 수사하면 된다.
그렇다면 장자연 사건도 검찰이 연루됬으니 검찰이 개입..?
그래서 공수처를 말씀드린겁니다.
정준영은 몰카로 일반인들을 촬영, 주변에 퍼트린 죄임.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특수강간 및 약물사용된 사건은 검찰서장 선에서 절대 해결 되지 않음.
도데체 박근혜 정부 당시 무슨일이 있었던 건지..?
이 모든것은 공수처로 풀어야 한다.
공수처는 한마디로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 행사할수 있는 권한을 청와대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갑자기 왜 미투를 말씀하시는지.. 어쩌나요, 전 안희정이든, 김경수든, 이재명이든, 손혜원이든간에
법적으로든, 도덕적이든.. 잘못한게 있다면 응당 달게 벌을 받아야 한다.. 입니다.
됐나요 ?
이 문제는 쓰레기들이 완장을 꿰차고 국정발목만 잡고 있으니.. 그네들 모습을 보노라면,
" 정 의 " 라곤 아예 없네요 ~^^
현재 우리나라 법에 기소는 검찰만 가능합니다..
일부 재정신청에의해 법원이 특별한 사안에 대하여 검찰에게 기소하라고 요구할 권한이 있습니다..공수처가 생겨도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법이 개정되지 않는한은 공수처는 수사만하고 기소는 검찰의 몫일 겁니다..
검찰에서 기소권을 나눠주지 않겠죠..
지그들 철밥그릇인데..
네.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 지휘권을 모두 갖고 있을만큼 권한이 매우 큽니다.
공수처가 생긴다면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공수처에 넘기기 때문에 권한이 분산되는 효과가 있다고
JTBC 팩트체크를 인용합니다.
즉, 검찰의 기소독점이 깨지게 된다.
검찰 권력을 지탱한 핵심이 바로 기소의 독점권한이었는데 상당한 변화가 일어난다.
그러나 검찰이 갖고 잇는 또하나의 막강한 권력이 지휘권이다. 이는 경칠의 수사를 지휘할수 있다.
결국,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이 우선 재조정돼야 검찰의 권한이 더 축소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 내용은 문대통령의 공약에 내세웠었다.
중퇴님..
공수처는 검찰 문제이지 사법부(법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법부의 정치권력 독립의 문제는 공수처와 상관없습니다..
검찰이 지나친 권력비대화로 여러문제가 있으니 검찰의 힘을 분산하자는게 공수처 입니다..
물론 공수처의 수사범주에 법관들도 해당이 되기는 합니다..
어제 저녁 Kbs 라디오 라디오 토론에서 어느 패널이 지금도 경찰이 검사를 수사 할 수 있다고 이야기 하더군요..
전 멍멍이 소리라고 문자 보냈습니다..
우린 보아왔습니다..
경찰이 조희팔과 연관된 부장검사 수사해서 거의 소환단계 되었을때 검찰에서 수사지휘 발동해서 경찰의 수사를 중지시켰죠..
또 전에 그 제주지검장도 경찰수사 냅다 채가서 기소유예 처분했죠..
이게 검찰입니다..
검찰의 경찰수사 지휘건 인정해도 진정 하나 없애야 하는건 검찰의 수사권 입니다..
지금 검.경 수아권 조정에서 검찰의 특수수사는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건 빌미를 남겨두는거죠..
폼나고 큰건 검찰에서 하겠다는거죠..
그러다보면 코에걸면 코걸이라고 야금야금 원상회복 되는 겁니다..
검찰의 직접수사권 자체를 없애야 합니다..
세계서 검찰이 수사권까지 가지고있는 나라가 일본하고 우리뿐 입니다..
일본도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기소권만 가지면 됩니다..
버닝썬 사건도 마약 공권력이 연류되었다고 발표는 되고 있지만 장자연사건이나 김학의사건처럼 정 관 재계 언론이 광범위하게 연루된것 같지는 않아 넣지 않았습니다.
제 댓글의 취지는 공권력 정 관 재계 언론의 광법위한 번죄카르텔에 대한 발본색원이라서 그렇습니다.
타인의 글에 대해 지적하시려면 지엽말단식 말고투리에 집착하기보다 일단 글의 취지부터 잘 파악하시고 거기에 맞는 지적을하거나 반론을 하심이 좋다고 봅니다.
우리 정치인들이나 공권력들의 마인드나 관행 지금까지 사회의 온갖 부조리 범죄에 대한 공권력의 제식구 감싸기식 자의적이고 불공정한 법집행 등 기득권부패카르텔들의 민낯이 끊임없이 불거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리고 고위직들이 사회법질서나 국가기강에 끼치는 정치적 사회적 책임의 중대성을 헤아려볼때 새로운 공수처신설은 더이상 미루어서는 안될 불가피할 지경인것만큼은 외면할수 없는 현실인것 같습니다.
다만 그 구성에 있어 그간 고위공직자부패나범죄에 대한 기소독점권을 가진 검찰의 수사가 봐주기식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불공정한 법집행에 비하여 얼마나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할수 있게 할것인지가 관건 이라고 봅니다.
국회에 대하여도 획기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아 님의 제안도 좋은 안이라 생각됩니다.
저는 적대적 공생하는 양당기득권 집단이기주의정치로 전락하고 뿌리박힌 지역이기주의 정당정치가 만연한 가운데 망국의 구한말처럼 붕당정치의 폐해로 변질되고있는 정당정치가 한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어 지역기기주의 집단이기주의로 국론분열만 양산하고 국력을 낭비하는 정당정치를 이쯤해서 페기하고 차라리 국회의원을 전국적으로 전문지식을 갖춘 자들을 과거로 선발하고 국민에게도 입법권을 주는 개헌 개혁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법안 발의권을 입법권이러 잘못 이야기했군요..국회의원들이 그득권만 챙기고 일반 국민의 권리는 무시하고 의무만 강화하여 통제만 하려는 빵꾸난 법을 많이 만들어 온갖 편법과 부폐를 키워오는 얼마 못가 다시 뜯어고치는 입법작용이 난무함으로 국민의 의무 못지 않게 국민의 권리행사에 걸림돌이 되지 못하는 법안을 국민이 발의할 수있도록 해야 하고 입법시 국민공청회를 더 알차고 충실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권력과 사회 기득권층들이 국민을 노예로 취급해오던 오만방자한 국민농락 사쿠라대의제의 잘못된 관행을 뿌리뽑고 촛불국민혁명 시대정신을 살려 국민의 권리를 회생시켜 직접민주제를 더 강화시키는 대의제도를 수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것이 위임받은 정치권력들의 국민에 대한 충성이고 의무라고 봅니다...ㅋ
중퇴님이 열거하신 분들중 공수처를 만들자고 말씀 하신분들이지 정작 공수처 입법은 한국당 상임고문이신 이재오의원이 입법발의 만든겁니다
권력의 대리인? 임명은 대통이령이 한다고 되어있지만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여/야 정관계에서 추천된 7명의 심사 위원이 복수의 후보자중 4명이 찬성하는 후보를 대통령께 추천하는겁니다 대통령 입맛대로 아무나 임명할수 없는 추천제 이고요 한국당 외 다른 야당이 대통령 입맛대로 임명할수있게 놔두겠습니까?
someone님의 검.경을 권력과 돈으로부터 분리시켜 국민을 위한 진정한 검.경이 될수 있게 하는 방법을 찾자.
좋은의견이라 생각됩니다. 문제는 방법인데요..
검찰개혁을 통해 커넥션을 견제하게 되면, 위 언급되어진 검찰의 수많은 잇권과 지위, 돈 놀음이 사실상 막혀버리게 됨으로
검찰에서는 죽자살자 하며 격렬하게 또 반대하게 될것입니다.
그 일환중 하나가 공수처 신설임에도 .. 사실상 검찰을 없앨수도 없는일이구요.
공수처 신설 또한, 출신검사들의 집단이므로 지금처럼 조직적 비리가 정말 우려된다면,
검찰. 공수처. 경찰 이라는 서로 견제하는 삼각관계를 이루는 것은 어떠할까요..
마치 민주주의가 행정. 입법. 사법이 서로를 견제하듯이..
저는 반대를 위한 반대만 외치는 것 보다는
someone님처럼 대안을 위한 방법만이라도.. 제시하는글이 좋다 생각됩니다.
" 반대 "는 멋진 단어라 생각됩니다.
" 반대 "라는 말엔 혁신, 새로움, 성장과 발전 이란 뜻들이 들어 있다는 생각에서..
어쨌든, 국민이 모르는, 바뀌는 정권마다, 입맛따라 움직이며 기생하고 끝없이 군림하려는
어마어마한 검찰권력의 폐단의 실태가 우선은 바뀌어지기를.. 바램입니다.
힘없는 국민이 대형사건으로
국방부 지자체 대기업등고 재판을 하여보면 법이 얼마나 허망한지
뼈저리게 느낍니다
금력 권력이 우위입니다
대형사건은 여야 좌우 모두가 연루됩니다 정말 웃기는 일은 변호사도
믿을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큰 소송을 하여보면
정치를 할려고 하는사람이나
권력에 줄서는 사람들을 알게됩니다
정의감으로 또는 애국심으로
정치하는 정치인이 있을까요
버닝썬(승리 유모씨 정준영) 등
사회악 중의 악입니다.
사회적인 합의를 무시하는 자들
법을 무시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
사람의 존엄과 인격을 하찮게 여기는 자들
공소시효 문제가 아닙니다.
처벌은 하지 못하더라도
끝까지 밝혀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