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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낚시대 가격과 관련해 갑자기 생긴 궁금점...
근데요... 제가 낚시대 최저가 판매점을 찾아다니다가 갑자기 예전에 티비에서 엘지전자와 삼성전자의 노트북판매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한 뉴스가 생각나서요...
그때 문제가 지금의 낚시점에서 행해지는것과 똑같은것 같아서요...
그때 요지는 엘지전자 본사에서 어느모델 노트북을 얼마에 팔아라.... 라고 지시?? 하여간 그게 내려온답니다... 그리고 엘지 본사에서 각 매장을 돌면서 실제로 그가격에 판매하는지를 체크하구요...
물론 엘지뿐 아니라 삼성에서도 똑같이 한다더군요... 근데요.... 이거 제 기억에는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하더군요...
단지 판매점에서는 이것에대해 고발센터에 고발을 하면 신고한 업체엔 다시는 물건을 공급하지않거나 어떠한 방법으로든 불이익을 줘서 대리점을 문닫게 만든다더군요... 울나라 전자제품없체가 얼마없으니 삼성 엘지 두곳만 물건공급 끊으면 당연히 문닫아야겠죠...
모 하여간 위에 말씀드린것이 요점인데요... 생각해보니 조구업체도 마찬가지네요...
낚시대 할인판매하는것에 대해 왜이렇게 쉬쉬해야하는건지 할인판매라는게 알려지면 마치 가계가 아주 큰 타격을 입느냥 조심조심하시더라구요...
지금 최저가 판매점은 비밀아닌 비밀이 되었잖아요...
각설하고... 지금 위에 말씀드린 상황 제기억대로 공정거래법 위반 맞는건가요?
모 그렇다면 조구업체가 이러면 안되는거죠? 가격 내려서 판매한다고 싸우고 따지고....'
음 일단이게 위법이 맞는지 아닌지가 먼저인가???
하여간 아시는분있으시면 알려주세요.. 제기억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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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곳에 전화해서 왜그렇게 싸게파냐고 따지는 조구업체
관계자나 낚시방도 있습니다.
싸게팔면 상도덕에 어긋나는 행동이라면 항의전화를.....